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181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3. 2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귀금속 세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귀금속 가공 업무를 한지 10년 가까이 하면서 귀금속 세공을 위해 핸드피스 등의 수공구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15. ○○ -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견봉성형술 2) 주치의 소견 - MRI 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에 파열과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파열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요합니다. - 수술 후 보조기 4주 정도 착용하며 어깨의 재활을 위한 이학적치료도 병행 되어야 합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청자는 2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 진행됨. 이후 심해져 ○○에서 2021. 4. 1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견봉성형술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 4. 10. ○○,‘linear defect in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heterogenous siganl change of Rt SST. Rt AC joint hypertrophy with AC ligament thickening’)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귀금속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3. 20. ~ 재해일까지(9년 1월) 귀금속 세공,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8. 19. ~ 2003. 11. 23.(1년 3월) 귀금속 세공, (주)□□□□, 고용보험 - 2007. 11. 8. ~ 2008. 10. 28.(11월) 식당 운영, △△△△, 사업자등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0년 4월(귀금속 세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귀금속 광택 작업 - 다지기: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지기(따다기) 작업(1.5 시간/일, 작업비율 18.8%) - 다듬기: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듬기(시야기) 작업(1.5 시간/일, 작업비율 18.8%) - 현장: 연마봉(야스리)을 이용하여 연마작업(0.5시간/일, 작업비율: 6.2%) - 광택: 탁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 광택 내는 작업(4.5시간/일. 56.2%) ○ 업무 흐름도 - 09:00~11:00 초벌 작업(다지기/다듬기) - 11:00~12:00 광택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광택 작업 - 15:00~16:30 초벌 작업(다지기/다듬기)+현장(0.5h) - 16:50~18:00 광택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다지기 작업 - (작업내용)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지기(따다기) 작업 - (작업방법) 왼손에는 귀금속을 쥐고 오른손에는 전동 공구를 잡은 다음 양손을 가슴 앞 중앙의 책상대로 모아서 귀금속 표면의 기포 제거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좌우 방향으로 짧은 반복 동작으로 다지기를 함 - (작업환경) 바닥-공구서랍 59cm, 바닥-책상대 88cm, 서랍끝-책상대 25cm, 어깨-책상대 45~50cm, 어깨-전동공구 80cm, 전동공구(핸드피스) 249g - (작업량) 금 30%(매일), 은 70%(매일), 귀금속 100~150개/일 - (작업시간) 평균 30~50초/개, 1.5시간/일 - (특이사항)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유사 현장 조사시 촬영한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작업량과 작업 시간을 조사하여 평가를 진행함 ○ 다듬기 작업 - (작업내용)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 다듬기(시야기) 작업 - (작업방법) 왼손에는 귀금속을 쥐고 오른손에는 전동 공구를 잡은 다음 양손을 가슴 앞 중앙의 책상대로 모아서 귀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려고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좌우 방향으로 짧은 반복 동작으로 다듬기를 함 - (작업환경) 바닥-공구서랍 59cm, 바닥-책상대 88cm, 서랍끝-책상대 25cm, 어깨-책상대 45~50cm, 어깨-전동공구 80cm, 전동공구(핸드피스) 249g - (작업량) 금 30%(매일), 은 70%(매일), 귀금속 100~150개/일 - (작업시간) 평균 30~50초/개, 1.5시간/일 - (특이사항)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유사 현장 조사시 촬영한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작업량과 작업 시간을 조사하여 평가를 진행함 ○ 현장 작업 - (작업내용) 연마봉(야스리)을 이용하여 연마작업 - (작업방법) 왼손으로 귀금속을 쥐고 책상대에 귀금속을 올려서 고정하고 오른손에 잡은 연마봉(야스리)을 귀금속 표면을 누르며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귀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함 - (작업환경) 바닥-공구서랍 59cm, 바닥-책상대 88cm, 서랍끝-책상대 25cm, 어깨-책상대 45~50cm - (작업량) 귀금속 50개/일 - (작업시간) 평균 40초/개, 0.5시간/일 - (특이사항)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유사 현장 조사시 촬영한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작업량과 작업 시간을 조사하여 평가를 진행함 ○ 광택 작업 - (작업내용) 탁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 광택 내는 작업 - (작업방법) ①탁상용 그라인더 작업대에 앉아 회전하는 핸드 그라인더를 오른손으로 쥐고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귀금속 안쪽면 광택작업을 하고, ②탁상용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손에 쥔 상태로 어깨를 벌리고 앞뒤로 반복하면서 회전하는 그라인더로 귀금속 바깥 표면 광택 작업을 함 - (작업환경) 작업대 끝-그라인더 30cm, 바닥-작업대 높이 70cm - (작업량) 금 30%(매일), 은 70%(매일), 귀금속 70~80개/일 - (작업시간) 3~5분/개, 4.5시간/일 - (특이사항) 광택 작업은 개당 작업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신청인은 주로 광택 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9.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8년간 수행한 귀금속 세공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표면 다지기의 경우, 앉은 자세에서 왼손에는 귀금속을 쥐고 오른손에는 전동 공구를 잡고 작업을 수행함.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상태에서 전동공구를 좌우로 움직이는 반복작업을 수행함. 우측 어깨의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표면 다듬기의 경우에도 표면 다지기와 같은 자세와 반복 동작을 수행함. 우측 어깨의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3)연마작업의 경우에는 우측 손으로 연마봉을 쥐고 어깨를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귀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함. 작업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함. 우측 어깨의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4)광택의 경우, 핸드 그라인더와 탁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광택을 냄. 연막작업과 동일한 우측 어깨 자세와 동작이 반복됨. 우측 어깨의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6년간 수행한 귀금속 세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귀금속 연마가 주작업으로 전동 수공구 또는 탁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귀금속 표면을 다지고, 다듬고,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마다 사용하는 공구는 상이하지만, 작업자세는 유사함. 어깨의 45~90도 굴곡과 외전된 상태에서 내회전 반복 동작이 짧은 주기로 이루어지며, 지속해서 전동 수공구 사용으로 국소 진동에 노출되어 작업 부담이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해당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월(2회), 9월(2회)] ○ 2017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5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1월(1회)] ○ 2018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2월(2회)] ○ 2020년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손상[9월(1회), 10월(1회), 1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귀금속 가공 업무를 약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귀금속 세공을 위해 핸드피스 등의 수공구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4년부터 약 9년 1개월간 귀금속 가공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사업장 직력을 포함하면 귀금속 가공 업무를 10년 4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귀금속 표면 다지기, 다듬기, 연마, 광택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미세 도구를 사용하면서 웅크린 자세로 긴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 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