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0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06. 04.부터 ○○에서 배달 업무 수행 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 06. 04. 쌀 20kg을 두손으로 들다 어깨(양측)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고 어깨를 다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여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단 관련 진료기록
○ ○○○○ 외래재진기록 (2021. 02. 23.)
: 우측 어깨가 아프다 / LOM, IMPINGE + / 이전 다쳤을 때부터 아팠다
○ ○○○○ 입원초진기록 (2021. 03. 12.)
- C.C : Rt shoulder pain 지속되어
- P.I : Rt shoulder pain 지속되어 검사 및 치료 위해 adm.
- Diagnosis : injury of muscle(s) and tendon(s) of the rotator cuff of shoulder, other and unspecified injury
○ ○○○○ 영상검사결과[MRI Shoulder](2021. 03. 12.)
- C/W Focal full thickness tear at supraspinatus tendon, Rt shoulder.
- Fluid collection at SA/SD bursa, Rt.
- Fluid collection along long head of BT.
- OA at Rt AC joint.
나. 과거 진료기록
○ □□□□□ (2020. 06. 05.)
- C.C : both shoulder pain(Lt>Rt)
- onset : 한달이상
- P.I : 양측 어깨 들리거나 누르면 아프다. 무거운거 드는 일 한다
- P/Ex : ROM FF(activer 165/passive 165) IRp
Impinge + / empty can + / ACJ Td (+) - Lt
X-ray : Lt small calcific mass / Sono : +
- Imp : impingement shoulder both
- Plan : X-ray
Lt shoulder MRT : SA bursitis. ACJ signal change
추후 ACJ Td 지속 시 A/S shoulder 가능성 있음 설명.
Lt sh SA PRL triO. 1A inj&SONO. SSNBtriO. 1A(ACJ통증부위)
○ ○○○○ 외래초진기록(2020. 06. 25.)
- P.I : Lt shoulder pain
trapezius muscle pain
Lt shoulder rom : moderate, mild impinge
outside MRI : CUFF Tendinoapthy, partial tear
타병원 수술 권유
trapezius eswt 시행 및 injection 후 판단
다. 자문의소견
- 영상 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소속 사업장
- 사업장 명 : ○○
- 업종 : 종합소매업
- 건물규모 및 층수 : 약 60 평, 1층
- 총 근로자수 : 13명(점장 1명, 계산원 4명, 야채청과 3명, 정육 2명, 공산품 1명(배달 보조), 배달 1명-재해자, 식당 1명)
- 신청인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수 : 총 1명 - 공산품 1명이 배달 보조
- 근무기간 : 2019. 06. 04. ~ 2021. 01. 01.
- 직 종 : 상품 배달(오토바이)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1주 평균 6일)
- 근무시간 : 09:00 ~ 21:00 (1일 평균 11시간)
- 식사 시간 : 점심 약 1시간, 저녁 약 30분(평균 하루 1시간 정도)
- 휴게 시간 : (사업주) 배달이 없는 시간에 휴식을 취함.
(신청인) 식사시간 외 휴식시간 없음.
(대체근무자) 배달 시간 외에 매장 업무 보조, 청소 보조하며 손님이 없는 경우 직원들과 함께 대기하며 휴식 취함.
○ 과거 직력
- 2005. 10. 11. ~ 2007. 09. 11. □□□
- 2007. 09. 11. ~ 2007. 09. 19. ○○○○
- 2008. 04. 01. ~ 2008. 05. 10. △△△
- 2008. 08. 02. ~ 2011. 07. 07. ◇◇
- 2012. 04. 09. ~ 2012. 08. 18. ☆
- 2014. 01. 23. ~ 2014. 09. 30. ○○○○
- 2014. 01. 23. ~ 2017. 04. 01. ♤♤♤
- 2018. 02. 13. ~ 2018. 05. 16. ○○○○○
- 2018. 05. 16. ~ 2018. 11. 26. ♧♧♧
- 2018. 11. 26. ~ 2019. 02. 17.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0년 이상 유사 동종 직력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물품 하차 및 운반 작업(주문상품 입고)
- 물품 배송 작업
○ 업무 흐름도
- 09:00~10:00 : 트럭으로 입고된 물품 운반 및 하차 작업
- 10:00~21:00 : 주문 배달 약 50~90건
* 배달 전담 직원으로 매장 오픈 및 마감 작업 하지 않음.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 06. 23. 08:30~11:00, ○○
- 참석자 : 점장, 배달전담직원(신청인 퇴사 후 채용된 대체근무자)
* 사업장에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고, 신청인 현재 퇴사한 상태로 현장 조사 불참
- 현장조사 내용 : 물품 입고 정리 작업, 배달 준비 작업
* 오토바이-배달지까지 운반 작업은 트럭-매장 물품 운반작업으로 조사 대체함(주문받은 배달지가 오토바이로 약 15분 이상 소요되며 코로나19 관련으로 현장조사 제한 있었음)
1. 물품 하차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주문상품이 트럭으로 배달 오면 남자직원 5명 다 함께 물품박스 하차 및 정리작업
○ 작업방법 : 물품 박스 및 봉투를 팔, 어깨 위, 등짐을 지고 마트 내로 운반
○ 작업량 : 매출 거래명세서 참조(2021. 06. 15.~2021. 06. 22.)
- 6/22 : 채도라지(2kg) 3Box, 고구마순(생) 10Box, 부추 80 Box, 애호박 10box, 비포오이(트기) 6Box 등
* 재해자 진단일은 2021년 3월 12일이며 동 사업장에서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2020년 명세서는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중량물 : 쌀 5~20kg, 배추(특3~4입) 8~12kg/1망, 파프리카 5kg/1Box,단호박 10kg/1Box, 무 18~20kg/1Box, 양파 15kg/1망, 설탕 1kg/1봉, 사과10kg/1Box, 매실 10kg/1Box, 참외 5kg/1Box 등
○ 작업시간 : 오전 9시~10시까지 약 한 시간 정도 소요
○ 총 작업자수 : 약 4~5명(야채청과, 공산품, 배달 담당 등)
2. 물품 배송작업
○ 작업방법 : 주문받은 상품을 각 가정, 가게로 배송함. 카운터에서 직원들이 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가게 손님이 많아 바쁜 경우 배달 직원이 직접 포장하여 오토바이로 운반
○ 작업량 : 1일 약 50~90건 (영수증 참조)
- 6/22 08:48 (62,260원 영수증) : 쌀 20kg, (기타 개인정보 생략)번들21팩, 보리차 700g 1통(음식점용)
- 6/22 09:03 (88,400원 영수증) : 배추(8~12kg) 13망 *음식점 배달
- 6/22 09:08 (100,190원 영수증) : 깐마늘(15,800원) 1팩, 고춧가루(24,800원) 1봉 된장 1통, 고추장 1통, 흙당근 1개, 방울토마토 1팩 등
- 6/22 09:22 (29,880원 영수증) : 배추(8~12kg) 1망, 식용유1통, 순두부3개 (음식점용)
- 6/22 09:45 (33,200원 영수증) : 양파(15kg) 1망, 무 3단, 얼갈이 1단, 막걸리 2병, 순두부3개 4봉 등(음식점용)
- 6/22 10:06 (55,180원 영수증) : 계란 1판, 피죤 1통, 튀김가루1kg 1봉, 사과 6개 등
- 6/22 10:15 (44,820원 영수증) : 바나나 1송이, 오이지오이 2자루, 가지 2개 등(음식점용)
- 6/22 10:28 (31,800 영수증) : 배추(8~12kg) 1망, 매실(10kg) 1박스
- 6/22 10:48 (40,710원 영수증) : 돈갈비 1팩(13,360원), 애호박 2개, 방울토마토 2팩 등(음식점용)
- 6/22 11:28 (93,780원 영수증) : (기타 개인정보 생략)2L*6개, 휴지30롤 1팩, 물티슈 2팩,감자 2봉 등
- 6/22 11:31 (139,000 영수증) : 돈목살(62,000원) 1팩, 찹쌀4kg 1통, 꿀 1통, 무 1단, 바나나 1송이 등
- 6/22 11:32 (38,440 영수증) : 매실1박스(10kg), 설탕3kg 3봉
- 6/22 11:56 (45,430 영수증) : 매실1박스(10kg), 올리고당 2통 등
- 6/22 11:49 (51,190 영수증) : 사과특4개 2봉, 백오이3개 1봉, 방울토마토1팩 2세트 등
- 6/22 12:00 (61,100원 영수증) : 무 1단, 소주(6병) 6팩, 바나나 1송이, 부침가루 500g 등
- 6/22 12:02 (33,50원 영수증) : 크리넥스 1팩, 울샴푸 1통, 양파(소) 1망 등
- 6/22 12:29 (82,880원 영수증) : 쌀 20kg, 부탄가스4 1팩, 특란 2판(음식점용)
* 매장에서 배달 완료 된 영수증은 폐기하므로 정리하고 남아있는 영수증만 제출함
○ 작업시간 : 배달지 위치 및 배달방법(계단,엘레베이터)에 따라 다름. 1일 평균 50~90건 배송
○ 중량물 : 쌀 5~20kg, 배추(특3~4입) 8~12kg/1망, 파프리카 5kg/1Box,단호박 10kg/1Box, 무 18~20kg/1Box, 양파 15kg/1망, 설탕 1kg/1봉, 사과10kg/1Box, 매실 10kg/1Box, 참외 5kg/1Box 등
○ 총 작업자수 : 배달 전담은 1명, 매장 직원 중 1명이 배달 보조
3. 기타 부담요인
○ 신청인 주장
- 과거력 : 약 2005년부터 마트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지에선 신청인 외 배송직원이 1~2명 있었으나 ○○에선 신청인이 배송 전담 직원으로 업무량이 과중하였음.
- 업무 관련 사고 이력 : 2020년 5월 경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배송물량이 2~3배 증가하였고 2020년 6월 4일 쌀 20kg을 두손으로 들다 어깨(양측)에 통증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보고 후 다시 배송업무를 수행 하였음.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경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명절(설) 전까지만 근무해달라고 부탁 받았음. 2021년 1월 좌측 어깨 수술 및 재활치료, 2021년 3월 우측 어깨 수술함. 어깨를 다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여 양측 어깨 질병이 악화되었음.
- 배송 관련 : 오토바이 앞,뒤로 물품을 싣고 하나씩 어깨, 등짐을 지고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부담이 발생. 10kg 이상의 물품은 양팔을 사용하여 운반할 수밖에 없음.
○ 사업주 주장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 하차작업 시 신청인 혼자만 할 수 없음. 물품이 많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다 함께 운반 작업 수행함.
- 배달량 : 하루 배달 50~90건으로 신청인 주장 동의함(점장, 현재 배달직원, 신청인 진술 일치)
- 작업시간 : 신청인은 배달 전담 직원이므로 배달 업무 외 카운터, 물품 정리작업, 마감작업 등은 수행하지 않음. 배달이 없는 시간엔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음.
- 신청상병 관련 : 좌측 어깨를 삐끗하여 아프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재해 신청사실 동의하였으나, 우측 어깨는 들은 바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 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2020. 07. 10. 유선) : 2020년 6월 경 양쪽 어깨를 다쳤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고 초진 당시에도 양팔이 아프다고 진술하였음. 중량물 운반 시 양쪽 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통원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여, 양측 어깨 상태가 악화되어 2020년 1월 좌측, 2020년 3월 우측 어깨를 수술하게 된 것임.
다.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상기 근로자는 2005년부터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배송, 판매 업무를 담당했음. 2020년 6월경 좌측 어깨 사고로 좌측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요양승인 받고 요양중임. 일반적으로 마트의 배송 업무는 어깨, 팔 및 허리부담작업이며, 상기 근로자의 작업 동영상 확인한 결과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어깨를 드는 작업이 종종 있고, 등짐으로 나르는 동안에는 뒤로 젖히는 일이 자주 있었음.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도 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어깨부담 작업으로 누적된 손상이 사고로 더 큰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측 어깨 부위에도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함. 업무관련성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11. 07. 16. ~ 2011. 07. 27. (9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01. 08. ~ 2015. 01. 22. (11회) □□□□ / 외측상과염
- 2016. 09. 24. ~ 2016. 12. 19. (8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 12. 20. ~ 2016. 12. 27. (7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03. 14. ~ 2017. 04. 08. (16회) ◇◇ / 어깨및위팔의 타박상
- 2020. 06. 5. ~ 2020. 06. 19. (3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06. 19.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06. 29. ~ 2020. 07. 08. (7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06. 25. ~ (30회이상) ○○○○ / 어깨의충격증후군
○ 산재이력
- 2020. 06. 04. 업무 수행 중 좌측 어깨 삐끗한 사고 경위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업무상 재해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의 10년 이상 유사 동종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배달 등 유사 동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점, 업무 수행 시 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1일 배달 건수는 50 ~ 90건으로 대부분 10kg이상의 중량물 작업에 해당하고 오토바이 상차, 하차 등을 고려하면 반복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