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관절염/우측 수부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791 · 판정일: 2021-09-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및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조리원으로 약 24년간 전처리, 조리, 세척 및 청소 등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당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7년 2월 3일 입사해서 조리사로 근무한지 24년차로 2012년도부터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며 마디마디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심지어 일을 해야 하는데 손이 펴지지 않았으며 수행하는 업무는 아침 07시부터 출근해서 식자재 검수부터 시작하여, 08시 30분까지 전처리로 모든 재료들을 직접 칼로 써는 조리 준비 작업을 하고 2005년까지 1800여명, 2009년까지 1600여명 현재까지 식수인원 608명의 밥과 반찬, 국, 튀김 등 반복적인 조리과정에다가 뜨거운 기름 및 뜨거운 물속에서 하는 고온 작업과 찬물에서 전처리가 필요한 냉동제품 해동까지 반복하면서 고온과 찬물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나면 두 손에 큰 무리가 갔고, ○ 식판을 손으로 일일이 닦기, 주방을 물로 청소하고 바닥과 천장, 벽, 후드, 하수구 등을 일일이 다 손으로 닦기 등 매일 같은 동작으로 반복하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 어깨, 허리, 하지정맥 등 통증이 없는 곳이 없는 점, ○ 또한 2007년 통조림 깡통에 베임 사고로 손가락 신경까지 절단됐고, 2012년 왼쪽 어깨 화상 사고까지 각각 업무상 사고로 두 번이나 산재 요양을 하였으나 근무하다가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4. 12 진료기록지) S) both hand pain o/s) 10년간 급식일 24년간 파라핀 치료만 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 산재신청원함 PMHx n ? c O) x-ray) 2,3,4 DIP joint A) OA hand both P) 산재 상담해 보세요 medi 2주 2) 주치의 소견 - 양측 수부 관절염으로 통증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00. 1. 1. ~ 2021. 4. 12.(신청인 주장 1997. 2. 3. ~ 2021. 4. 12.)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직종: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조리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20분)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원 (4대보험내역) 21년 3개월 - 신청인 주장 24년 3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업무 전반 ○ 작업인원: 조리사 1명(신청인) 조리실무사 4명 ○ 식사 인원수 - 2005년 1500명 (신청인 주장 1800명) - 2009년 1200명 (신청인 주장 1600명) - 2021년 560명 (신청인 주장 608명) ○ 일일일과표 - 07:30~08:00 식자재검수 / 30분일찍 출근하여 환복 전 검수업무수행 - 08:00~08:30 출근 및 업무준비 / 간단한 조회 및 환복등 업무준비 - 08:30~11:30 전처리 음식조리 소독고에 학생들이 사용할 식판 및 수저정리 밥, 국, 반찬, 튀김등 조를 나누어 음식조리(신청인이 총괄) 일반적으로 밥조 / 국조 /반찬조(튀김, 전부치기, 무침,볶음,과일깎기)로 나뉨 - 11:30~12:40 배식(신청인 수행업무는 아니고 반별로 올라가서 배식) - 12:00~12:40 점심식사 / 배식 준비후 배식차를 교실앞에 운반 한 후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이 함께 식사 - 12:40~12:55 배식정리 / 각 교실에서 나온 식기를 엘카로 운반해서 도착되면 정리 - 12:55~15:00 설거지 및 청소 (5인 함께수행) 교직원식당 및 배식대 청소, 바닥 청소 잔반통 220L 1개를 급식실에서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 식판, 수저, 소쿠리, 운반카트 등의 식기구 설거지 및 급식실 청소 환복 등 일과마무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전처리, 조리 - (작업내용) 식재료 씻기, 다듬기, 자르기, 식판 준비 작업 - (작업방법) 현재 600인분정도 되는 밥, 반찬, 국, 튀김을 대용량 솥에 계속 저어가면서 끓이고 볶고 무침 - (작업자세) 선 자세 및 허리를 숙인자세 - (작업시간) 1일 약 4시간 30분 - (특이사항) 찬물에서 전처리가 필요한 냉동제품 해동, 뜨거운 기름 및 뜨거운 물에서 하는 스파게티, 비빔밥 볶음밥을 반복 조리시 손가락 관절 마디가 저려옴. 고온과 찬물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특히 힘들었음을 주장 ○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설거지 및 급식실 청소 - (작업방법) 각 반마다 20kg초과하는 식판을 물에 담그고 찬통, 국통, 식기류를 담아서 세척하고 주간계획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구역을 나누어 바닥 또는 벽, 트렌치 배수구등의 청소를 수행 - (작업자세) 선 자세 및 쭈그려 앉은 자세 - (작업시간) 1일 약 3시간 - (특이사항) 2009년 HACCAP 현대화시설로 작업장이 분리된 후 노동 강도가 더욱강해짐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M1394) (3회) ○ 2014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M1994) (1회) ○ 2019년 진료기록 -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59)(1회) ○ 2021년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M1394) (2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M1994) (1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5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로 약 24년가량 근무하였으며 조리과정이 밥과 반찬, 국, 튀김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뜨거운 기름 및 뜨거운 물속에서 하는 고온 작업과 찬물에서 전처리가 필요한 냉동제품 해동까지 반복하면서 고온과 찬물을 반복하는 작업등으로 양 손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및 ‘우측 수부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1월부터 발병 일까지 약 21년 3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전처리, 조리,설거지 및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20년 이상 600인분 이상의 조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식자재 다듬기, 조리, 세척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 전처리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칼질과 식자재 다듬기, 세척 작업시의 식기 집기 등 손가락 및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며 손가락과 손목에 부가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한 직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관절염’ 및 ‘우측 수부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