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슬와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00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며, 영아들을 직접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을 구부리고 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0세 담임교사로 근무하여 영아들을 직접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을 구부리고 폈다를 반복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년 05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이 확인됨. (2) 영상 판독 : Rt. knee MRI - Baker's cyst, about 5.8 x 3.2 x 1.4 cm sized, with partial rupture and upward leakage. - MM, LM, ACL, PCL, MCL, LCL; WNL.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3월 8일 ○○ - Pain on both knee, 11월, 일하고(환자 진술) - 통증 평가 vas score 7 - 초음파 : effusion collection in joint, Spur formation at joint margin (2) 2021년 4월 27일 □□ - CC : Rt. knee post. pain & mass, 작년 11월 경 부터, no trauma Hx. - PI : 유치원 교사(무릎 반복적으로 굽히는 일이 많음), pain on walking(+), - PEx. : Rt. knee, med. joint line tenderness(+), popliteal cyst(+), 타 병원에서 치료중임. 해당 병원에서 산재가 안되어 본원에서 신청 원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유치원 교사 ○ 채용일자: 2020. 11. 16. ○ 담당 업무: 보육교사(영아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2.5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당직근무 주 2~3회 실시 - 오전당직 시 근무시간 07:30~16:30, 오후당직 시 근무시간 09:00~19: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보육아동 낮잠시간 동안 휴식이 가능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보육교사/영아반) 2020.11.16. ~ 2021.03.19.(약 4개월, 현 퇴사)/4대보험취득이력 - □□□(보육교사/유아반) 2020.10.05. ~ 2020.10.29.(약 1개월)/ - ㈜○○○○(사무업무) 2018.11.12. ~ 2019.11.11.(약 1년) - ○○(보육교사/영아반) 2017.03.02. ~ 2018.02.27.(약 1년) - ○○○○○(보육교사/유아반) 2016.09.01. ~ 2016.10.31.(약 2개월) - □□□(주점 홀서빙) 2015.06.02. ~ 2015.08.31.(근로일수 28일)/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보육교사(적용사업장 기준): 약 4개월 - 보육교사(적용사업장 외): 약 1년3개월 - 사무업무: 약 1년 - 주점 홀서빙: 근로일수 28일 ※ 적용사업장에서는 영아반(0세반)에서 생후 7개월과 10개월된 영아 2명을 보육하였음. 아울러 적용사업장에서 2017년 3월부터 1년간 재직한 후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바 있음. ※ 일용근로이력의 ‘□□□’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요식업체(주점)로 홀서빙 등을 도와드렸으며, 실제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었으나 출근일은 불규칙하였음. (일용근로이력 외 객관적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 흐름도 등 ○ 작업내용 - 보육활동지도 : 장난감, 교구 등을 이용한 놀이활동 수행 (약 2시간) - 일상생활지도 : 등·하원 맞이, 낮잠 재우기, 교실청소 및 교구소독 수행 (약 3.5시간) - 위생지도 : 손 씻기기, 기저귀 교체, 목욕 시키기 수행 (약 1시간) - 식사지도 : 분유 먹이기, 이유식 먹이기 수행 (약 2시간) ※ 주 2~3회 실시하는 당직근무 시 통합보육실에서 등·하원 맞이와 놀아주기를 1~1.5시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9:00~09:30 : 등원 맞이(소지품 챙기기, 탈의), 분유 먹이기 - 09:30~10:00 : 놀이활동, 기저귀 교체 - 10:00~11:30 : 낮잠 재우기 - 11:30~12:00 : 이유식 먹이기, 손 씻기기 - 12:00~12:30 : 보육교사 점심식사 - 12:30~13:30 : 놀이활동, 기저귀 교체, 목욕 시키기 - 13:30~15:00 : 낮잠 재우기 - 15:00~15:30 : 가정에서 보낸 이유식 먹이기, 손 씻기기 - 15:30~16:30 : 놀이활동, 기저귀 교체 - 16:30~17:00 : 통합보육실 이동, 교실 청소 및 교구 소독 - 17:00~18:00 : 분유 먹이기, 놀아주기, 하원준비(소지품 챙기기, 착의) ○ 사업장 개요 - 구립 어린이집 - 원장, 보육교사 5명, 보조교사 1명, 조리사 1명 - 아동 약 20명, 영아반 현 3명(2층, 1실) - 통합보육실 운영: 기본 근무시간(09:00~18:00) 외 07:30~09:00시와 18:00~19:30시에는 통합보육실을 운영하며, 당직 교사 1명이 등원시간이 빠른 아동과 하원시간이 늦은 아동 약 2~3명을 돌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영아반 보육교사 1명(신청인) - 업무분장 : 영아 2명 보육업무 - 기타 : 영아반(0세반) 아동 현황 *신청인 돌봄 아동 (1) 2020.11.16.(입사일)~2021.03.02. : 생후 7개월 1명, 10개월 1명, 총 2명 돌봄 ⇒ 2021.03.02. : 생후 7개월 영아-퇴원, 생후 10개월 영아-유아반으로 전반 (2) 2021.03.02.~2021.03.19.(퇴사일) : 생후 6개월 쌍둥이, 약 6개월 1명, 총 3명 돌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보육활동지도 ○ 작업내용: 장난감, 교구 등을 이용한 놀이활동 수행 ○ 작업방법: 영아들이 원활하게 놀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장난감, 교구 등을 준비하고 같이 놀아주며 지도하는 업무 수행, ‘기어다니기‘ 정도가 가능한 영아의 활동지도를 위해 업무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 무릎 접촉이 발생되며, 영아(체중 9~12kg)를 들고 내리기, 앉히기, 안아주기 위해 과도한 힘이 사용됨. ○ 작업량 (1) 영아와 놀아주기(들고 내리기, 앉아서 안아주기) - 9개월 영아 평균 6회, 체중 약 12kg - 12개월 영아 평균 4회, 표준체중 9.65kg - 스스로 앉기 가능, 안아주기 횟수 감소 - 취급중량: 110.6kg (2) 장난감, 교구 준비하기 3회, 정리하기 3회(약 1kg/각) - 취급중량: 총 12 kg (3) 보육활동지도 걷기 : 걸음수 777보 / 걷기거리 0.47km - 걸음수는 동종업무 종사자의 「신체부담요인조사서」를 인용/이동거리는 한 걸음 폭 60cm 기준 (4)영아 돌봄을 위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최대 2시간) 반복 ○ 작업시간: 2시간 ○ 특이사항 - 영아별 체중은 신청인 근무기간(약 4개월)의 중간시점인 입사 2개월 후의 아동 체중을 기준함. ⇒ 9개월 영아의 체중 약 12kg은 신청인 주장으로 보험가입자 측 동의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표준체중 참고 : 9개월 남자 8.9kg, 12개월 남자 9.65kg] - 영아의 보육활동지도는 교실과 유의실(거실)에서 이루어지며, 야외활동은 없음. ⇒ 활동면적 : 영아반 12.5㎡(3.9m×3.2m), 유의실 15.3㎡(4.5m×3.4m), 화장실 2) 일상생활지도 ○ 작업내용: 등·하원 맞이, 낮잠 재우기, 교실청소 및 교구소독 수행 ○ 작업방법: 등원하는 영아 맞이하기(소지품 챙기기, 탈의 등)와 하원하는 영아 인계하기(소지품 챙기기, 착의 등), 보육 중 낮잠 재우기(이불 깔기, 개기), 퇴근 전 교구소독 및 교실청소 업무 수행, ‘기어다니기‘ 정도가 가능한 영아의 생활지도를 위해 업무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 무릎 접촉이 발생되며, 영아를 들고 내리기, 안아주기 위해 과도한 힘이 사용됨. ○ 작업량 (1) 등·하원 영아 맞이하기(안아주기) 4회 - 영아 2명×2회, 체중 각 12kg, 9.65kg - 취급중량: 43.3kg (2) 영아 낮잠 재우기(앉아서 안아주기) 4회 - 영아 2명×2회, 체중 각 12kg, 9.65kg - 취급중량: 43.3kg (3) 이불 깔기 2회, 개기 2회(약 1kg/각) - 취급중량: 4kg (4) 교구소독 및 교실청소 1회 - 청소면적: 영아반 12.5㎡, 유의실 15.3㎡ (5) 일상생활지도 걷기 : 걸음수 1,362보 / 걷기거리 0.82km (6) 영아 돌봄을 위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반복 ○ 작업시간: 3.5시간 ○ 특이사항 - 등·하원 시 소지품 운반중량 제외 - 영아반에서 현관 거리 : 약 12m - 마대걸레 1.5kg, 진공청소기 2.4kg 3) 위생지도 ○ 작업내용: 손 씻기기, 기저귀 교체, 목욕 시키기 수행 ○ 작업방법: 영아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놀이활동 후, 이유식 섭취 전·후 손 씻기기, 수시로 기저귀 상태확인 및 교체, 대변 기저귀 교체 후 오염이 많은 경우 목욕 시키기 등 수행, ‘기어다니기‘ 정도가 가능한 영아의 위생지도를 위해 업무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 무릎 접촉이 발생되며, 영아를 들고 내리기, 안아주기 위해 과도한 힘이 사용됨. ○ 작업량 (1) 손 씻기기(안아주기) 평균 4회 - 영아 2명×2회, 체중 각 12kg, 9.65kg. - 취급중량: 43.3.kg (2) 기저귀 교체(들어서 눕히기) 평균 15회 - 9개월 영아 대변 4회, 소변 6회, 12kg - 12개월 영아 대변 1~2회, 소변 3~4회, 9.65kg - 취급중량: 168.3.kg (3) 물로 닦기 또는 목욕 시키기(안아주기) 2회 - 영아 2명×1회, 체중 각 12kg, 9.65kg - 취급중량: 21.7kg (4) 위생지도 걷기 : 걸음수 390보 / 걷기거리 0.23km. (5) 영아 돌봄을 위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0.5시간 이상) 반복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영아반과 화장실거리 약 3m ○ 신청인 주장: 9개월 영아의 경우 손가락을 입에 넣어 분유나 이유식의 역류가 많아서 씻시기와 옷갈아 입히기를 자주 함. 4) 식사지도 ○ 작업내용: 분유 먹이기, 이유식 먹이기 수행 ○ 작업방법: 영아들에게 주기적으로 분유와 이유식 먹이기 수행, 분유는 안아서 먹이며, 이유식은 범보의자에 앉혀서 먹이기, ‘기어다니기‘ 정도가 가능한 영아의 식사지도를 위해 업무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 무릎 접촉이 발생되며, 영아를 들고 내리기, 앉히기, 안아주기 위해 과도한 힘이 사용됨. ○ 작업량 (1) 분유 먹이기(안아주기) 3회 - 9개월 영아 평균 3회, 체중 약 12kg - 9개월 영아-신청인 앉아서 안고 먹이기 - 12개월 영아-스스로 앉아서 먹음 - 취급중량: 36kg (2) 이유식 먹이기 3회 - 9개월 영아 2회, 12개월 영아 1회 - 범보의자 앉히기 3회, 내려주기 3회(총 6회) - 취급중량: 67.3kg (3) 식사지도 걷기 : 걸음수 777보 / 걷기거리 0.47km (4) 영아 돌봄을 위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최대 2시간) 반복 ○ 작업시간: 2시간 ○ 특이사항: 영아반과 주방거리 약 5m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생후 9개월 이상 영아의 경우 스스로 분유병을 손에 잡고 섭취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분유를 먹이는 업무는 입사 초반에 단기간 실시함. 5) 추가 부담작업 ○ 주 1회 2층 베란다와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며, 주 2회 주방에서 배출되는 종이박스, 플라스틱용기, 유리병 등 재활용쓰레기 배출을 실시함. (모든 보육교사 같이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영아를 담당하여 2020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의 동일직력은 2016년 9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년 7개월의 근무가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2. 시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최종 사업장인 어린이집에서 근무(영아 담당)하며 앉았다 일어나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를 지속하면서 다리 부종과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3월 8일 ○○를 방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함. 신청자는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 진단 받았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 지속적으로 유지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만 1세 이전의 영아반을 담당하였으며, 업무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 무릎 접촉이 발생되며, 영아(체중 9~12kg)를 들고 내리기, 앉히기, 안아주기 위해 과도한 힘이 사용됨. 신청인이 수행한 보육 활동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보육활동지도(23.5%): 4점 - 일상생활지도(41%): 5점 - 위생지도(12%): 2점 - 식사지도(23.5%): 4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11월 이후 약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영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영아를 안고 이동하거나 씻기는 등의 작업이 확인되어 작업의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의 발생기전을 고려한 기타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7. 단, 신청인의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총 4개월이며, 직전 직력 상 약 1년간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이력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7-05-02 관절통, 아래다리 - □□ 2021-02-23~2021-02-27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 2021-03-10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신체조건: 156cm 47kg, 우세손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영아반을 담당하며 영아들을 안고 앉았다 일어나고, 무릎을 구부리고 폈다를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20년 11월 16일부터 약 4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6년 9월 1일부터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총 1년 3개월 간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최근 업무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구부리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급속히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중량물 작업 및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보육 아동을 약 1~2명 담당하여 담당 보육아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최근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약 4개월로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슬와낭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