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80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및‘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경부터 2020. 12. 31.까지 ○○○○(주) 등의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굴진후산원,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팔과 다리, 허리의 통증으로 2021. 2. 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2020년 12월까지 약 35년 4개월간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25년 6개월), 굴진후산원(6년 5개월), 보갱후산원(3년 5개월)으로 근무하였음
○ 열악한 갱내에서 신체부담 강도가 높은 채탄, 굴진, 보갱작업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2-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2/3/4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있음.
2)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일부 파열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견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한 동반되어 있습니다.
- 양측 주관절은 외측 상과염은 인정 가능하나 내측 상과염은 다소 증거가 부족합니다.
- 양측 슬관절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 양측 족관절은 퇴행성 관절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총 사업장 근무기간 : 1984. ~ 2020. 12. 31.(35년 4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4~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일 8시간 근무, 주 32~40시간 근무
: 월 평균 2일 야간근무(24:00~다음날 07:00)를 실시함
○ 휴게시간 : 점심식사(30분), 갱내에서 식사 후 바로 업무 실시
○ 담당업무 : 보갱후산원
* 근무형태 및 시간, 담당업무 등은 최종사업장(□□□□(주)) 근무 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4.~2020. 12. 31. ○○○○(주)외 다수의 광업소 : 총 35년 4개월간 근무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 보갱후산원 : 3년 5개월
- 석탄광업소 굴진후산원 : 6년 5개월
- 석탄광업소 채탄후산원 : 25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1984년~2020년 12월까지 최종사업장인 □□□□(주)를 포함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굴진후산원,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자료에서 확인됨
나) 채탄후산원(25년 6개월)
○ 1984년~2010년 6월까지 25년 6개월간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채탄은 석탄을 채굴하는 업무로 채탄후산원은 지주시공 자재 운반작업,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함
○ 채탄후산원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중량물취급, 좁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갱도 내에서 중량물운반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들이 있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체크리스트 점수 상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다) 굴진후산원(6년 5개월)
○ 2010년 6월~2015년 6월, 2016년 4월~2018년 6월까지 6년 5개월간 굴진후산원으로 근무 하였음
○ 굴진은 석탄광맥을 찾아 들어가는 갱도를 만드는 업무로 굴진후산원은 천공시 비트를 잡아주는 작업, 삽/곡괭이/오함마를 이용한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함
○ 굴진후산원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부적적한 자세의 반복, 중량물취급,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으로 인한 마찰충격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들이 있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체크리스트 점수 상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라)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보갱후산원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2015년 6월~2016년 6월, 2018년 8월~2020년 12월까지 3년 5개월간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보갱후산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일반적으로 2~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보갱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7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새 지주시공’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지주철거 및 설치’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동영상.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 천공/발파 :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비트를 천공할 암반에 대고 비트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티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오함마/곡괭이 :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깬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오함마-5.3kg, 곡괭이-4kg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 천공 시 10~15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에 약 5분 소요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나)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동영상.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한다
- 시공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일 평균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등)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35년 2월 석탄광업소 보갱원 채탄원 등으로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보갱원·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낮음>
- M750.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M512.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S8359. 상세불명의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10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무릎/발목-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1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1월(1회)]
- 무릎/발목-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6월(1회), 7월(3회), 11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8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1994. 5. 3. 사고성 재해 : 손목 및 손의 염좌 및 긴장 중 손목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6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의 열악한 갱내에서 신체부담 강도가 높은 채탄, 굴진, 보갱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 및 하지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84년부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및 굴진후산원, 보갱후산원으로 총 35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작업시 각종 자재 운반 및 설치, 발파 후 탄처리, 지주시공보조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 및 하지, 척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및‘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