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16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공일을 약 30년을 해오면서 하루에 10kg에서 50kg에 돌을 100번에서 150번을 들고 나르고 일을 해왔다. 세월이 흘러 쌓이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공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였다. 석재관련 작업 중 석재를 들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고 자재(시멘트, 모래 등)와 같은 중량물 취급이 많아 오래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무리가 오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정밀검사 상 상병확인되어 처치가 요하였음.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에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20년 12월부터 통증, 좌측 하지 방사통 악화되어 2021-01-18 신청상병으로 신경성형술을 받고, 이후 2021-03-15 후방요추간 유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1-07,□,‘HIVD, central type at L5-S1 with inferior migrat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인 ‘(1)척추협착, 요추부(L5-S1)’ 확인되었음. ‘(2)요통, 요추부’의 경우 신청상병 (1)에 동반된 증상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1.18.(□), 척추협착 요추부(L5-S1), 신경성형술
2021.03.15.(□), 척추협착 요추부(L5-S1), 후방요추간 유합술
(2)과거 진료기록
: 2017-03-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건설일괄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8.14.
○ 담당업무 : 석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8.14.(부상발병일자: 2020.12.07.)(근무일수 : 1일) ○○○○주식회사-건설일괄 석공
- 2020년(근무일수 : 1일) (주)□□□□ 석공
- 2019년(근무일수 : 118일) □□□□ 외 석공
- 2018년(근무일수 : 70일) (주)□□□□ 외 석공
- 2017년(근무일수 : 50일) □□□□(주) 외 석공
- 2016년(근무일수 : 13일) (사업명 생략) 외 석공
- 2014년(근무일수 : 3일) (주)□□□□ 석공
- 2013년(근무일수 : 16일) □□(주) 석공
- 2012년(근무일수 : 4일) □□□□(주) 석공
- 2008년(근무일수 : 19일) (주)□□□□ 석공
- 1992.04.21.~1993.02.28.(근무기간: 10개월 8일) ○○(주)○○ 생산직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건설일괄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석공업무
- 석재 시공(외벽)작업, 석재 시공(바닥)작업, 석재 시공(계단)작업, 자재운반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5시간(07:3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특이 사항 : -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석공의 수행작업은 건축물의 미관과 견고성을 위해 건축용 석재를 가공하여 일정한 형태로 건물 외벽, 바닥, 계단 등에 붙이거나 설치함
- 석재를 시공하는 방법은 벽면은 건식 시공법(석재+고정철물+에폭시 본드), 바닥 및 계단의 경우 습식 시공법(석재, 모래, 시멘트+물)으로 시공함
2) 업무 흐름도
- 07:30 ~ 08:30 자재와 공구 운반
- 08:30 ~ 12:00 석재 시공(외벽, 바닥, 계단)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7:00 석재 시공(외벽, 바닥, 계단)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1조 작업
- 업무분장: 기공과 조공 각각 1명씩 2인 1조로 작업으로 신청인은 기공 업무를 수행함. 기공의 경우 석재 시공의 전반적인 작업을 모두 수행하고, 조공은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 운반, 석재 재단 및 시공과 관련된 보조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공사 현장에 따라 작업자 수와 공사 기간 차이가 있으며, 지상 5층 빌라 현장을 기준으로 자재 운반(1일 1시간)을 포함한 평균적인 석재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음
① 외벽(건식) 석재 시공: 작업자 8인(2인 1조, 4팀), 1일 8시간씩 15일 수행함
② 바닥(습식) 석재 시공: 작업자 2인(2인 1조, 1팀), 1일 8시간씩 1일 수행함
③ 계단(습식) 석재 시공: 작업자 4인(2인 1조, 2팀), 1일 8시간씩 1일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석재 시공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작업으로 인력 취급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고 동시에 회전 또는 측면 꺾임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됨. 석재 시공작업 시 보통 무릎~어깨높이(50~150cm)에서 석재를 취급하여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바닥 또는 계단 시공 시에는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 굽힌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특성이 관찰됨. 또한, 중량물(자재)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허리 구부리기와 회전/꺾임 동작이 발생하고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석재 시공(외벽) 작업
- 작업내용: 건물 외벽에 석재를 건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벽면 천공-> ②앵커 설치-> ③석재 고정철물 설치-> ④석재 붙임-> ⑤석재 고정
- 작업방법:
① 선 자세 또는 쪼그림 자세로 양손으로 함마 드릴을 들고(허리~어깨 사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회전하여 벽면에 앵커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천공)을 뚫음
② 앵커볼트를 구멍에 삽입하고 왼손으로 앵커볼트 파이프를 결합 후 망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타격하여 앵커볼트를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앵커볼트 파이프를 분리함
③ 고정철물(앵커너트, L앵글, 근각너트, 근각볼트, 조정판, 고정핀 등)을 앵커볼트에 조립 후 앵커너트는 전동드라이버로 완전히 고정함
④ 가공(재단)된 석재를 손 또는 인양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 석재를 들어 앵글에 붙이고 석재 표면을 고무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함
⑤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석재 시공(바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바닥에 석재를 습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 바닥 모르타르(몰탈)-> ② 석재 가공-> ③ 석재 붙임-> ④ 석재 맞춤
- 작업방법:
① 바닥 시공은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시공할 바닥 면을 깨끗하게 정리 후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바닥에 모르타르을 깔아 평평하게 고르고(나라시) 모르타르 위에 노릿물(시멘트 물)을 바가지를 사용하여서 골고루 뿌려줌.
② 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 석재 재단이 필요한 경우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석재를 절단함.
③ 양손으로 가공된 석재 양쪽 끝을 잡고 들어 시공할 위치로 이동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 붙임.
④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와 수평 상태를 확인하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적당히 두들겨 정위치와 수평을 조정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 후 양생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석재 시공(계단) 작업
- 작업내용: 건물 계단에 석재를 습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 바닥 모르타르(몰탈)-> ② 석재 가공-> ③ 석재 붙임-> ④ 석재 맞춤
- 작업방법:
① 계단 시공은 양쪽 다리가 교차하여 한쪽 다리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시공할 계단의 바닥 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바닥에 모르타르을 깔아 평평하게 고르고(나라시) 모르타르 위에 노릿물(시멘트 물)을 바가지를 사용하여서 골고루 뿌려줌.
② 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 석재 재단이 필요한 경우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석재를 절단함.
③ 양손으로 가공된 석재 양쪽 끝을 잡고 들어 시공할 위치로 이동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 붙임.
④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와 수평/수직 상태를 확인하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적당히 두들겨 정위치와 수평을 조정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를 석재 사이사이에 채운 후 양생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 시공에 필요한 석재 및 각종 자재(석자재, 고정철물, 공구 등)를 시공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외벽의 비계에 고정 설치된 윈치(수직 동력운반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발판(비계) 위에 양중(수직으로 중량물을 이동)하고 시공할 위치까지 석재의 중량에 따라 2인 또는 1인이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거나, 양손을 뒤로하여 등짐을 지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현장에 하루 정도 나왔던 것 같음
석재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은 고질적인 허리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이 아님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20-07-08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7-03-30 2019-01-08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12-07~12-16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 2020-12-15~12-21 2021-02-26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03-27~03-28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12-22~12-29 2021-01-02~01-05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1-02-09 M5457 요통, 요천부
* ○○○○
- 2021-01-06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 2021-01-07~02-24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21-01-08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21-02-27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85㎏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공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였다. 석재관련 작업 중 석재를 들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고 자재(시멘트, 모래 등)와 같은 중량물 취급이 많아 오래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무리가 오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척추협착, 요추부(L5-S1)’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약 23년(실근로 1년 200일 기준 1년 6개월, 신청인 주장은 30년 이상)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공작업은 외벽·바닥·계단 석재시공작업, 석자재·고정철물·공구 등의 자재운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반복되고 1일 누적중량 3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