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경추 척추관(3-4) 협착증/경추 척추관(4-5) 협착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좌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우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좌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우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79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 척추관(3-4) 협착증’, ‘경추 척추관(4-5)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좌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좌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우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로 호텔 식음팀에 근무하여 무거운 음식 용기를 많이 나르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일로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나르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한다. - 주문한 식사를 고객 테이블로 나르고 테이블 청소 및 정리, 식기도구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재는 중량물의 식기류를 사용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는 철판, 뚝배기, 도자기, 유리 식기류를 사용하여 허리 및 어깨의 통증이 누적되었음 -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체력적으로 노동 강도가 2배로 느껴져 더 힘들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발목의 거골부 골연골병변이 신청되었으나 우측에서만 grade Ⅰ(/Ⅳ)의 내측 거골 돔 부위의 병변 확인 가능합니다. 양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상병은 양측 모두 경도 또는 중증도의 퇴행성 변성 소견이며, 파열로 결론짓기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경추부, 어깨주변에 압통, Impingement 검사상 양상, 전방전위 검사상 동요가 관찰됩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152)고객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 2000. 9. 18.~2020. 10. 7.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점심시간 30분, 1회 10분, 3회휴식) ○ 담당업무 : 서빙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6. 9. 6.~2000. 5. 12. : □□□□□(주)외, 숙박업 예약실 전화업무 ○ 2000. 9. 18.~2020. 10. 7. : ○○○○(주), 서빙 ※ 서빙 20년, 숙박업 전화업무 8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3교대 근무 (07:00~15:00, 15:00~23:00, 23:00~07:00) ※ 15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출근시간대가 다양하게 쪼개져서 있고, 성수기나 바쁜 타임에는 1~2시간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음 ○ 식사시간 : 손님 고객이 없을 때 점심식사 ○ 휴게시간 : 10분씩 3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한식, 일식, VIP룸을 2~3년 주기로 교대근무를 수행함 ○ 한식의 경우 좌식 테이블이 있고, 일식의 경우 코스 요리이며, 서비스 타임은 각 테이블 당 1시간 소요 ○ 서빙 업무 외에 음료 및 소모품 등의 상품 진열 작업, 음료 및 식사 주문접수를 수행할 때도 있음 ○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영업장별 일평균 근무인원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본인) □ 서빙 작업 (동영상.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이 담긴 식기류를 쟁반에 올려 들고 고객 테이블까지 나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에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고객 테이블까지 이동해 오른손으로 쟁반 위 접시들을 들고 서비스를 수행함 : 좌식 테이블의 경우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어깨의 반복 동작으로 음식을 서빙함 ○ 작업시간 :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판 및 철판 받침, 뚝배기, 도자기, 유리로 된 음식 그릇 등의 다양한 식기류 : 쟁반에 음식이 제외된 접시의 무게 2.15~2.85kg, 철판구이용 도구 식기류 5~10kg ○ 작업량 : 근무인원 한명 당 하루 평균 고객 약 127명의 서빙을 담당함 ※ 영업장별 근무인원 한명 당 담당 고객수는 □□□ 4.5명, △△△ 10.5명, ◇◇ 107명, ☆☆☆☆ 5.2명으로 평균 고객수는 약 127명임 ※ 하나의 테이블 당 고객 인원은 2~4명으로 다양하며, 영업장 ◇◇의 경우는 음료만 취급할 때가 빈번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철판구이용 도구 식기류의 경우 서빙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좌식 영업장 서빙을 할 때,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경추 척추관(3-4) 협착증, 경추 척추관(4-5)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양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비교적 경미합니다. 양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20년 ○○○○ 서빙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M753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 소견 있으나 호텔과 카지노 서빙 업무에서의 윗 팔 거상 등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함. M4802 경추 척추관(3-4) 협착증, 경추 척추관(4-5) 협착증 M233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M2427 좌측 발목관절 외측추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외측추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M2417 좌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우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음. : 좌식 한식당(□□□)에서 작업할 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일부 있으나 2-3년 단위의 순환 작업이며 1일 평균 고객수 46명(직원수 10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 부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3월(1회)], [5월(1회)], [6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9월(6회)], [10월(5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0월(1회)], [11월(3회)] S909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4월(1회)], [6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 [7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2577 골증식제, 발목 및 발 [10월(2회)], [11월(3회)] S913 발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11월(2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4cm, 체중 67kg ○ 우세손 :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반복적으로 식사를 나르고 테이블 청소 및 정리, 식기류 운반 등의 일을 하며 부담이 되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였는데, 야간근무는 체력적으로 노동 강도가 2배로 힘들었으며 이러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년 9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0년간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이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담에 노출된 빈도나 강도가 상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다음, 상병 ‘경추 척추관(3-4) 협착증’, ‘경추 척추관(4-5)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좌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좌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우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부담 작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병부위에 발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이 되는 업무내용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 척추관(3-4) 협착증’, ‘경추 척추관(4-5)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좌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좌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 ‘우측 발목관절 거골 골결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