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터널증후군/우측 손목의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21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의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식자재정리, 영업 준비, 설거지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매일 무거운 물건 및 식자재를 옮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팔과 팔목이 저림 등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식자재를 칼로 썰고, 콩나물을 삶고, 고기를 손질하였으며, 6kg 솥뚜껑과 각종 반찬을 서빙하였고, 그 후 그릇과 뚝배기, 솥뚜껑을 설거지를 하고 홀과 주방을 빗자루로 청소를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파세척과 김치를 다듬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3.12. 의무기록(○○○○) Both wrist pain o/s) 4mo전 예전부터 증상 있었으며, P.O med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보원 외래 방문함 night pain(+) Phalen(+) carpal tunel compression test(+) thenar atrophy(+) sensory loss(+) motor weakness(-) ○ 2021.03.18.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CTS both 수술 후 진단명: CTS both 수술명: Endoscopic CT release Lt 2) 자문의 소견 ○ 2021.5.18.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주증상 양 손가락 통증 및 저림(1-4수지) - 현병력: 2021년 초에 양 손가락 저린 증상 발생하였고, 증상이 심해져 3월 12일 병원 방문하여 근전도검사 실시하여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받고 3월과 4월에 수술하였음. - 과거력: 좌측 발등 화상(2020.05, 산재-업무상 사고) - 직업력: 2018.04.16-2021.03.21 ○○○(본점) -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both ○ 근전도검사 결과(2021.06.01., ○○□□) Findings: 1. 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2. NCV: Delayed peak latency of bilateral median SNAPs, and decreased amplitude and conduction velocity of bilateral median SNAPs across the wrist.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 Conclusion: These elector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bilateral median neuropathy at wrist,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 (Rt. - mild, Lt. - mild degre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본점)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8. 4. 16. ○ 담당 업무: 식자재 전처리, 조리, 홀서빙, 식기세척, 청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5시간(11: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3시간 ○ 휴게시간: 휴게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본점)/서빙 및 청소 업무/2018.04.16. ~ 2021.03.21.(2년 11개월)/4대보험 - □□/포장 업무/2016.03.25. ~ 2016.05.20.(9일)/고용보험,산재보험 - △△△△△/2013.01.14. ~ 2013.06.30.(5개월16일)/사업자등록 - ㈜◇◇◇◇◇/2011 03.01. ~ 2011.08.30.(6개월)/4대보험 - ㈜☆☆☆☆/방재실업무/1998.10.13. ~ 1999 01.09.(3개월27일)/4대보험 - ㈜♤♤ ○○ 업무/1997.11.28. ~ 1998.05.13.(5개월15일)/4대보험 - ㈜♤♤ ○○/포장 업무/1997.08.20. ~ 1997.10.06.(1개월16일)/4대보험 - ㈜♡♡♡/1997.05.02. ~ 1997.05.31.(29일)/4대보험 - ♧♧♧♧♧주식회사/포장,품질관리 업무/1996.02.13. ~ 1997.04.30.(1년2개월17일)/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서빙 및 청소 업무(4대보험): 2년 11개월 - 방재실 업무(4대보험): 3개월 - 포장업무(4대보험,산재보험): 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 담당업무: 전처리작업 → 서빙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인원: 2명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전처리작업 ○ 작업 내용 (1)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목-신전하여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칼질을 한다. (2) 야채를 세척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야채를 잡아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하여 야채를 세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작업대(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버섯(1.2kg), 양파(3kg) 등 각종 식자재, 칼(0.16kg), 파(8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70인분 전처리 작업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1) 계란 45개(8.04kg)를 풀어 2m 냉장고로 운반하고, 콩나물을 데칠 때 물을 넣은 대야(18.3kg)를 바로 옆 화구로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데치는 작업을 1일 1회 수행함. (2) 월 3회하는 작업으로 1회 시 열무(10kg), 배추김치(50kg)를 칼로 썰어 손질한 후 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서빙작업 ○ 작업 내용: 밑반찬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하여 쟁반을 잡은 뒤 테이블로 이동하여 양측 손가락을 신전하여 그릇을 잡아 테이블 위로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솥뚜껑(6.76kg), 서빙쟁반(반찬포함, 1.56kg), 뚝배기(음식포함, 1kg), 김치(2.32kg), 콩나물(1.42kg) ○ 총 취급 중량물: 160.2kg/일일 (1) 솥뚜껑(6.76kg) x 9회 = 60.84kg/일일 (2) 서빙쟁반(1.56kg) x 9회 = 14.04kg/일일 (3) 뚝배기(1kg) x 18회 = 18kg/일일 (4) 김치(2.32kg) x 18회 = 41.76kg/일일 (5) 콩나물(1.42kg) x 18회 = 25.56kg일일 ○ 작업량 (1) 일일 주말 평일 평균 9회 서빙작업 수행함.(1인작업) (2) 1회 작업시 평균 5분 소요됨. (3) 1개 테이블당 반찬 8개 서빙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대체로 2인으로 서빙쟁반이 나가고 한 테이블에 뚝배기, 김치, 콩나물 각 2개씩 나감. 3) 설거지작업 ○ 작업 내용: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좌측 손으로 솥뚜껑을 잡아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설거지 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이동거리 및 작업높이: 싱크대-건조대(3m), 싱크대높이(7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솥뚜껑(6.76kg), 뚝배기(0.48kg), 그릇(0.07kg), 도마(5.04kg), 수세미1(0.04kg) ○ 총 취급 중량물: 84.6kg/일일 (1) 솥뚜껑(6.76kg) x 9개 = 60.84kg/일일 (2) 뚝배기(0.48kg) x 18개 = 8.64kg/일일 (3) 그릇(0.07kg) x 72개 = 5.04kg/일일 (4) 도마(5.04kg) x 2개 = 10.08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식기류 84.6kg 설거지작업 수행함. (1인작업) (2) 1회 작업시 평균 2.5시간 소요됨. 4) 청소작업 ○ 작업 내용 (1)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및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외회전-외내전을 반복하여 바닥을 닦는다. (2) 홀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마대걸레를 잡아 마대걸레질을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2kg), 마대걸레(0.92kg), 수세미2(0.06kg), 대야(24.72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79.03㎡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0.5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마대걸레로 홀 청소를 하기위해 물을 받은 대야(24.72kg)를 주방-홀(5m)로 이동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함. (2) 일주일에 2회 화구청소와 홀과 주방 대청소 작업을 수행함. ※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은 점심시간 전에 밥솥(13.22kg), 손질고기(15.66kg)를 일일 1~2회 운반 하였으며, 냉면육수(11.18kg) 2개를 주 2회 2~3m 운반작업을 수행함. (1인작업)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1) 재해경위: 2021년 초에 양 손가락 저린 증상 발생하였고, 증상이 심해져 3월 12일 병원 방문하여 근전도검사 실시하여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받고 3월과 4월에 수술하였음. (2) 상병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05.18.> - 주호소: s/p) CT release, both 2021.3, 4 - 신체검진: tingling: much improvedTinnel sign (+/+), Phalen test (-/-) - 검사소견: EMG(2021.3.12)at local clinic: both CTS -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both - 진료계획: 1.EMG & NCV for both wrist < 2021.06.01.> - 주관적 소견: EMG done - 객관적 소견: EMG: mild CTS,both -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both - 진료계획: 1.결과설명함 < 2021.06.01. > - 주관적 소견: EMG done - 객관적 소견: EMG: mild CTS,both -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both - 진료계획: 결과설명함 (3) 직업별 신체부담(평가점수 최대7점) - 식자재 전처리(18%): 좌4점, 우4점 - 서빙(18%): 좌4점, 우4점 - 식기세척(45%): 좌4점, 우5점 - 청소(9%): 좌4점, 우4점 - 주로 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이며, 우세손인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긴 하나 식기 세척과 서빙 작업 등에서 왼손도 함께 사용을 하며,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우세손인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긴 하나 왼손도 함께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조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발생한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조리 업무는 하지 않으나, 조리 업무를 제외한 식자재 전처리, 식기 세척,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11개월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우측은 “매우 높음”, 좌측은 “높음”으로 평가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2020. 5. 30.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좌측)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4-11-03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관절통, 아래팔 - 2021-01-28 손목터널증후군 ○ ○○ - 2017-08-09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9-03-05 손목터널증후군 3) 신체조건: 164cm 66kg, 우세손 우측 4) 기타: 흡연 15년(1일 반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자재 손질, 음식 서빙,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손목의 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의 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8년 4월 16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식자재 전처리 업무, 식기세척, 서빙 및 설거지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근관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솥뚜껑, 뚝배기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사업장에서 약 2년 11개월 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의 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