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불안정(경추 1-2번)/경추 강직성 척수병증/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1-2번)/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2-3번)/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3-4번)/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789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불안정(경추1-2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1-2-3-4-5-6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1.부터 소속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다니게 되었으며, 출근 시 조합원들이 일이 늦는다며 책망을 하고 조합 반대쪽에서는 고소를 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8. 3. 16. ○○ ○○○ 초진기록> ○ CC> hesdache(occipital area), disequilibrium, dizziness ○ PI> HTN으로 6개월 전부터 medication 중인 환자로 약 1년 전부터 서서히 어지럽고 균형 잡기 힘든 증상이 있어 계단을 내려올 때 넘어졌었다. 증상 심하지 않아 병원 가지 않았으나, 10일 전부터는 500미터만 걸어도 힘들고 숨이 차고 3일 전부터는 occipital area에 묵직한 양상의 두통있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넘어질 것 같아 내원함. <2018. 4. 18. ○○ ○○○> ○ 지속적으로 정수리부터 목 뒤까지 이어지는 찌릿한 통증 있었으며, 4/10부터는 허리부터 시작되는 찌릿한 통증이 양 다리로 퍼진다고 함. <2018. 5. 8. ○○ ○○○> ○ Posterior Spinal Fusion C1-2-3-4-5-6 2) 주치의사 소견 ○ 경추 1-2번 불안정증 및 협착으로 2018. 5. 8. 후방경추 나사못 고정술 경추 1-6 시행함. 경추 수술 후 경추운동장애 및 당시 신경손상으로 위약감, 저린감 지속되고 있음. 장기간의 사무업무로 경추 추간판 전위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의무기록 검토 상 급성재해 소견 없는 질병으로, 환축추간 불안정성, 경추원판전위, 류마티스성 척추병증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72세 남자환자로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사무실에서 근무. 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함. 컴퓨터 입력 작업 등을 많이 하지는 않음. 이전 직업력은 특별히 경추부담이 있을만한 직업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매우 낮음’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행정사무원 ○ 근무기간: 2017. 1. 1. ~ 2018. 3. 16.(약 1년 1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사무행정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9시간 - 연장 근무 주 2회 2시간가량 있음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 현 사업장 및 과거 근무경력 ○ 2017. 1. 1. ~ 2018. 3. 16.(1년 1개월), 사무원, ○○○○○ - 4대 보험 ○ 2016. 4. 1. ~ 2016. 12. 31.(9개월), 사무원, ○○○○○ - 본인 주장 ○ 2004년 ~ 2012년 4월(11년), 사무원, 건설회사(이름 기억못함) - 본인 주장 외 자료 없음 ※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에 고용보험 등록되어 있으나,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아 제외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주간 3명 ○ 담당업무: 사무행정 업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사무행정 업무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등의 작업을 하는 단순 사무행정 업무 - 작업시간 및 비율: 7시간/일 (전체 업무 100%) - 이 외 확인되는 신체부담작업은 없음. 처음에는 직접 조합원을 찾아가 상담업무도 했었다고 진술했으나, 마지막에는 번복하여 사무업무만 한다고 진술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4686) 기타명시된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3월(1회), 4월(1회), 5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4686) 기타명시된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4686) 기타명시된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3월(2회), 10월(1회), 11월(1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5월(1회), 6월(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4월(1회)] - (M4809)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8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4686) 기타 명시된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1월(1회), 2월(5회), 3월(3회), 4월(1회), 5월(1회), 6월(4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1월~12월(12회)] ○ 2018년 진료기록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3월(1회)] -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3월(1회)]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1월(1회), 2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61kg ○ 음주력: 주3회, 막걸리 6병/회 (2018. 3. 16. 입원당시 의무기록)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병원을 다니게 되었으며, 출근 시 조합원들이 일이 늦는다며 책망을 하고 조합 반대쪽에서는 고소를 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1-2-3-4-5-6번)’는 확인되며, ‘척추불안정(경추1-2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이력에서 신청인은 2017. 1. 1.부터 약 1년 1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기간이 짧으며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류마티스 관절염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불안정(경추1-2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1-2-3-4-5-6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