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좌 슬부 박리 반달연골 , 내측반달연골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14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 슬부 박리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석재가공업, 석재 조적공 업무를 하며 무릎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어린 시절 가정형편상 1974년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부터 ○○○○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석재일을 배운 후 최종신체부담업무 업장 ○○○○(주)에 이르기까지 약 40년동안 석재가공업, 석재조적공 업무를 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콘크리트 바닥 및 계단 표면에 건식 및 습식 작업 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평탄화 작업 후 대리석을 올리고 대리석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고무망치로 가격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036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9개월이 확인되나 지인들의 소개로 지속적으로 석공 일을 약 40년 정도 하였음.
- 무릎 악화 이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석공 기공 업무를 하였으나 무릎 악화 이후 중량물 취급이 어려워 현재는 석공 일과 건설현장에서 간단한 잡역부 일을 병행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가) 임상 소견 :
○ 2017년 10월 10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활액막염이 확인됨.
○ 2018년 03월 05일 좌 슬부 활액막 제거술 및 고정절골술,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6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advanced OA가 확인되고 있으며, MM root의 continuity가 확인됨.
(나) 영상 판독 : Lt. knee MRI
○ Chondromalacia, grade 4 in MFC, MTP, Marginal osteophytes. -> Advanced osteoarthritis.
○ MM PH; degeneration, grade 2. Intact posterior root.
○ Joint effusion, moderate amount.
○ HTO state of left tibia.
○ ACL, PCL, MCL, LCL;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가) 2017년 6월 19일 ○○○ : 양쪽 칠차성 무릎관절증 진단 받음
(나) 2017년 7월 31일 ○○
- CC : 좌측 무릎 통증, 1개월 전 악화
- PI : no trauma. xray 이상없다고 들었고, MRI 권유 받음. 주사치료 네차례 했으나 호전 없다.
- P/E : Lt. knee medial pain, floating(-), McM(-), Tender(pes)
(다) 2017년 10월 10일 ○○ knee Lt. MRI
- meniscus tear at medial meniscus posterior root & suspicious body
- Heterogeneous increased ignal around MCL proximal portion of degeneration or R/O chronic injury(partial tear)
- Arthritic change of osteoarthritis, Lt. knee
3) 주요 수술 및 검사
○ 2018. 3. 5. : 좌 슬부 활액막 제거술 및 고정절골술, 금속내고정술(○○)
○ 2017. 10. 10. : mri(○○)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17년 7월경 좌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 소견 하 통원치료 시행하였으며, 2018년 3월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박리성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 진단 하 2018년 3월 5일 활액막 제거술 및 교정절골술, 금속내고정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지속적인 창상관리 및 재활, 물리치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7. 7. 4.~2017. 7.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석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9. 03. 18.~1999. 05. 10. : □□□□(주)
○ 2001. 02. 06.~2017. 07. 31. : (주)△△ 외 다수 사업장, 일용근로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 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특이사항: 없음.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 소: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석공
○ 급 여: 일당제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식시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1일(2회), 1회(30분)
*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4) 현장조사 개요
○ 공사 현장인 (사업명 생략)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동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유사사업장의 동영상을 신청인 동의하여 활용하였고 작업량 또한 신청인의 주장과 일반적인 석공 작업자의 통상적인 작업량을 적용하였음.
5) 작업내용 및 공정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재를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를 일부 작업 위치로 등짐으로 운반하는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 위치에 맞게 석재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 가공 작업,
- 시공할 위치에 사모래,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는 - 시공 준비 작업
- 시공할 위치에 석재를 올린 후 고정하는 - 시공 작업
○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작업 현장 상황과 인력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평균적인 시간과 비율 적용함.
6) 만보기 측정 결과(유사사업장 만보기 측정결과 적용(바닥 시공)
○ 만보기 1: 9,328보 × 0.6m = 5.5km
○ 만보기 2: 8,788보 × 0.6m = 5.2km
* 평균 보행수: 9058보 × 0.6m = 5.4km
※ 8시간 동안 측정한 보행수를 각 공정의 작업시간으로 산술 계산하여 적용.
7) 평균적인 석공(바닥)의 작업량 기준
○ 기공 1명, 조공 1명과 2인 1조로 평균 작업을 수행함.
○ 석공 작업 중 바닥 및 계단은 습식 작업이며, 대부분 화강석을 사용함.
○ 시공 시 화강석의 두께가 평균 바닥 20T, 계단은 30T를 사용함.
○ 2인 1조로 1일 평균 20㎡ 내외로 작업을 수행하며, 1㎡에 약 3장의 석재가 사용됨.
○ 석재(화강석)무게 산출 방법: 가로×세로×두께×2.61)
8)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1, 172cm)
가)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자재를 일부 작업 위치로 등짐으로 운반하기.
○ 작업방법 : 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원거리로 운반 시에는 등에 자재를 올리고 양손으로 자재를 파지하고 운반하고 근거리 운반 시에는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양손으로 자재를 파지하고 무릎에 석재를 밀착시킨 후 들어올려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무릎 :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무릎 접촉
나) 가공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 위치에 맞게 석재를 절단기로 절단하기.
○ 작업방법 : 석재를 부착할 바닥을 정확하게 실측한 후 그에 따라 규격으로 입고된 석재를 절단할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무릎 :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 무릎 접촉
다) 시공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시공할 위치에 사모래,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기.
○ 작업방법 : 조공이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놓은 시멘트와 모래를 시공할 위치에 양손에 삽을 파지한 상태로 도포한 후, 한쪽 손에 전용 핀을 파지한 상태로 바닥의 수평을 맞추고 평탄하게 펼쳐지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무릎 :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
라) 시공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시공할 위치에 석재를 올린 후 고정하기.
○ 작업방법 : 평탄작업 된 위치에 석재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올려놓고 평탄 작업용 핀과 고무망치로 수차례 두들겨 수평 및 주변 석재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무릎 :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비틀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2006년부터 재해 발생일 까지 일용근로 내역상 총 1036일 확인되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총 9개월이 확인됨.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라는 건설석재 가공 회사에서 20년간 일했으며(공장 내 작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진술함(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석공, 보통인부, 조경공, 배관공, 형틀목공, 철골공, 전기공 등 여러 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 내외 및 시설물 석재 시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
○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에서 석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가공 작업, (3) 시공 준비 작업, (4) 시공 작업으로 구성됨. (콘크리트 바닥 및 계단 표면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평탄화작업을 시행하고 대리석을 올리고 대리석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고무망치로 가격하는 형태의 작업)
(1) 자재 운반 작업 :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석재를 등에 자재를 올리거나 양손으로 자재를 파지하고 무릎에 석재를 밀착시킨 후 들어 올려서 석재를 시공할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대부분의 작업은 조공이 실시하나 초기 작업 시 기공들도 함께 운반하며, 약 10장(총 188kg) 정도의 자재를 운반함.
(2) 가공 작업 : 석재를 부착할 바닥을 정확하게 실측한 후 그에 따라 규격으로 입고된 석재를 절단할 크기 등에 따라서 다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가공(절단)작업은 기공 작업자가 수행하며, 대부분 입고된 형태를 사용하여 하루 10장 내외의 절단 작업이 발생함.
(3) 시공 준비 작업 : 조공이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놓은 시멘트와 모래를 시공할 위치에 양손에 삽을 파지한 상태로 도포한 후, 한쪽 손에 전용 핀을 파지한 상태로 바닥의 수평을 맞추고 평탄하게 펼쳐지는 작업을 수행함. 조공이 작업위치에 적재해놓으면 신청자 등의 기공이 삽으로 펼쳐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시행함.
(4) 시공 작업 : 평탄작업 된 위치에 석재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올려놓고 평탄 작업용 핀과 고무망치로 수차례 두들겨 수평 및 주변 석재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작업을 시행함.
2) 개인적 요인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5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7년부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원발성 무릎관절등’ 등의 상병에 대한 병의원 및 한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석공(석재 가공 및 설치)으로 일했으며, 2006년부터 재해 발생일 까지 일용근로 내역상 총 1036일 확인됨. 또한 4대보험 이력 상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9개월의 근무가 확인됨. 신청자는 객관적 근거 자료는 없으나, ‘△△△△‘라는 건설석재 가공 회사에서 20년간 일했으며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해 약 40년의 석재 가공 및 설치 업무 등의 현장 직력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석재 가공 회사 및 건설현장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석공 및 기타 보통인부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17년 좌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음. 2018년 3월 5일 ‘좌 슬부 활액막 제거술 및 고정절골술,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석공으로 일했으며, 바닥 및 벽면의 석재를 설치하고 필요시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 불규칙한 바닥면에서의 불안정 자세, 계단 등의 오르내리기, 쪼그리기 및 무릎 꿇기, 정적 자세의 작업, 무릎의 비틀림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총 1,036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석재 공장 20년, 건설현장 20년의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신청상병 중 ‘(2)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 (3) 좌 슬부 박리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은 확인되나 ’(1) 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작업의 특성 상 발생하는 무릎 부위의 부담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신청인의 연령, 2006년 이후의 건설 직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일용근로 내역 상 총 1,036일, 4대보험 이력 상 총 9개월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직력 인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2015-08-21 ~ 2015-08-2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06-05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7-19 ~ 2017-07-24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
- 2017-06-19 ~ 2017-07-2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07-31 ~ 2017-09-20 : 경골측부윤활낭염[펠레그리니-스티다]
- 2017-10-10 ~ 2017-12-12,2018-11-03, 2019-02-12 ~ 2019-04-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1-16 ~ 2018-02-19 :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8-03-02 ~2018-09-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공으로 일하며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하였고,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으로 신체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8월 10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 슬부 박리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은 확인되고, ‘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 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8월 24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 보통인부,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리기,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는 점, 석공의 업무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무릎 부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 슬부 박리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부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 슬부 박리 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 슬부 경골측부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