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요추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87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및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1.부터 2017. 11. 15.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타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5. 2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7일간 타일 줄눈 작업을 수행하였고 약 17년간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05.28. ○○○○○ c.c : 양 종아리 외측이 시리고 아프다 onset) 2년전 좌측이 더 심하다 허리시술 2회, 수술 한번 받았다 양 종아리에 힘이 없어서 까치발이 힘들다. 아파서 오래 걸을수가 없다. NIC 통증의강도 7 ○ 2016.07.11. L spine MRI □□ -severe central spinal stenosis L3-4 with central HIVD -central spinal stenosis L4-5 -Lt foraminal HIVD L5-S1 -degenerative lumbar spondylosis ○ 2016.07.15. L spine MRI □□ (1) s/p postrolateral decompression an discectomy at L3-4-5 (2) postop epidural &posterior paraspinal fluid collection/hematoma. L3-4 level ○ 2019.05.31. ○○○○○ L spine MRI ○ 2019.06.04. ○○○○○ L spine MRI ○ 2015.01.09. epidural adhesiolysis with balloon /△△△ ○ 2016.01.28.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 △△△ ○ 2016.07.13. Unilateral lamino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L3-4-5-Lt /□□ ○ 2019.06.03. 전방경유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후방경유 나사고정술 및 신경감압술 / ○○○○○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본원의 각종 검사상 하기 진단병으로 확인 3)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2016. 7. 11. 요추부MRI검사 영상자료에서 요추 3-4번 추간판 돌출 및 요추 3-4-5-천추1번간 요추관협착증 소견 확인됨. 2019. 5. 31. 요추부 MRI검사 영상자료에서 과거 요추 3-4-5번 후궁절제술 시행 흔적확인되고 요추 4-5번간 요추부 전방전위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소견은 2016. 7. 11. 영상자료 소견과 큰 차이 없음.

인정 사실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 : 별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능동연립주택재건축(7층, 24세대, 23~25평)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타일 줄눈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자재 운반 작업, 배합 작업, 벽 줄눈 작업, 바닥 줄눈 작업 ○ 작업인원: 타일 줄눈 작업자 2명(1인 작업) ○ 현장방문: 건설현장 준공으로 현장방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함. 작업 동영상은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활용함. ○ 작업량 :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과 현장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자재 운반 작업1, 2) -작업내용 : (1) 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와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시멘트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5~1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2) 손잡이가 있는 물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물통 손잡이를 잡고 5~15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백시멘트 20kg, 물 10㎏, 물 20㎏ - 총 취급 중량 : 200㎏/일일(1인 작업) (1) 백시멘트 20㎏ x 2포 = 40㎏ (2) 물(배합용) 10㎏ x 4통 = 40㎏ (3) 물(청소용) 20㎏ x 6통 = 120㎏ - 작업량 : (1) 일일 자재(평균 17㎏) 12회 운반함(1인 작업). (2) 1회 운반 시 1분 소요됨. (3) 1회 운반거리는 5~15m 이동함. ○배합 작업(동영상. 배합 작업1, 2) -작업내용 : (1) 시멘트와 물을 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있는 시멘트를 양손으로 퍼서 물통에 담는 작업을 6~8회 반복한다. (2) 시멘트와 물을 반죽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있는 물통에 양손 또는 한손을 넣어 반죽한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백시멘트 20kg, 물 10㎏ - 작업량 : (1) 일일 배합 작업 4회 실시함(1인 작업). (2) 1회 배합 작업 시 5분 소요됨. (3) 일일 배합 작업 시 20㎏ 백시멘트 1.5포 사용함. (4) 1회 배합 작업 시 백시멘트 10㎏과 물 10L 사용함. ○ 벽 줄눈 작업(동영상. 벽 줄눈 작업1, 2) -작업내용 : (1) 벽 타일 틈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에 시멘트를 들어 벽에 바르고, 우측 손에 고무헤라를 들어 벽을 문지른다. (2) 벽에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은 벽을 짚고, 우측 손은 스펀지를 들어 벽을 문지르면서 시멘트를 닦아 낸다. (3) 시멘트가 묻은 스펀지를 물에 헹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스펀지를 잡아 무릎 아래에 있는 물통 안에 넣고 손빨래한다. -작업시간: 4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백시멘트, 물, 고무해라, 스펀지 -발판 높이: 50cm -작업량: 일일 벽 95㎡(28.7평)에 타일 줄눈 시공 작업 수행함(1인 작업). 3)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재해발생일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실확인 불능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주)○○○○에서 2017.10월부터 2017.11월까지 17일간 타일 줄눈 작업을 수행함 ○ 객관적인 자료상 과거 타일 줄눈 작업은 총 5년 6개월 수행함 ○ 신청인은 타일 줄눈 작업 외 타일공으로 타일 운반 작업, 타일 시공 작업을 3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자재 운반 작업, 백시멘트 배합 작업, 벽 줄눈 작업, 바닥 줄눈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약 17년간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신청상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개인적 요인 ○ 신장/체중: 163cm, 61kg ○ 음주/흡연 (-/-) ○ HTN/DM (-/-) ○ 우세손: 우 (3) 종합소견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 협착증이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신청 상병들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또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에 대하여 2016년 7월 13일 수술을 시행한 상태로 확인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6개월임. 신청인은 약 14년간 타일 줄눈, 약 3년간 타일 시공 등 약 17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타일 시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타일 벽 하부 및 바닥을 시공하며 요추의 심한 굴곡 및 꺾임을 지속 반복하면서 작업해야 하며, 그 외에 자재 운반 및 배합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심한 요추 굴곡이 발생함. [ 결론 ]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5년 6개월간(본인 진술 상 유사 업무 포함 약 17년간) 수행한 점을 근거로 함. ※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의 경우 재해일 당시에 이미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2016년 7월 13일에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 상병 상태 역시 업무로 인한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5)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6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7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일 줄눈 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반복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0. 개최된 (이하 주소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및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7. 개최된 (이하 주소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상 건설현장에서 약 5년 6개월 근무하였고 타일 줄눈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타일공으로서 자재 운반과 배합, 벽과 바닥의 줄눈 작업을 수행하였고 줄눈 시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담 작업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의 기간(5년 6개월) 또한 요추에 부담을 줄만큼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및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신청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및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