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10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월 14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2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대상자 ○○○에 대한 가정방문 요양보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부터 가려움증 등이 나타났고 그 이후 상병이 진단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건보수진내역 포함) ○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이후 진료내역 - 2021. 2.16./3.17./3.22/4.23./6.1./6.2./6.3./6.5./6.10./6.12. ○○,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20201. 4. 3. ○○,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 2021. 4.6./4.10. ○○,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 2021.5.26. ○○, 'cc: pruritus(소양증)- body, 발현시점: 2-3개월, 현병력: 2-3개월 이상 지속된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 타병원에서 거의 3주 정도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유지하였으나 증상지속, 간병중인 할머니도 가려움, 피부증상 있어 전염되었을 가능성 우려하여 내원함' - 2021.6.22. □□, '2달전부터 발생, 1달전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모셨던 환자분이 피부질환이 있었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임상증상 및 광유법을 사용한 검사상 옴확인되어 옴진드기로 인한 가려움증 진단함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환자조사자료 등을 확인결과, 요양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옴이 옮았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담당업무(직위) :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제공업무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9. 1. 14. ~ 2021. 6. 22. (4대보험 취득이력) 4) 이전 근무이력 - 2017. 7. 1. ~ 2018. 8. 1., ○○○○○ - 2015. 4. 9. ~ 2017. 1. 1., ○○○○○ - 2014. 5. 23. ~ 2015. 4. 1., ○○○○○ - 2010. 8. 19. ~ 2013. 9. 28., ㈜◇◇ - 2010. 6. 9. ~ 2010. 7. 9., ㈜○○○○○ 나. 인정사실(사실관계 조사결과) 1) 근로내역 - 담당업무: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업무 - 입사일자: 2019. 1. 12. - 근무시간: 1일 8시간 2) 구체적인 근무형태 ○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 오전과 오후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여 제공대상자 자택에서 마사지, 몸닦아주기, 식사보조,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 ○ 서비스 제공시간: 오전 및 오후 각 4시간씩 제공 3) 증상 발현 경위 - 2021. 2. 2. 서비스제공 시작: 대상자 ○○○(여, 1934.12.16.) - 2021. 3월경: 빨간 반점 나타남 - 2021. 2월 둘째주(추정): 배, 겨드랑이 부위부터 가려움증 나타남(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였다 함) - 2021. 5월 석가타신일 즈음: 낮에도 가렵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남 4) 진단경위 - 최초 옻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판단하여 근처 의원 내원하여 피부질환 진료 - 증상 미개선으로 ○○, ○○ 내원하여 진료, 증상 지속 - 이에, 20201. 6. 22. □□ 내원하여 옴 진단 5) 요양서비스 제공 대상자(○○○) ○ ○○○에 대해 - 1934년생 여성으로 와상(침대에 누워생활)환자이며, 당초 (이하 주소 생략)재 요양병원에 입원 요양하다가 다리골절로 2021. 2월초 퇴원하여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자택에서 거주 ○ 재해자 진술 - 최초 서비스 제공 당시부터 ○○○는 몸이 가렵다며 계속 몸을 긁었다고 함 ○ ○○○의 아들(□□□) 진술 - 어머니는 요양병원 입원 당시부터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요양병원 측에 말하니 병원측은 보습제 정도를 주었다고 함 - 입원당시 요양병원내 다른 환자들도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한바, 실제 목격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요양병원 측에 옴 환자 발생여부를 문의하니 병원측은 없다고 했다 함 - 최초 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옻이 올랐는지 해서 피부질환 등으로 진료했는데 □□□ 본인도 가려움 증이 있어 진료를 받았다고 함 - 재해자로부터 옴 진단사실을 연락받고 어머니, 본인도 □□에서 검사한바, 옴을 진단 받음 - □□□은 어머니 ○○○가 요양병원 입원당시부터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재해자가 처음 어머니를 간병을 시작할 당시 재해자는 가려움증 등 이상증상이 없었다고 하면서 옴이 어머니에게서 재해자로 옮겨간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피력함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년 2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대상자 ○○○에 대한 가정방문 요양보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부터 가려움증 등이 나타났고 그 이후 상병이 진단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사진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9년 1월 14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54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2021년 2월 새로운 환자를 만나서 가정방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환자는 요양병원에 있을때부터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으며, 해당 환자 케어를 시작한 후부터 신청인의 증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 다른 상병의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