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18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3. 1.부터 ○○○○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업무 수행하였으며, 2021. 2. 18.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8개월 동안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를 전처리, 조리, 운반하고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신체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1. 6 ○○○○
- Rt shoulder ? calcific tendinitis, infraspinatus. tendinosis, supraspinatus tendon. tendinosis, biceps long head. → 당일 MRI(□□).
○ 2021. 2. 18 ○○○
- Both sh pain (Rt>Lt). onset; 1년. trauma(-). occupation; 학교에서 무거운 것 들으심. r/o Rt sh impinge c/ mild stiff. 무거운 것 들 때 통증. night pain+. Td on SS LHB CP LT 2+. ROM 130/45/T12. imp 2+/2+ → 2021. 2. 19 MRI → 2021. 3. 3 수술적 치료(수술기록지 상, op finding; Rt sh bPTRCT(50%) c/ mild stiff)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17-01-0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됩니다.
- 2021-02-1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2021-06-21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견봉성형술 후 상태이며,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06-21) 판독 (본원)>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Underlying tendinopathy.
2) SSCT; Underlying tendinopathy.
3) Others; W.N.L.
3. LHBT; S/P Tenotomy or Chronic torn state.
4. Labrum; Worn state in superior labrum.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Mild thickeing, probably due to postoperative change.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Subcoracoid bursa; no fluid.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2. 3. 1. ~ 2021. 2. 18.(근무기간: 8년 11개월 17일), ○○○○, 급식조리원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8. 4. 1. ~ 2009. 3. 1.(근무기간: 11개월), ○○○○, 급식조리원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9. 3. 1. ~ 2011. 12. 1.(근무기간: 2년 9개월), ○○(□), 간호조무사 -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0. 1. 1. ~ 2006. 1. 1.(근무기간: 6년), ○○(□), 간호조무사 - 4대 보험 취득이력.
○ 사업자 등록이력: 2020. 7. 8. ~ 2021. 2. 18. □□, 2017. 5. 20. ~ 2019. 8. 31. △△△ 등.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 급식 조리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가 2012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인 2021년 2월 18일까지 약 9년 9개월 간 근무하였다고 함. (객관적 자료인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에서는 2008년 4월부터의 이력이 확인됨.)
- 급식조리원 외에 신청인은 ○○(중간에 □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다시 ○○로 변경)에서 간호조무사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임대 사업으로 약 2년 10개월 21일의 사업자등록이력을 가지고 있음. (상병 진단일 2021. 2. 18. 기준)
○ 추가적으로 제출한 직업력 자료는 없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급식조리원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간 07시 ~ 15시 30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11시 20분 ~ 11시 5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면담 시, 신청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사 작업동영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활용함.
○ 사업장으로부터 급식일지 및 기타 정보(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준비 작업: 당일 점심 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세척, 다듬기, 절단 등).
○ 주 작업: 밥, 국, 주찬, 부찬 등 조리작업.
○ 배식 작업: 완성된 음식을 소분한 후, 배식대에 세팅하고 배식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각종 조리도구, 솥, 식판 등을 설거지하고 조리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량은 영양사에게 제공 받은 급식일지와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함.
○ 식수인원: 2019년 11월 4일 기준 총 824명(학생 755명 중 754명, 교직원 70명) → 2020년 11월 2일 기준 총 590명 (학생 783명 중 520명, 교직원 70명).
○ 2020년 3월 정도부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거나 총 인원의 1/3 또는 2/3의 학생들이 등교하였다고 함.
(1)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점심 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세척, 다듬기, 절단 등).
○ 작업방법
- 당일 입고되는 식자재가 배송되면 검수한 후, 양측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대차 등을 이용하여 창고로 운반하고 양측 손을 이용하여 선반 등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용할 쌀을 쌀 씻는 기계(세미기)로 운반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당일 사용하는 식자재를 세척한 후, 조리대로 운반하고 식자재 다듬기 및 절단 작업을 완료한 후 바트에 소분하여 보관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2) 주 작업
○ 작업내용: 밥, 국, 주찬, 부찬 등 조리작업.
○ 작업방법
- 쌀을 국자로 소분하고 물의 양을 조정한 후, 밥판을 양손으로 들어 취반기에 넣고 밥을 지음.
- 국 조리 시, 전처리한 식자재를 1차적으로 조리도구로 조리(볶기)한 후, 국솥에서 끓임.
- 당일 메뉴에 맞추어 각종 솥(튀김, 볶음 등)에서 주찬 및 부찬을 조리하고 소분용 국자로 소분함.
- 튀김 조리: 손 및 집게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기름에 투하한 후, 집게를 이용하여 건져내는 작업.
- 볶음 조리: 조리삽을 이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식자재를 볶는 작업
- 무침: 양 손을 이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식자재를 무치는 작업.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3) 배식 작업
○ 작업내용: 완성된 음식을 소분한 후, 배식대에 세팅하고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밥판, 국 배식통, 반찬 바트 등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운반카(이동대차)에 싣고 덤웨이터로 식당까지 이동시킨 후, 다시 운반카를 밀어 배식대에 세팅함.
- 배식대 앞에서 양측 손으로 배식용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국, 반찬 등을 배식함.
* 특히, 덤웨이터로 운반 시, 덤웨이터 철문을 인력으로 올리고 내려야 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4)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조리도구, 솥, 식판 등을 설거지하고 조리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판, 수저, 조리도구, 바트 등을 수세미를 이용하여 애벌 세척한 후, 양측 손으로 쌓여 있는 식판, 조리도구, 바트 등을 식기세척기에 투입하여 2차 세척하고 소독고에 넣어 소독함.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배수로 트렌치 등을 밀대, 물 호스, 철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1.9kg, 대걸레),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확인과정에서 신청인의 2006년 12월부터 2007년까지의 근무이력은 확인이 어렵고, 그 외의 근무이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는 의견임.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2년 2개월,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9년 등, 현재 사업장(○○○○)에서 총 11년 2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자료 상으로는 2009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11개월,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9년 등, 총 9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약 8년 9개월(2000-2006, 2009-2011년)의 간호조무사(이비인후과)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오랜 기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2월 19일 ○○○에서 MRI촬영, 2021년 3월 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수술기록지 상, op finding; Rt sh bPTRCT(50%) c/ mild stiff).
○ 신청인은 중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조리 작업, 3) 배식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 급식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명으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2021년 2월 19일 MRI영상에서 확인되는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본원 영상의학과 소견)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2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12. 11. 6 ~ 2021. 1. 26.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열린상처,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관절통, 어깨부분.
- 2012. 11. 20. ~ 2020. 2. 14. ○○○○ ? 근육긴장, 어깨부분, 인대장애, 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5. 1. 21 ~ 2015. 3. 7. ○○○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12. 22 ~ 2017. 1. 26.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 2016. 1. 7.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8. 4 ~ 2019. 4. 20.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2. 10. ~ 2021. 3. 2.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20. 5. 29. ~ 2021. 1. 30. ○○○○ ?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체조건: 155cm, 체중 58kg.
3)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약 10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식자재 전처리, 조리, 운반, 설거지 및 청소 등 신체부담업무의 반복적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약 10년 8개월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고, 이전 경력으로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 약 8년 9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급식조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내외전,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의 신체적 부담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