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05 · 판정일: 2021-08-19

주문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2019년 5월 ○○ 호흡기 내과에 내원하여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으며 진단당시 악성 흉수 및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4기 악성중피종으로 수술적 치료 불가하여 두차례 고식적 화학항암요법 시행하였고, 이후 2019. 12. 19. 악성중파종을 원인으로 하여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인이 2005년 5월 ~ 2017년 9월까지 약 13년간 다양한 사업장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재직하면서 악성중피종을 발병시키는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5. 13. (○○) PI 상기 병명으로 lt. large effusion 있어 내원 PHX-과거병력 wnl ROS f/c -/- PE decreased lung sound, lt Assessment pl. effusion, lt ○ 2019. 8. 6 (○○) #Pleural mesothelioma(33PY), M/pleura, LNs s/p AP2(19.6.11-7.9)->PD, FU loss # COPD/HT RECIST 종양계측 34mm->80mm (+135%; PD) - CLINICAL DIAGNOSIS : ALL pneumonia 2) 주치의 소견 #Pleural mesothelioma(33PY), M/pleura, LNs s/p AP2(19.6.11-7.9)->PD # COPD/HT 상환 2019년 5월 본원 호흡기내과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악성중피종 진단되었으며, 진단 당시 악성 흉수 및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4기 악성중피종으로 완치를 위한 수술적 치료가 불가한 상태로 고식적화학항암요법 시행하였던 기왕력 있음. 두차례 고식적화학항암요법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악성중피종으로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3) 2019. 12. 19. ○○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12.19. 12:17 추정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악성 흉수, 폐렴 ·(다) (나)의 원인: 악성 중피종 - (사망의 종류) 병사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5월 악성 중피종 진단받고 2019년 12월 사망하였음. 형틀목수로 장기간 근무하였음.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직종 : 형틀목공 ○ 고용 및 근로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05년 5월 ~ 2017년 9월 다수 일용근로 ○ 근무시간 : ○ 담당업무 : 형틀목공 2) 근무경력(청구인 작성자료, 고용보험 이력등 참조) ○ 2000. 3. 30. ~ 2000. 5. 31. ○○○○○(주) / 형틀목수/ 3개월 ○ 2005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73일 ○ 2006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41일 ○ 2007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71일 ○ 2008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89일 ○ 2009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127일 ○ 2010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94일 ○ 2011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164일 ○ 2012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45일 ○ 2013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22일 ○ 2014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6일 ○ 2015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12일 ○ 2016년 (사업명 생략) 외 / 형틀목수 / 8일 ○ 2017년 (사업명 생략)/학원신축공사 외 / 형틀목수 / 8일 - 2005년 5월 ~ 2017년 9월까지 총 직력 760일 (1년 중 평균 58.46일 근무) 나.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0. 1. 1.-2019.12.31.) - 2017. 7.12, 8.26, 9.6. :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 - 2017. 8.26. :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 - 2017. 9. 6. :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 - 2019. 4.30, 5.7. :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 ○○ - 2019. 5.13, 5.16. 5.20. :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 - 2019. 5.27, 5.28, 5.29, 6.4, 6.11, 7.2, 7.9, 7.27, 8.6. : 상세불명의 중피종/ ○○ - 2019. 7.4, 7.6, 7.8, 7.11, 7.15, 7.20, 7.22, 7.24, 7.26, 7.29, 8.1. : 상세불명의 천식 / ○○ - 2019.10.18.,10.24, 11.18, 11.25. : 상세불명의 중피종 / ○○ 2) 건강검진 내역 - 2019. 4. 15. : 흉부방사선촬영결과 “(좌늑막종양의심)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내원하여 진료하기 바라며 ‘비결핵성질환’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다. - 2015. 10. 19. :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정상소견 - 2012. 2. 24. :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정상소견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9.5cm, 몸무게 57.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청구인 진술서, 의무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 및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였고, 동 질병으로 인하여 2019. 12. 19.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의 4대보험 이력내역과 청구인의 진술내용등을 참고하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약 17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돠며, 유족의 진술상 그 이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인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만을 참고하더라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계속하여 일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형틀목공 작업 과정상 콘크리트 분진과 그 안에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석회 및 석면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점,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