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11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 ○○재공장의 여러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8월 ○○에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자 2020. 6. 3.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하 공간에서 폐 모래와 폐 고철의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앞이 안보일 정도의 폐 쇳가루와 폐 모래의 분진이 발생하였고, 폐 기름 냄새가 심하였으며, 래들의 보수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래들 안에 내화물을 발라주고 토치로 구워준 후 보호막으로 약물을 칠할 때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날 정도였고, 2,000평 정도 되는 공장 안은 항상 분진과 화학물질의 냄새로 근무하기가 힘들었으며, 이런 화학물질 및 분진에의 노출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수막종(meningioma)으로 2014년 5월 22일에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한 후 추적 관찰을 하던 중 2017년 6월 4일에 촬영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6월 13일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16,460/㎕이면서 림프구율이 69%로 높았다. 6월 28일 혈액검사에서도 림프구 증가증이 있었고, 8월 2일에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도 림프구 증가증이 계속 관찰되어 정밀 검사를 위해 8월 3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과립구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 모양의 림프구가 증가(51.91%)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의심되었는데,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 8월 4일에 퇴원한 이후 2017년 10월 11일, 11월 15일, 2018년 1월 24일, 3월 14일에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림프구 증가증이 계속 관찰되었지만 아직까지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던 중 2020년 4월 1일에 ○○에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환자 백혈구 증가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직종 및 직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임시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7.1.1.~2017.6.28.(약 6개월) ○ 담당업무: 폐 모래 제거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10시간,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휴게기간: 60분 ○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1993년. ○○○○○. 강사(진술) - 1997.1.28.~1998.8.24. □□□□□(주). 강사(4대보험) - 1998.10.1.~1999.11.29. ○○○○○. 강사(4대보험) - 1999.12.1.~2000.2.29. (주)○○○○○. 강사(4대보험) - 2000.11.15.~2001.2.7. (주)((이하 주소 생략))◇◇◇◇◇. 강사(4대보험) - 2001.8.1.~2001.9.30. ○○(주). 택시 운전(4대보험) - 2001.11.1.~2001.12.29. (주)☆☆☆☆☆. 강사(4대보험) - 2004.4월~2005.5.31. (주)△△. 폐모래 제거(4대보험) - 2006.9.1.~2006.11.29. ◇◇◇◇◇(고용보험 취득내역 확인되나 일 하지 않았다고 진술) - 2008.12.16.~2009.3.28. ○○○○○. 강사(4대보험) - 2010.2월~2013.3월. (주)☆☆☆. 래들 보수 및 축로작업(진술) - 2013.6월~2016.9월. 각종 공사현장. 보조업무(진술) - 2017.1월~2017.9월. (주)□□□. 폐 모래 제거(진술)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2004년 4월에 ○○○○○㈜ ○○재공장 내 주조공장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1년 1개월간 용광로 아래쪽에 쌓여있는 폐 고철과 폐 모래를 삽을 이용해 분리수거 하는 업무를 하루 10시간씩 수행하였음 -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 1개월간 ○○○○○㈜ ○○재공장 내 주조공장 하청업체인 ㈜☆☆☆ 소속으로 래들 보수장에서 래들이나 축로를 보수하는 업무를 하거나 지하공간에서 폐 고철과 폐 모래를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와 동일한 업체인 ㈜□□□에서도 ㈜△△와 동일한 작업을 하였다고 함 - ○○○○○㈜ 담당자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래들의 보수작업과 함께 완성된 소재의 튀어나온 쇠 가시(burr)를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 및 ㈜□□□에서 폐 모래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던 공간은 지하공간으로 확인됨. 지하공간의 폐철 및 폐사는 주물 공정이 끝나고 해체된 주형(mold)이 채 식지도 않은 채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온 폐사와 폐철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분리수거 하는 작업과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쌓인 폐사를 삽이나 빗자루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지하에서의 작업은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30분 작업 후 30분을 쉬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함. ○○○○○㈜ ○○재공장의 주형 제조 방식은 셸 몰드법(shell mold process)으로 수지로는 페놀수지를 사용하였으며, 주형 자체를 ○○재공장에서 제작하지는 않았고, 외부 업체에 주문 제작하여 사용한다고 하며, 사용된 주형은 쇳가루를 제거한 후 회수하여 폐기 처리하였다고 함 2) 작업환경 - 신청인이 ㈜△△, ㈜☆☆☆, ㈜□□□에서 근무할 당시 폐철 및 폐사의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고농도의 분진과 함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도 노출될 수 있고, 식지 않은 폐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입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금속분진과 규산(석영)에 대한 노출 수준만 확인될 뿐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측정하지 않았음 - 래들 보수작업에서 사용하였던 플라스틱 내화물(PT-160)에는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산화철, 비결정체 산화규소가 함유되어 있었고, 액산규산나트륨에는 액산규산나트륨이 28~30%, 산화나트륨이 9~10%, 산화제이철이 1%, 물이 59~62% 함유되어 있었음 - ○○○○○㈜ ○○재공장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래들 보수작업과 PIT 청소작업의 결정형 유리규산(석영)의 공기 중 농도가 확인되는데, 래들 보수작업에서는 최대 0.0753 ㎎/㎥, PIT 청소에서는 최대 0.0577 ㎎/㎥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를 모두 초과하였음 3) 업무관련성 - CL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음.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음 - 신청인이 2004년 4월부터 총 4년 10개월간 ○○○○○㈜ ○○재공장의 주조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하였던 업무에서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도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을 초과하는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었지만,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여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아직까지 CL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 국제암연구소에서 주물공장에서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인 벤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발생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주물사로 이루어진 형틀에 쇳물을 주입하는 지점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래들과 축로 보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공간에서 폐 고철 및 폐 모래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신청인의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총 4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와 국내 연구를 감안하면 주조제품을 만든 후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폐 고철과 폐 모래를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신청인 역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수 있지만,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경화제를 주물사와 혼합하여 형틀을 만드는 몰딩공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우리나라 노출기준의 23%이면서, 모래 형틀이 고열의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중자제조 공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노출기준의 6.7%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기가 다소 식은 상태의 폐 모래를 취급하였던 신청인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이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래들 보수나 축로 보수작업에서는 주물사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농도의 분진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타 확인사항 ○ ㈜□□□ 사업장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2019. 7. 23.) - 공정: 주물 주입 공정 래들 보수장, 소재 덤핑 공정, 충진제 냉각기 공정, 진동컨베어, 진동컨베어 분진 포집 후드, 폐주물사 저장시설, 소재 Loading, 소재 압탕 제거, 진동선별기, 철편분리기 - 원료명: 주물 MOLD, 선철, 절단고철, 압축고철, 크롬, 구리, 전기, LNG - 악취 유발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스티렌, 톨루엔, 자이렌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심의결과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8월에 실시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한 말초혈액 검사와 골수 도말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림프구증가증이 확인되면서 골수조직에서 일부 CLL과 관련이 있는 면역표현형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CLL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② 47세 때인 2004년 4월부터 4년 10개월간 주조공장에서 래들/축로 보수작업(3년 1개월) 및 폐 고철과 폐 모래 처리작업(1년 9개월)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이러한 분진은 아직까지 CL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한편, ③ 주물(주조)공장에서는 고열로 인해 생성된 벤젠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주물사로 만든 모래 형틀에 쇳물을 주입하는 공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벤젠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 10개월간 래들/축로 보수작업 및 지하공간에서 폐 고철/폐 모래 처리작업을 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고, ④ 다수의 우리나라 철강주조 업체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감안하면 열기가 다소 식은 상태의 폐 모래(주물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이 낮고, ⑤ 래들/축로 보수작업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될 수 있는 주물사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4년 10개월간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4) 기타사항 ○ 흡연력 - 역학조사결과지 상: 군 복무시절부터 하루 반 갑씩 약 10년(5갑년) - 의무기록지 상(2017년 8월): 45갑년 ○ 음주력 - 역학조사결과지 상: 월 1~2회 소주 1병 - 의무기록지 상(2017년 8월): 거의 매일 한번에 소주 1병 ○ 과거력: 뇌수막종 수술(2014. 5. 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 공간에서 폐사와 폐철의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앞이 안보일 정도의 폐 쇳가루와 폐사의 분진이 발생하였고, 2,000평 정도 되는 공장 안은 항상 분진과 화학물질의 냄새로 근무하기가 힘들었으며, 이런 화학물질 및 분진에의 노출로 인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조공장에서 약 1년 9개월간 폐 고철 및 폐 모래의 분리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3년 1개월간 래들/축로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약 4년 1개월간 강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에서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4년 10개월간 주조공장에서 래들/축로 보수작업(3년 1개월) 및 폐 고철과 폐 모래 처리작업(1년 9개월)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고농도의 분진에는 노출되었지만, 이러한 분진은 아직까지 CL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지하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다소 식은 상태의 주물사를 취급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은 적어 상병의 발생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주물공장에서 약 4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일평균 10시간 이상 지하공간에서 주물공정에서 나온 폐 고철과 폐 모래를 분리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자동차학원에서 강사로 약 4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도 휘발유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