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04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 7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페이로더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3월 경 운전대를 잡고 있던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및 통원 치료 중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7월부터 약 16년 11개월간 석회석 광산 갱내에서 발파된 원석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페이로더 운전작업을 수행하였고, 왼쪽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페이로더 운전대를 조작하였으며, 특히 고르지 못한 바닥으로 인해 운전작업 중 발생하는 심한 진동이 어깨에 전달되어 부담이 더 커졌을 것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3. 22. ○○ 외래진료기록
- both shoulder pain(Lt>Rt)
- 몇달전부터, rom시 통증
- rom intact, impinge(+)
- xr: Lt GT calcification
- rec) inj, med, 2wks f/u, consider mri
○ 2021. 5. 12. ○○ 외래진료기록
- mri : lST partial tear, bursitis
2)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정규근무시간은 일 8시간(08:00~17:00)이지만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최대 14시간까지 근무하였음
- 2021년 1월~6월까지 평균 근무시간은 일 10~11시간(※근태현황확인)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나.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실시(공단 □□)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촬영(168cm)
1)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채굴(갱내)한 석회석을 트럭에 상차 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페이로더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바라보며 ①오른손과 팔로 페이로더 버켓 조절(위/아래, 담고/쏟아붓는) 레버를 ②왼손과 팔로 핸들(방향조절) 및 전진/후진 버튼을 ③오른발로 악셀레이터 페달을 ④왼발로 브레이크페달을 조작하며 석회석을 트럭에 상차시킨다.
○ 작업시간
- 일 8~14시간
- 2021년 1월~6월 일 평균 작업시간은 10~1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페이로더
○ 작업량
- 점심식사 시간 60분을 제외하고 페이로더 운전작업을 수행함.
- 운전대를 왼손으로 잡고 왼쪽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함.
○ 기타 : 운전작업 외 유압호스교체, 오일교환등의 정비업무도 간헐적으로 실시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①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②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석회석 광산 페이로더 운전 작업자로 16년 11월 근무하였음.
- 석회석 광산 갱내에서 발파된 원석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페이로더 운전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페이로더 운전 작업 시의 윗 팔 거상이나 어깨 과부하의 빈도를 고려한다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2월(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3월(1회), 4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3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4월(2회)]
2)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 75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 7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에서 페이로더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3월 경 운전대를 잡고 있던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약 16년 11개월 간 페이로더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쪽 어깨로 운전대를 반복적으로 조작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으로 인해 운전 작업 중 진동이 어깨 전달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약 1년 2개월 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진단일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6년 11개월간 페이로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석회석 광산 갱내에서 발파된 원석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페이로더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장기간 운전대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운전 작업 시 견관절 거상이나 어깨 과부하 빈도 및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업무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