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788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5년 10개월 동안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채소 하역업무를 수행 한 후 의료기관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심의 의뢰기관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은 명확하지 않아 확인 상병에서 제외로 회신받고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 만 우리 위원회에 심의의뢰 하였다.(이하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을 신청 상병이라 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인 진술 상 1997년부터 약 21년 10개월 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과일 하역 및 배송(6년) / 채소 하역(15년 10개월)] 업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채소를 어깨에 올려 운반하거나, 양측 손으로 잡아서 운반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5.28. ○○○
c/c) rt shoulder pain
P/I) trauma -
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힘줄의 파열 진단받음
수술적치료 권유받고 내원
P/E) FF160
IR T10
Jobe+
power 5
나.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M751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나, M758 이두박근 장건 손상의 경우 명확하지 않아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5.07.01
- 담당업무 : 하역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불규칙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4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내 [○○○○○ - □□□□ 채소분회(채소 경매장)] 채소 하역하는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 70명
- 작업공정 : 채소 하역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조합가입증명원]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조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사항 : 채소 하역하는 업무 특성 상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량이 큰 물품] [중량이 작은 물품]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 채소 하역작업
- 작업내용 :
(1) 5ton 트럭에 적재된 채소를 하역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어깨 위 높이)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망)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현장바닥에 채소(박스/망)를 내려놓는다.
(2) 서서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채소(박스/망)를 잡아 가슴높이로 올린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현장바닥에(박스/망)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4시간
- 작업높이 :
① [현장바닥 - 팔레트] 적재(177cm)
② [현장바닥 - 차 바닥] 높이(112cm)
- 운반거리 : 10 ~ 1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채소(박스/망), 평균무게 12.5kg(10~15kg)
- 총 취급 중량물 : 15,000kg/일일, 1인 작업 기준
- 1회 취급 시 평균수량(박스/망): 1200
- 1일 들고 내리는 수행횟수(회): 1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채소 - 1200(박스/망)]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2) 일일 평균 채소(박스/망) 1회 하역 시 약 42초 소요됨.
(3) 물품 하역 작업 시 중량물 15,000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채소(박스 및 망) -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60%) /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작업(40%)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M751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나, M758 이두박근 장건 손상의 경우 명확하지 않아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 63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 2011년 이후 견관절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나 동일 업무 수행 중에 수진한 내역임.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하루 중 14시간가량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단위 중량이 평균 12.5kg으로 과중하고 누적취급중량 또한 15톤에 달함.
- 하역 작업 시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받아내려야 하므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1일 1,200상자 가량을 운반하면서 반복성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장시간 고도의 견관절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 상병 M751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9회)
-2012년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2016년
: 이두근힘줄염(2회)
-2020년
: 근육긴장, 위팔
-2021년
: 2021.03.03.~04.24. 이두근힘줄염(5회)
- 이외 2011년부터 어깨부위 수진내역 다수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1년 10개월 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과일 하역 및 배송(6년), 채소 하역(15년 10개월) 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채소를 어깨에 올려 운반하거나, 양측 손으로 잡아서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08.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08.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합가입증명원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약 15년 10개월간 하역 업무를 수행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하역 업무 직력은 약 15년 10개월로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하역 작업은 견관절이 거상된 상태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 장두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