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주관절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22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9. 23. 부터 ○○(주)○○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8.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9년간의 근무기간 동안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발췌(내원 일시: 2021.6.8.) - 인대 찢어져서 염증 - 4주간 기브스 상태 ○ ○○○○ 발췌(내원 일시: 2021.6.10.) - 일하다가 수상, 뚝소리가 났다. 타병원 주사치료, 물리치료 효과 없음 - 진단명: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총신전건 파열 의증 ○ ○○ 업무관련성 평가서 발췌(2021.6.25.) - 진단명: 좌측 외측상과염 - 상기 진단과 관련된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업무가 좌측 팔꿈치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 직업력 검토 요함. 요양 기간 타당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약 29년간 정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차량 정비 업무는 제조 공장의 조립 업무보다 더 나쁜 작업자세와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손목, 팔목 및 허리 등에 신체 부담이 있음. - 정비공장에서 약 29년간 근무하면서 타이어교체, 오토미션, 시트교체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들은 일반적인 정비 작업과 마찬가지로 손목, 팔목, 허리 등에 신체 부담이 큼. 특히 팔목 부위의 부담이 큼 -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함. ○ 특진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2021. 8. 20.) - 2021. 8. 20. 본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여 좌측 주관절 MRI시행하였으며 MRI 검사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합당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1992. 9. 23. ~ 2021. 6. 8.(28년 9개월) ○ 담당업무: 입고 차량(RV, 승용차)의 수리 및 부품 교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30~17:30(8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차량서비스팀 조직도 ·○○ ○○ 차량서비스팀은 8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그룹은 7명~8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그룹은 1명의 그룹장과 6명가량의 팀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신청인은 1그룹 팀원으로, RV 차량 및 승용차 차량 정비 작업 ·차량 정비는 최초 접수 시 콜센터에서 각 그룹별로 배정 분량에 따라 지정배정이 되며, 그룹장이 각 그룹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 신청인 업무내용 - ○○ ○○ 서비스1그룹 팀원으로, 고객이 구매한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문제나 정기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통상 부품을 차량이나 엔진에서 탈거, 분리, 부착하는 업무가 많음. 밋션 탈부착, 멤버 탈부착 작업, 엔진 탈부착 작업, 하체 작업등을 반복 적으로 수행하며 에어임팩, 에어라쳇트, 전동드라이버,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풀고 조이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 수행 - 일일 일과: · 08:30 업무시작 · 08:30~12:30 통상) 차량 기능정비(오전) → 정비차량접수 → 차량점검 → 교환부품입력→ 부품수령 → 부품교환 → 검사 → 차량출고 · 12:30~13:30 점심시간 · 13:00~17:30 통상) 차량 기능정비(오후) → 정비차량접수 → 차량점검 → 교환부품입력→ 부품수령 → 부품교환 → 검사 → 차량출고 · 17:30 퇴근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근로자 재연 ○ 타이어 교체 작업 - 수리 대상 차량에서 이상이 발생한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에서 수시로 타이어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고된 차량을 가슴 높이에서 타이어를 임팩트로 너트를 풀고, 15KG이상 되는 타이어를 가슴 높이에서 들어 바닥에 허리 숙여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엔진이나 하체 작업 시에 80-90% 이상 타이어를 탈부착하며, 디젤 타이밍 카바 작업, 디스크 플레이트 교환,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타이어를 제거한 뒤에 작업을 하며, 교체 및 정비가 완료되면 타이어를 부착함. 타이어 교체 시 20도 이상의 손목 신전도 발생함. - 타이어 탈부착 작업은 하루에도 수시로 하며, 작업 도구는 임팩트(1.8KG), 타이어 무게는 평균 15KG 이상임. ○ 미션 정비 및 교체 작업 - 오토미션을 내리는 작업 시 무게 1-2kg 가량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 작업이 팔꿈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의 접촉 압박도 나타나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이 팔꿈치에 부하를 줄 수 있음. ○ 시트 교체 작업 - 수리 대상 차량에 전기배선 작업 시에 시트를 탈거하고 내부 작업을 위해 시트를 밖으로 들어 옮기며, 슬라이딩 도어모터, 히터 및 인판넬 작업, 매트 작업, 내부트림 탈부착, 배선작업, 누수작업, 내부이음 발생 시에 탈부착시에 허리를 굴곡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함. 교체 시 20도 이상의 손목 신전도 발생함. - 시트 탈부착 작업은 1주일에 3회 이상 작업하며, 1인 시트는 약 22KG, 2인 시트는 약 38KG임. ○ 디스크 교환 작업 - 수리 대상 차량이 입고되면, 가슴 높이에서 차량의 타이어를 임팩을 사용하여 너트를 제거하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리한 후에 디스크 플레이트를 손과 팔을 이용하여 한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에 보드와 분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디스크 플레이트 탈거과정에서 보드 두개 부분을 약 10회씩 망치질하며, 보드부를 임팩이나 전동건을 사용하여 풀고 디스크를 빼내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리프트로 지면에서 115cm가량 차량을 높인 상태에서 진행하며, 통상 1주일에 1회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작업도구는 임팩트(1.8KG), 망치를 이용하며, 타이어 무게는 15KG 이상 되고, 디스크플레이트 교환 시에 타이어 탈거는 필수적이라고 진술함. ○ 브레이크 패드 - 수리 차량의 타이어를 탈거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너트를 풀고 조이면서 작업함. 브레이크 패드 교환작업시 팔꿈치가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함 ○ 엔진작업 - 차량 앞에 서서 앞으로 45도 정도 굽히고 엔진 안에 있는 하네스를 걷어내기 위하여 손목의 반복적인 굽힘 및 팔꿈치 사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실린더 헤드, 쇼트 엔진, 베어엔진, 파워스티어링 호스, 파워펌프 팬벨트, 엔진 전장 등의 수많은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을 진행함. 작업 시 각종 수공구, 에어임팩, 전동임팩 등을 사용하여 장착된 부품을 탈거하며 손목의 굽힘, 신전, 팔부위의 지속적인 반복사용을 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임팩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손목부위, 팔꿈치의 국소 진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엔진교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됨 ○ 판넬작업 - 수리 차량의 내부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너트 등을 풀고 조이면서 작업함. - 판넬 작업 시 팔꿈치가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함. ○ 배터리 탈부착 - 수리 차량의 엔진작업 및 센서, 미션, 미미, 진동 등을 확인 시에, 차량 보닛을 열고 임팩트, 전동건을 사용하여 터미널 너트를 풀고 배터리를 탈거하며, 허리를 숙여서 가슴까지 올린 뒤에 몸을 틀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놓는 작업을 수행함. 정비가 끝난 후에는 배터리를 허리 숙여 가슴까지 들어 올린 후에 차량으로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임팩트를 이용해 다시 너트를 조이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지면에서 85cm의 높이로 20KG 이상의 배터리를 양쪽 팔을 이용하여, 들고 내리면서 어깨,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매일 해당 작업을 수시로 수행한다고 함 ○ 히터 탈부착 - 수리 차량의 내부에서 너트를 풀고 히터를 분리하고 새 히터를 양 팔로 들어서 내부에 부착함. 공구를 이용해 다시 너트를 조이고 푸는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배터리를 양쪽 팔을 이용하여, 들고 내리면서 어깨,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고 함. ○ 보험가입자의 재해사실 인정 여부: 인정 4)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4. 21.~2016. 12. 27. (18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4.~2012. 10. 12. (11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2) 교통사고 여부: 없음 (3)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57kg, 우세손 양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자동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8년 9개월간 자동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타이어 교체, 오토 미션 및 시트 교체 작업 등은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이 강한 업무로 평가되고 작업 내용 및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