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94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릎관절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무릎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작업 시 한손에 고대판에 믹싱한 반죽을 올린 상태로 우마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였고, 시멘트를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물 취급을 하였으며, 바닥 미장을 수행할 때 쪼그리고 앉은 작업 자세로 인하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에 신청인의 안전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으며,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본인의 불안전한 상태 또는 안전시설물 미비 등 불안전한 상태에 기인하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23. ○○○○ : Lt knee. agg; 1개월. 걷다 뜨끔. 물이 반복해서 찬다. 타병원 연골주사 1주일 전
IDK Lt. → 당일 MRI → 2021. 3. 24 관절경 → 2021. 3. 26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함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2월 23일 타병원 좌측 무릎관절 MRI 상 좌측 무릎 관절염이 확인됨
- 2021년 03월 24일 진단관절경 시행받음
- 2021년 03월 26일 TKRA, Lt. 시행받음
- 2021년 06월 21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Left Knee MRI (2021-06-21) 판독 (본원)]
- S/P TKR.
- Still noted joint effusion.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및 MRI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미장업무
○ 근무기간: 2021.1.26.`2021.2.23.(약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30~17:00
○ 휴게시간: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2004.11월 ~ 2021. 2월(총 근무일수 2,482일)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레미탈 운반 및 믹싱준비작업: 레미탈을 운반하여 믹싱통(사모래 통)에 투입(쏟아 붓는)하는 작업
- 믹싱 작업: 믹싱 통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미장 작업: 건물 내벽, 천정, 벽체하단 등의 면에 몰탈을 바르는 작업
- 마무리 작업: 미장이 완성된 면 고르기 작업
2) 만보수(이전 미장공의 만보수를 활용함)
- 미장공: 4,147-13,564걸음/8시간 작업 기준
※ 일평균 이동거리: 4,406-14,411보/일평균(8.5시간 작업) × 0.6m = 2.6-8.6km
→ 5.6km/일평균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레미탈 운반 및 믹싱준비 작업
○ 작업내용: 레미탈을 운반하여 믹싱통(사모래 통)에 투입(쏟아 붓는)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과 물은 양손으로 파지하여 앞으로 들어올린 자세 미장작업을 위해 믹싱통(사모래 통)근처까지 운반(2-8m)하거나 운반과 동시에 믹싱통에 물을 부은 후, 레미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믹싱통에 올려놓고 좌측 손으로 레미탈 포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는 흙손 날 또는 커터 칼을 잡아서 레미탈 겉 포대를 잘라 개봉 한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믹싱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 800~1,000kg
- 작업시간: 1시간
나)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 통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믹싱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40kg×4포)과 물(약 40L)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믹싱통(사모래통)에 넣고 전용 전동 믹서드릴을 양손으로 들고 믹싱 통에 담근 후 가슴 높이에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상하 및 좌우로 움직이며, 약 7-8분 동안 혼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믹싱작업 레미탈 20~25포(믹싱통 5~7통)
- 총 믹싱횟수: 75-140회/일
- 작업시간: 1시간
다) 미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내벽, 천정, 벽체하단 등의 면에 몰탈을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좌측 손바닥 위에 고대판을 받치듯이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고대를 파지한 후 레미탈과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몰탈을 믹싱통(사모래 통)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고대판에 3~4회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소분하고 미장 할 작업 면까지 이동한 뒤 벽체 하단 부위는 쪼그리기 자세로, 벽체 상단이나 천정 부위는 우마 또는 사다리 위에서 고대판을 왼손 바닥위에 받치듯이 파지한 상태에서 고대판을 튕기듯이 들어 올림과 동시에 고대(흙칼)로 몰탈을 바깥쪽(벽면) 상방향으로 어깨위로 팔을 뻗으며 밀어 내듯이 미장하고, 고대판에 소분된 몰탈을 고대를 사용하여 4-5회로 소분하여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일정한 뚜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걷기(4km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뛰어내리기,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레미탈 사용량: 20~25포
- 총 흙손질 횟수: 660-4540회(4~5회/판)
- 작업시간: 5.5시간
라)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미장이 완성된 면 고르기 작업
○ 작업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또는 나무막대)의 면고르기 막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 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마무리 작업 30~35회/분
- 작업시간: 1시간
마) 추가부담 작업
- 근린생활시설의 작업 시 1.4m높이의 말비계를 설치하여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며, 고대판에 몰탈을 덜어서 말비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작업해야 하므로 신체적인 부담이 크다고 함
- 1세대 당 보일러, 대피소, 세탁실, 신발장의 바닥미장 작업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해야 하므로 신체적인 부담이 크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482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작업 중 만성적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무릎 통증 및 부종 증상 악화되어 2021년 2월 23일 ○○○○에서 MRI촬영, 3월 24일 진단 관절경, 3월 26일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미장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벽체 하단에 미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무릎 꿇기,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5.16.~2011.10.6., 2012.1.1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8.2.~2011.10.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10.6.~2011.12.9., 2011.12.9.. 2014.6.3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8.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8.26.~2016.9.5.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2016.12.28.~2016.12.31., 2017.1.4.~2017.12.6., 2018.5.21.~2018.7.1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3.19.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20.11.20.~2020.12.4., 2021.1.11.~2021.1.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2.19.~2018.5.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8.16.~2018.9.2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1.22.~2021.3.16. ◇◇‘무릎관절증 ’
○ 2021.2.23.~2021.2.26. 의)○○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2. 12. 20.(승인)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 상해부위: 늑골의 다발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작업 시 한손에 고대판에 믹싱한 반죽을 올린 상태로 우마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였고, 시멘트를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물 취급을 하였으며, 바닥 미장을 수행할 때 쪼그리고 앉은 작업 자세로 인하여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1월부터 재해일까지 1,482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약 25년간의 근무력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대부분의 작업 수행 시 우마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였고, 바닥 미장 작업 시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점, 시멘트를 들고 운반하는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업무 수행기간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