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 내측반달연골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799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 내측반달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좁은 공간에서 무릎 꿇기, 바닥 작업 시 장시간 쪼그려 앉기, 자재운반 과정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사다리 및 우마 오르내리기 등의 작업으로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 근무기간 중의 현장 동료 및 담당자 확인 결과 해당 질병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5. 14.
- C.C: 우측 무릎의 심한 통증
- swelling(+)
- onset: 2019. 5. 12.
- P. I. : In car TA, 정차해있는데 앞에서 차가 후진하면서 침. 무릎이 꺾임.
- Impression: r/o meniscus injury
○ 2019년 5월 27일
- C.C: 우측 무릎이 여전히 많이 아프다
- Plan: MRI knee right
○ 2019년 6월 11일
- CC : 우측 무릎이 여전히 많이 아프다. 많이 붓고 잘 걷지를 못한다.
- R/O ACL injury, medial meneiscus tear with knee joint swelling(+)
- Rec. : 연골 파열은 사고 이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 외상성 파열. ACL은 수술하기 아깝다.
- 수술상담 -> 자보
○ Rt. knee MRI(2019년 5월 28일)
- Tear at the medial meniscus post. horn
- cartilage degeneration at all compartments
- Marginal spurs as OA change
○ 수술기록지(2019. 6. 13.)
-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synovectomy knee right
- Microfracture(chondroplasty) knee right(medial femoral condyle)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슬관절 MRI상 내측반달연골 파열, 연골 박리 소견 보여 관절증 호소합니다.
2) 자문의소견(정형외과 2021. 7. 29.)
○ 제출된 영상(2019. 5. 28.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 의심되나, 수술 관절경 상에서도 명확한 파열 소견 및 절제소견을 확인하기 힘들며 연골판의 파열은 사고로 인한 것보다는 퇴행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
○ 임상 소견 :
- 2019년 05월 28일 타병원 MRI 상 MM tear, MFC chondromalacia가 확인됨.
- 2019년 06월 13일 A/S partial meniscectomy, synovectomy, microfracture, knee, Rt.를 시행받음.
- 2021년 06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 RT KNEE MRI
- MM; partial meniscectomy state, with slightly trimmed shape of central portion.
Intact posterior root.
- Chondromalacia, grade 3 in MFC, grade 2 in MTP.
- Joint effusion, small amount.
-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인테리어 목공
○ 근로형태: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8. 9. 3. ~ 2018. 10. 31.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4.02.09.~2004.09.23.(총 근무기간: 7개월 14일), □□□□, 인테리어 목공, 사업자등록이력
○ 2007.04.02.~2007.05.20.(총 근무일수: 20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07.06.~2008.07.17.(총 근무일수: 11일), ○○○○○,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07.23.~2009.12.09.(총 근무일수: 6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12.27.~2010.12.31.(총 근무일수: 5일), (사업명 생략),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01.01.~2011.09.21.(총 근무일수: 13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02.21.~2012.06.24.(총 근무일수: 13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03.24.~2013.12.26.(총 근무일수: 32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12.17.~2014.12.22.(총 근무일수: 6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4.04.~2015.12.31.(총 근무일수: 57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1.04.~2016.12.24.(총 근무일수: 52일), ㈜◇◇◇◇◇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01.23.~2017.12.24.(총 근무일수: 18일), ☆☆☆☆☆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04.21.~2018.09.04.(총 근무일수: 21일), (사업명 생략) 외,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09.03.~2018.10.31.(진단일 기준 총 근무일수: 19일), (사업명 생략) , 인테리어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인테리어 목공 2007. 4. 2.~2018. 10. 3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308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처음에는 가구목공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상가, 사무실, 주택 등의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의 현장인 ○○○○○에서 2018년 9월 3일부터 약 19일간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으로부터 2015년 1월 1일~2020년 3월 20일까지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받음.
2015.1.1.~ 2020. 3. 20.(총 근무일수 927일)
*특이사항
① 신청인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일급을 수령하는 경우 있음을 주장함.
② 2015년~2018년까지는 평균 일급이 22만원이었으며, 2019년부터는 평균 일급이 23만원이라고 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건축건설공사(도배, 실재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업무: 인테리어 목공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시-17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2시-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자재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 가공작업: 설계도면에 따라 자재를 가공(절단)하는 작업
③ 벽체(석고보드) 시공 작업: 석고보드 등을 해당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① 면담 시, 신청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사 작업동영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활용함.
②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1일 작업량에 대한 의견을 확인함.
※ 벽체(석고보드) 시공 현장의 동료 근로자 보행수 측정 결과, 약 1,393보/시간(9시-10시)로 측정되었고 이를 적용함. (1보=0.6m)
① 8시간 환산 보행 수: 11,144보
② 보행 수에 따른 이동거리: 6,686.4m/일
가) 자재운반 작업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당일 작업에 사용할 공구는 양측 손으로 각각 들거나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② 석고보드는 몸 앞쪽으로 밀착시키고 양측 손으로 들어 대차 위에 올린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양측 팔을 뒤쪽으로 뻗어 적재된 석고보드를 잡고 등에 지는 자세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걷기(<2km),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무게(>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중량
① 석고보드: 평균 80-100장/일
①-1. 석고보드 중량: 10.5kg/장 (12.5T, 900㎜×1,800㎜)
①-2. 운반 횟수: 평균 26-34회 (평균 3장/1회 운반)
② 에어타카: 3.75kg, 2개
③ 매거진: 2.2kg, 2개
④ 절단기: 16.85kg (목재 절단 작업이 있을 경우 사용)
⑤ 1인 작업 (경우에 따라 1-2인 작업)
○ 총 취급중량: 851.9~1,061.9kg
○ 작업시간: 2시간
○ 보행수: 2,786보(1,671.6m)
*특이 사항
① 작업인원 및 작업량은 현장에 따라 유동적임.
②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가장 자주 취급하는 석고보드(12.5T, 900㎜×1,800㎜)를 기준으로 정량화 함.
나) 가공 작업
○ 작업내용
- 설계도면에 따라 자재를 가공(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석고보드 가공 시, 줄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를 표시한 후에 한 쪽 손으로 석고보드를 고정하고 칼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벽체 아래 부분의 석고보드 부착 작업 전 절단 작업 수행 시, 쪼그 리기 자세로 수행하였다고 함. (약 30%)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30분), 걷기(<2km),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중량물 취급 무게(10~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중량
① 석고보드
①-1. 석고보드 가공: 24-30장 (평균 30%정도 가공한다고 함.)
①-2. 석고보드 중량: 10.5kg/장 (12.5T, 900㎜×1,800㎜)
①-3. 취급 횟수: 2회 (운반+절단 후 운반)
② 1인 작업 (경우에 따라 1-2인 작업)
○ 총 취급중량: 540~630kg
○ 작업시간: 1시간
○ 보행수: 1,393보(835.8m)
*특이 사항
① 작업인원 및 작업량은 현장에 따라 유동적임.
②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가장 자주 취급하는 석고보드(12.5T, 900㎜×1,800㎜)를 기준으로 정량화 함.
다) 벽체 시공 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 등을 해당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석고보드 부착 시, 양측 손으로 석고보드를 들어 올려 좌측 손으로는 석고보드를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매거진을 이용하여 경량철골(스타터 등)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1차로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에 2차적으로 석고보드 위에 다시 매거진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총 2겹으로 석고보드 부착작업 수행함)
※ ① 신청인은 대부분 천장 및 벽체 모두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텍스 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② 신청인은 벽체 아래 부분의 석고보드 부착 작업 시, 쪼그리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약 30%)
③ 벽체 상단 및 천장 시공 작업 시에는 우마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1-2시간), 걷기(>4km), 중량물 취급(>5kg),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뛰어내리기, 중량물 취급 무게(10~20kg)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중량
① 석고보드 부착: 평균 80-100장
①-1. 석고보드 중량: 10.5kg/장 (12.5T, 900㎜×1,800㎜)
①-2. 매거진 이용 횟수: 평균 2-3회/1장
② 1인 작업 (2인 1조로 투입되지만 작업량은 1인 기준)
○ 총 취급중량: 840~1,050kg
○ 작업시간: 5시간
○ 보행수: 6,965보(4,179m)
*특이 사항
① 작업인원 및 작업량은 현장에 따라 유동적임.
②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가장 자주 취급하는 석고보드(12.5T, 900㎜×1,800㎜)를 기준으로 정량화 함.
■ 추가 부담 작업
○ 작업량 및 중량
- 각재 부착:
① 각재를 절단하여 경량철골 등으로 모양을 만들 수 없는 창문 틀 등에 부착하는 작업.
② 각재 사용량: 평균 1-2단(6개 묶음/단)
②-1. 각재 규격 및 중량: 14.4kg/단, 각재 2.8cm×6.8cm×3.6m)
- 합판 부착
① MDF 합판 등을 절단하고 시공 위치로 운반하여 에어타카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
② MDF 합판 사용량: 평균 10장/일
②-1. MDF 합판 규격 및 중량: 37.kg/장 2,440㎜×1,220㎜, 12T
○ 비고: 절단기 16.85kg, 에어타카 3.75kg
*특이 사항
① 석고보드 부착 업무가 주 업무이지만 현장에 따라 각재 및 합판 부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전에는 각재 및 MDF 합판 부착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현장의 대부분이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작업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함.
② 자재의 경우, 신청인이 주 취급한 규격 및 중량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③ 작업량 및 작업 인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사업주 측 주장
①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신청인 근무기간 중의 현장 동료 및 담당자 확인 결과 해당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재해 발생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재함.
② 현장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시, 신청인은 근무 중에 신청 상병 관련하여 아프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함. 또한, 신청인 주장 작업량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2021. 7. 14.)
1)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실내 인테리어 목공으로, 2007년 4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308일간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또한 사업자 등록 이력에 의해 2004년 2월부터 총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목공을 약 30년간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2) 신청자는 2015년 현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한 차례 있었던 분으로, 당시 목, 허리, 어깨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던 이력 있음. 이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2019년 신청재해일 전 무릎의 통증이 진행, 악화되었으며 2019년 5월 18일 시행한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19년 6월 13일 ‘관절경하 반달연골부분절제술, 미세천공연골재생술’을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실내 인테리어 목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 및 무릎 쪼그리고 앉기, 우마를 이용한 이동 및 오르내리기, 작업 중 불안정 자세가 발생하며, 하루 약 6.6km의 이동거리가 확인됨. 해당 작업의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총 308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또한 사업자 등록에 의해 총 7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총 30년의 가구 제작 및 실내 목공 업무 이력을 주장함.
5) 신청인이 제출한 수술 전 MRI 검사 영상 소견과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이 확인되며 ‘우측 슬관절 내 내측반달연골파열’ 역시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있음.
6)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내장 목공 작업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2015년 사고 이후 지속적인 근무를 시행한 점, 신청인의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7) 단, 2015년 이후 발생한 작업 중 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일용근로내역 상 총 308일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직업력 인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2016-09-12 ~ 2016-09-27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11-18 ~ 2016-11-19 / 2019-12-27 / 2020-01-22 ~ 2020-02-21
M232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06-13 / 2019-07-05 ~ 2019-10-07 S8320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9-06-21 ~ 2019-06-27 M9426 연골연화,아래다리
○ ○ 2019-02-25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20-01-0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6년 이후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상병에 대한 병의원 수진 이력이 간헐적으로 확인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2014. 1. 9. 우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장해 제10급)
○ 2018. 11. 13. 제2-3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 외(※미승인: 심의 중)
3) 교통사고 여부
* 2019. 5. 14. ○○○○○ 차트상
- 2019. 5. 12. In car TA, 정차해있는데 앞에서 차가 후진하면서 침. 무릎이 꺾임.
※ 심의의뢰 기관에서 추가 확인한 사항
- 2019. 5. 12. 갓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 앞차가 후진을 하여 차대차로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사고 후 과거부터 통증을 느꼈던 우측 무릎을 치료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수술함.
- 교통사고로 무릎에 통증이 심해지기는 했으나 해당 상병은 과거부터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임.
-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적행위중 사고임.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 체중 84㎏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담당한 자로,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 내측반달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내역 등의 자료에서 2007년 4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08일간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30년간 해당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자재운반 작업, 가공작업, 벽체시공 작업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였던 점, 장시간 무릎 쪼그리고 앉기, 우마를 이용한 이동 및 오르내리기, 작업 중 불안정 자세 등이 확인되고,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 내측반달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