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염좌/제2-3 요추 추간판 전위 , 변성/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 변성/제4-5 요추 추간판 전위 , 변성/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전위 , 변성/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07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염좌’ 및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2-3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전위, 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가량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중량의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가) 임상 소견 : - 2018년 11월13일 요추MRI - 요추2-3-4-5-천추1번의 추간판 팽륜 및 퇴행성 변화 - 시술) 요추부 경피적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 (나) 영상 판독 : L-SPINE MRI - L2-3; minimal disc degeneration. - L4-5; disc bulge. - Spondylo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가) 2015년 4월 22일 - 10일 전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뒤로 떨어짐. 목, 허리, 어깨 통증. (나) 2018년 11월 13일 - CC :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좌측 둔부와 다리까지도 저리고 아프다. 일하면서 무거운거 들다가 삐끗한 이후에 호전 없이 심하게 아프다. 어제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잤다. - onset : 1달전 - MRI : lumbar (-), multi-level degeneration with bulging L2-3-4-5-S1 - rec. : ant. side 로 디스크가 많이 돌출 되어서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 밖에 없다. L4-5는 post. bulging alc recess stenosis가 있다. 여러마디의 디스크여서 ballon PEN으로 치료하시는게 가장 좋겠다. (다) 2018년 11월 15일 : 요추부 경피적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⑵ 담당업무(직위) : 인테리어 목공 ⑶ 전제근무이력 ○ 신청인은 약 30년이상 가구제작 및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4월 2일이후 총 308일 근로내역신고가 되었음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인테리어목공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주간 08시~17시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자재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가공작업: 설계도면에 따라 자재를 가공(절단)하는 작업 - 벽체(석고보드) 시공 작업: 석고보드 등을 해당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 나) 현장조사 개요 - 면담 시, 신청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사 작업동영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활용함.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1일 작업량에 대한 의견을 확인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자재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사용할 공구는 양측 손으로 각각 들거나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석고보드는 몸 앞쪽으로 밀착시키고 양측 손으로 들어 끌차 위에 올린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양측 팔을 뒤쪽으로 뻗어 적재된 석고보드를 잡고 등에 지는 자세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함. ③ 신체부담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사용할 공구는 양측 손으로 각각 들거나 끌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 석고보드는 몸 앞쪽으로 밀착시키고 양측 손으로 들어 끌차 위에 올린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양측 팔을 뒤쪽으로 뻗어 적재된 석고보드를 잡고 등에 지는 자세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나) 가공작업 ① 작업내용 : 설계도면에 따라 자재를 가공(절단)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석고보드 가공 시, 줄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길이를 표시한 후에 한 쪽 손으로 석고보드를 고정하고 칼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10-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다) 벽체시공작업 ① 작업내용 : 석고보드 등을 해당 위치에 부착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석고보드 부착 시, 양측 손으로 석고보드를 들어 올려 좌측 손으로는 석고보드를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매거진을 이용하여 경량철골(스타터 등)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1차로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에 2차적으로 석고보드 위에 다시 매거진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총 2겹으로 석고보드 부착작업 수행함) ※ 신청인은 대부분 천장 및 벽체 모두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텍스 작업은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10-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라) 추가부담작업(특진회신내용 참조) ○ 석고보드 부착 업무가 주 업무이지만 현장에 따라 각재 및 합판 부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전에는 각재 및 MDF 합판 부착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현장의 대부분이 경량철골을 사용하여 작업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함. 마) 사업주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신청인 근무기간 중의 현장 동료 및 담당자 확인 결과 해당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재해 발생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기재함. ○ 현장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시, 신청인은 근무 중에 신청 상병 관련하여 아프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함. 또한, 신청인 주장 작업량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실내 인테리어 목공으로, 2007년 4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308일간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또한 사업자 등록 이력에 의해 2004년 2월부터 총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가구 제작 및 인테리어 목공을 약 30년간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2) 신청자는 2015년 현장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한 차례 있었던 분으로, 당시 목, 허리, 어깨의 통증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2018년 11월 경 목 및 허리의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18년 11월 14일 ‘요추부 경피적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실내 인테리어 목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목공 작업 중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총 308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또한 사업자 등록에 의해 총 7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총 30년의 가구 제작 및 실내 목공 업무 이력을 주장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2-3-4-5 요추-제1천추 추간판 전위, 변성’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요추염좌 및 제2-3-4-5 요추-제1천추 추간판 전위, 변성’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이 수행한 실내 목공의 경우 중량물 운반작업 및 허리의 부적절한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 ‘요추염좌’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나, 2018년 시행한 MRI 검사 및 임상 소견 상 ‘요추2-3-4-5-천추1번의 추간판 팽륜 및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확인되는 점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요추2-3-4-5-천추1번의 추간판 팽륜 및 퇴행성 변화’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8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중량의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바,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되는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을 ‘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전위, 변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요추염좌’도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0년이상 가구제작 및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4월 2일이후 총 308일 근로내역신고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약 30년 가량 가구제작 및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7년 4월이후 총 308일의 근로내역신고가 확인되고 있는 점, 작업시 중량물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대부분의 작업이 위보기 자세로 이루어지면서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제2-3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 및‘제4-5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은 확인되지만, 신청인의 연령대를 고려하여도 미미한 정도이고, 신경근의 압박 정도도 저명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인의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염좌’ 및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2-3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제3-4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 ,‘제4-5 요추 추간판 전위, 변성’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전위, 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