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820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자인 및 기획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컴퓨터 사용과 시즌별 상품 출시 압박으로 매일 같은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면서 목 부위에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4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장기간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는 동일한 자세로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출퇴근을 위해 장시간 운전(왕복 80km, 3시간 30분 소요)을 한 것이 목 부위에 신체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5. 19.
- C.C) post. neck pain(1YA)
- P.I) 1년 전부터 상기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 C-spine CT
: C4-5 foraminal stenosis, Rt.
C5-6 HNP, Rt.
C6-7 HDD
○ 수술기록
☞ 2020. 5. 19.
- C-block
☞ 2020. 5. 29.
- 수술 전 진단 : HNP 5/6, Rt.
- 수술 후 진단 : HNP 5/6, Rt.
- 수술명 : C-PEN 5/6 Rt.
○ 영상판독지(2020. 5. 29.)
- Disc bulging, Rt. foraminal disc protrusion/stenosis at C4-5
- Disc bulging, Rt. foraminal disc protrusion,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at C5-6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6. 4)
○ 종합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경막외 신경성형술 필요하였음
- 주요검사 : X-ray, CT, MRI
- 신청상병 : [M501]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 2021-05-29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팽윤 의심 소견 보임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기획, 디자인, 설계 등을 수행하는 사무직으로 약 6년간 근무하였으며, 잦은 야근 등 장시간 근무로 스트레스 등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요양신청을 함. 근로자의 업무는 주로 CAD 작업을 통한 디자인 설계 업무와 온라인 제품 구매로 주로 컴퓨터 작업임. 근로자가 첨부한 사진과 일반적인 사무직 컴퓨터 사용, CAD 작업 등을 고려할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상품기획 및 디자인 MD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2. 1. ~ 2021. 3. 4.(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3. 1. 3.~2008. 6. 22.(약 5년 5월 20일) ㈜□□□□□, 상품기획팀 MD, 4대보험
○ 2008. 8. 11.~2011. 2. 28.(약 2년 6월 18일) ㈜○○○○○, 통합구매 상품기획MD, 4대보험
○ 2011. 10. 24.~2014. 6. 15.(약 2년 7월 23일) ㈜◇◇◇, 전략기획실 기획, 4대보험
○ 2014. 6. 16.~2020. 1. 31.(약 5년 7월 16일) ㈜☆☆☆, 전략기획실 구매/상품기획, 4대보험
○ 2020. 2. 1.~2020. 5. 19.(진단일 기준)(약 3월 19일) ㈜○○○○○, 전략기획실 상품기획, 4대보험
* 2020. 5. 23~2021. 2. 28.까지 휴직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직력: 약 16년 7개월 1일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생산제품 : 가구
* 동 사업장은 가구 및 리빙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처로서 상품을 기획하여 외부업체에 제조·유통하는 공정으로 진행됨.
2) 근로관계
○ 직위: 상무
○ 직종: 디자인기획 MD
○ 부서: 전략기획실
○ 담당업무: 상품기획 및 디자인 MD(구매, MD, 개발, 기획 등)
○ 근무기간: 2014. 6. 16.~2020. 5. 19.(진단일 기준)
- 2014. 6. 16.~2020. 1. 31. 그룹사 ☆☆☆
- 2020. 2. 1.~: 그룹사 ○○○○○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참고사항
☞ 2019. 1.~2019.12. 신청인 근태 자료
- 2019년도 1년간의 일평균 업무시간은 11시간 7분으로 확인됨
* 휴게시간 1.5h = 점심 1h + 야식 0.5h
* 22시 이후 가산 미반영
3) 업무내용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구/리빙류 제품 기획 및 소싱
○ 전체공정: 유통 판매처로, 상품을 기획하여 외부업체 제조/유통하는 형태
* 매년 시즌성(봄/가을) 준비되는 신제품과 수많은 상품을 기획/디자인
○ 업무별 수행비율
- 기획업무(제품설계 디자인, 기획서, 도면, 문서작업): 70%
- 제품 구매 업무: 20%
- 회의 및 외부미팅: 10%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해당없음(사진 참고)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표준문답서에 근거하여 작업 내용을 작성하였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 자료에서 평균 업무시간을 산출한 바 일평균 업무시간은 약 11시간으로, 11시간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을 곱하여 작업 수행 시간을 산정하였음
가) 기획·디자인·설계 작업
○ 작업 내용
- 문서 프로그램이나 캐드(CAD)로 제품 디자인과 설계, 기획서, 도면, 문서 작성 등을 수행함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작업도구: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1일 작업 비율: 상시작업, 70%
○ 작업시간: 7시간 42분
나) 제품 구매 작업
○ 작업내용
- 모니터를 보고 타이핑을 함(발주하는 품목과 수량을 예측하여 해외 인보이스, 발주서, PI, PO, CI 등 문서 작업을 수행하고, 위쳇 업무메신저, 메일 등으로 해외 생산처와 소통을 위해 키보드를 타이핑함)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로, 모니터를 보며(항상 동일한 각도)
○ 작업도구: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1일 작업 비율: 상시작업, 20%
○ 작업시간: 2시간 12분
다) 회의·외부미팅 작업
○ 작업내용
-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여 모니터를 통해 회의자료를 확인하고, 회의 참가자와 상호 마주보며 대화하고, 회의 내용을 PC에 기록함(회의 진행시 시선을 밑으로 하여 자료를 모니터로 보고, 정면에 있는 사람을 응시하고 대화를 하며, 대화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PC에 기록하여 보고)
○ 작업자세: 책상 의자에 앉아 상호 마주 봄
○ 작업도구: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1일 작업비율: 상시작업, 10%
○ 작업시간: 1시간 6분
라) 기타 신청인 주장 사항(표준문답서)
- 매일같이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18:00~22:00 동안 연장근무 하였음
- 한 달에 15번 이상의 철야 근무를 하였고, 특히 봄(12월~2월)·가을(5월~8월) 시즌에 제품 런칭 전 철야 근무가 집중되었으며, 철야 근무시 야식시간은 30분이며,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없었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 6. 28. ○○○ [M5429]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 8. 2.~2018.04.26. □□□□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3. 16. △△ [M5422]경추통,경부
○ 2018. 4. 26. □□□□ [M5429]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 5. 6.~2019. 11. 1. ◇◇◇◇ [S134]경추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 체중 74㎏
○ 우세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낚시
○ 음주: -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자인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목 부위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 및 신청인 확인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4년 6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6년간 디자인 및 기획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동종업무를 약 10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16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품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은 확인되나, 경추의 굴곡이나 중량물 취급이 높은 작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컴퓨터 입력 작업 중 목을 숙이거나 측면으로 비트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부담 강도가 높지 않은 점,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작업한 점 이외에 경추부위 신체부담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상병 상태가 저명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