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우측 슬관절 관절염/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96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6. 14.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팔과 다리, 허리의 통증으로 2021. 4. 19.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3년 6월 14일 ◇◇◇◇◇ ○○ 사업장에 입사하여 8시간 자동차 도장 정비 업무를 할 때에 반복작업을 하며, 작업강도가 발목, 무릎,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공정이고, 자세가 불완전한 상태로 쪼그리고 구부리는 자세로 통증이 발생하며, 한의원,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음
- 2021년 1월 26일 15시 50분경 도장 스프레이 작업공정 시에 반복적으로 옆으로 구부리고 쪼그려 앉는 불완전한 자세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발목, 어깨, 허리에 삐끗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병했고, 다음날 회사 근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좋아지지 않았음.
- 2021년 4월 16일 10시 20분경 본네트(약 20-30kg)을 혼자 들고 작업 거치대에 걸던 중에 발목이 삐끗하면서 본네트를 잡고 주저 앉았고 다시 일어나며 무릎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면서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자가 치료 하였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더욱 악화되어 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한 뒤에 상병을 진단 받고 수술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현재는 통증으로 작업하기가 힘들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신청 상병은 약 28년 동안 8시간 반복 작업이 누적되어 발병되었다고 생각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불인정)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내용을 보면 2021년 4월 16일(금) 10시20분경 ○○ 서비스7그룹 도장 샌딩룸 4번째 작업장에서 도장 준비 작업을 끝낸 k5 본네트(20kg)를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하여 혼자서 본네트를 들고 도장 작업거치대에 거는 중에 우측 발목을 삐긋하면서 본네트가 도장 작업거치대에 걸리지 않았고 순간 바닥에 떨어지는 본네트와 같이 바닥에 주저 앉고 말았다고 하였고,
- 신청인은 재해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난 4월 26일(월) 오전 정상근무를 하고 오후에 조퇴하여 병원에 방문하였음. 병원 방문 후에 상병 휴직을 하였고 우측 발목, 무릎, 어깨를 치료 받는 동안 허리는 예전에 산재승인 받았었기 때문에 재요양 신청을 하고 허리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
- 상병휴직 신청 3주 후 5월 18일(화) 오후 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고객지원팀장이 건강이 어떠냐고 묻자 산재 재요양이 불가해졌으므로 우측발목, 무릎, 어깨까지 산재요양 신청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기간에 허리치료를 하겠다고 하였음.
- 신청인은 2021년 1월에 스프레이 도장 작업중에 발목, 어깨, 허리를 삐끗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병했다고 하였으나 회사에 보고는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은 2005년 11월 12일(토) 휴일 특근근무중의 사고로 허리와 목에 충격의 입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경추염좌 상병으로 산재요양 승인되어, 2005년 11월 14일부터 2006년 11월 19일까지 산재휴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일 그룹장으로 임명되어 2018년 3월 19일 보직해제가 될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 현장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작업자로 복귀한지는 재해를 주장하는 날까지는 3년 1개월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발췌(내원 일시 : 2021. 4. 19.)
○ 요통으로 내원, 2006년 추간판탈출증 산재로 치료 하면서 지냄. 최근 엉치 통증과 우측 다리 저림과 땡김이 생겨 내원.
2) ○○○○○ 발췌(내원 일시 : 2021. 4. 23.)
○ 현재 우측 족관절 가장 불편. Rt ankle pain 수개월, 3개월전부터 악화. 타원 MRI로 보존적 치료.
3) ○○ 업무관련성 평가서(내원 일시 : 2021. 5. 20.)
○ 진단명 :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4-5번,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으로 상기 환자 수년전부터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우측 무릎 통증, 우측 발목 통증 있었고 점점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허리가 저리는 증상 자주 있었으며 작업 중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주저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에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상 우측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4-5번,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 등 진단 받았으며 특히 허리에 대해서는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합니다. 현재까지도 통증 큰 호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존적 치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환 이후 업무관련성 평가 위하여 본원 직업환경의학과 방문하였습니다. 상기 질병과 관련한 과거력 및 특이 병력은 없습니다.(이하 참조)
4) 자문의소견(정형외과):
○ 자문의 1 : 제출된 단순 방사선 영상 및 MRI 영상 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의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 2 : 요추 MRI(2021.4.19.)상 제4-5요추간 퇴행성변화와 추간판돌출 소견을 보임
5) 자문의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에서 28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도장 업무의 특성상 어깨를 거상하는 작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족관절 관절염과 거골 연골 손상의 경우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슬관절염의 경우 MRI에서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견이며, 이를 미루어 볼 때 족관절에 업무 부담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요추 디스크 탈출증은 샤시 등 중량물을 취급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도장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은 빈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부담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작업 자세 또한 허리 부담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근무기간 : 1993. 6. 14. ~ 2021. 4. 19. (재해일자까지 27년10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 12:00~13:00, 1시간
○ 담당업무 : 자동차 정비(기능정비, 관금정비, 도장정비 등)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사업장 개요
○ 차량서비스팀 조직도
- ○○○○○ ○○ 차량서비스팀은 8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그룹은 7명~8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그룹은 1명의 그룹장과 6명가량의 팀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신청인은 7그룹 팀원으로, 7그룹은 자동차 정비(기능정비, 관금정비, 도장정비)를 하는 팀임.
- 차량 정비는 최초 접수 시 콜센터에서 각 그룹별로 배정 분량에 따라 지정배정이 되며, 그룹장이 각 그룹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 일일 일과
- 08:30 업무시작
- 08:30~12:30 통상) 도장정비(오전 4시간) 샌딩작업, 스프레이건 도장작업 등
- 12:30~13:30 점심시간
- 13:00~17:30 통상) 도장정비(오후 4시간) 샌딩작업, 스프레이건 도장작업 등
- 17:30 퇴근
* 신청인의 작업현황 첨부(2021년 1월 ~ 4월) 총 작업시간은 506.4(Hr)임. 월 평균 126.6(Hr)이며, 월 20일 기준 6.33(Hr)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청인 업무내용
○ ○○○○○ ○○ 서비스7그룹 팀원으로, 도장 적업 전 전처리 작업과 도장작업으로 어깨를 머리 위까지 올리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3) 부담작업(신청인 진술_○○ 업무관련성 평가서 참조)
가) 도장 및 거치대 스프레이 작업
○ 작업내용
- 도장 작업 전 본네트, 백도어, 사이드 도어, 휀더 등을 고정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가 180도 가까이 굴곡하여 견관절에 부담이 되며, 고정대에서 고정하는 과정에서 요추부가 60도 이상으로 굴곡되며 동시에 회전 및 비틀림 운동이 나타나 추간판 변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바닥에 있는 본네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본네트의 무게가 평균 약 20kg이고 본네트를 들 때 쪼그린 자세가 되기 때문에 무릎 및 발목 관절 부하를 줄 수 있으며 요추부에도 부담을 줌.
-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본네트, 백도어, 사이드 도어, 휀더 등을 도장하는 업무로, 부위 당 9~10회정도 반복 작업함.
- 작업 시 90도 이상의 견관절 굴곡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및 외전, 내전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시 45도 이상의 허리 굴곡이 발생하고 동시에 회전 및 비틀림 운동이 나타나 요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특히 차체 아래 부분 작업 시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무릎 및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허리에도 부하를 줌.
나) 도장 샌딩 및 루프작업
○ 쪼그리고 앉아서 불완전한 자세로 옆으로 몸을 비틀고 받침대를 딛고 올라가서 불완전한 자세로 기계샌딩기, 수동샌딩기로 다샌딩 작업, 받침대를 위를 오르락 내리락 반복적으로 작업함.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8.22. ~ 2013.9.17.(18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9.23. ~ 2013.11.28. ○○(43회)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1.28. ○○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11.7. ~ 2020.12.9. (34회) □□, □□□□, □□□□ 등 - 요통,요추부, 기타관절의원발성 관절증, 발목및발,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21.4.8./4.13. △△△△ - 기타관절연골의장애, 발목및발
○ 2021.4.10.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4.19./4.2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4.23./4.26. ○○○○○ - 연골의기타명시된장애, 발목및발
○ 2021.4.28.~5.31. (재)○○○○○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05. 11. 12. 사고성 재해
- 재해경위 : 근무 중 ○○○ 측면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발판을 밟고 올라서서 마스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짐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경추염좌
○ 2021. 5. 3. 재요양 불승인 :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5cm/7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년 ○○○○○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반복적으로 허리 및 다리 등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는 불완전한 자세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9.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93년 6월부터 2021년 4월 재해일자까지 약 27년 10개월간 ○○○○○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도장 및 거치대 스프레이 작업, 도장 샌딩 및 루프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90도 이상의 견관절 굴곡이 발생하거나 회전 및 외전 등으로 인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점, 또한 45도 이상의 허리 굴곡 및 회전, 비틀림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 신체 전반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울러, 중량물 취급 등 위험요인에 따른 작업 부담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족관절 관절염 및 거골 연골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및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