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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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09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7. 2.부터 2016. 7. 27. 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판넬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0. 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약 8년간 ○○○○○(주)내 협력사에서 터치업 도장업무, 전기관련 업무(결선), 판넬 세척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 근무당시 약품을 사용한 특수 장비나 판넬 등의 세척작업을 하였으며, 조선소내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 신너, 세척액 등에 직, 간접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6. 9. 7. ○○ 외래 초진기록
- 상기환자 15일전부터 자고 일어나서 말이 어둔하고, 우측 팔다리 힘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 있었고, 4일전부터 Dysarthria 더 악화되는 소견 보여 내원함
○ 2016. 10. 7. ○○
- 내원 3주전부터 발생한 Rt.hemiparesis 및 dysarthria에 대해 local(○○) 내원하여 Brain imaging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경과관절도중 내원 1주일 전 증상 악화되면서 걷기 어려운 양상 보여 추가적 평가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하였습니다.
- r/o paraneoplastic syndrome 등 가능성에 대해 Torso PET CT 시행하였고, Lt. UOQ breast에 primary malignancy 의심소견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증상 가능성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 summary 작성중인 현재 병리조직검사 결과 invasive ductal ca 확인되었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유방암 수술에 관하여 별다른 불편 없고 재발에 관한 6개월 간격 지속 추적 중임
3)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검토하였으며, 2016.10.7. 보고된 유방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Invasive Ductal Carcinoma)으로 최종 진단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7. 2. ~ 2016. 7. 27.(0월) 판넬세척, 건강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시간: 주간근무(08:00~18:00), 연장근무(18:00~22:00, 주 2회정도)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시간 없음
- 점심 및 석식시간: 점심시간(12:00~13: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4. 1. 3. ~ 1994. 1. 15. 전자기판조립, ㈜△△△△△, 건강보험
- 2000. 11. 1. ~ 2001. 5. 2. 제품포장, ㈜○○, 건강보험
- 2001. 7. 1. ~ 2001. 8. 26. 에어컨조립, ◇◇◇◇◇(주), 건강보험
- 2004. 5. 3. ~ 2005. 6. 1. 면방직업(실제조), ☆☆☆☆(주)○○○, 건강보험
- 2006. 11. 1. ~ 2008. 1. 31. 에어컨조립, ○○(주), 건강보험
- 2008. 11. 25. ~ 2009. 3. 12. 터치업도장공, □□, 건강보험
- 2009. 3. 16. ~ 2010. 9. 1. 터치업도장공, △△, 건강보험
- 2011. 3. 8. ~ 2012. 8. 20. 터치업도장공, (주)◇◇, 건강보험
- 2012. 9. 11. ~ 2015. 2. 23. 터치업도장공, (주)♤, 건강보험
- 2015. 6. 11. ~ 2016. 3. 18. 터치업도장공, □□, 건강보험
- 2016. 7. 2. ~ 2016. 7. 27. 판넬세철, □□□, 건강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판넬 세척 작업
- 전체 작업공정 : 호선투입 → 작업구역 분배 → 전장판넬 열어서 먼지제거 작업(붓, 물걸레, 마른걸레, 청소기) → 스티커 자국 약품(스티커 제거제)을 사용하여 제거
○ 작업공정별 작업 내용
- (터치업 도장)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조선기자재 탱크 등 도장 스프레이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 및 청소작업 수행
- (판넬세척 업무) 판넬 열어 붓, 걸레 등을 이용하며 먼지제거 후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하여 스티커 자국 제거하는 작업 수행
○ 작업환경
- (신청인 진술) 밀폐된 공간, 환기시설이 없는 곳에서 작업함
- (사업주 진술) 조선소내 환기시설 등이 설치 되어있고, 시운전을 다녀온 호선내 넓은 공간에서 전장판넬 작업함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페인트, 신너, 세척액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물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노출됨
○ 보험가입자 주장
- ○○○○○의 전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스티커 제거제(SSR-450)를 이용함. 위 약품은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이며, 현재까지 상기 약품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음
○ SSR-450 구성 성분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석유)(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ated light)
- 디-리모넨(D-limonene)
- 3-메틸-3-메톡시-1-부탄놀(3-methyl-3-methoxy-1-butanol)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 액화석유가스(Liguefied Petroleurn Gas)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은 2008-2016 선박제조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6. 유방암 진단받음. 터치업 도장공 및 전자제품 조립업무 등에서 알려진 유방암 관련 발암요인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으며 터치업 도장작업, 판넬 세척작업 등에서 유기용제의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유기용제와 유방암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 L040.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6월(1회), 8월(1회)]
○ 2016년
- R590. 국소림프절비대[8월(1회)]
2) 건강검진결과
○ 2012~2016년
-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68kg
○ 음주 및 흡연: -
○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2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8년간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업무, 전기관련 업무(결선), 판넬 세척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약품을 사용하여 특수 장비나 판넬 등의 세착 작업 시 페인트, 신너, 세척액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터치업 도장공, 판넬 세척 및 전자제품 조립업무를 약8년 동안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8년간 터치업 도장, 판넬 세척 업무를 하며 다양한 유기용제 노출 및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특정 원인인자를 구체화하기 어려우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터치업 도장공 및 판넬 세척작업에서 유기용제의 노출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유기 용제는 유방암의 유해인자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유방암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적인 요인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