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23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및‘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소포를 들어올리는 작업, 택배를 빠렛에 옮겨 담는 작업, 택배를 하차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약 4년간 소포공급부서 소속으로 높이 60cm되는 컨베이어에 소포를 들어올리는 작업, 2011년부터 약 10년간 소포계 소속으로 컨베이어에서 내려오는 택배를 빠렛에 옮겨 담는 작업,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착부서 소속으로 화물차에 실려오는 택배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5.31. ○○○○ lt shoulder pain x 1vr, □에서 주사 두번, ○○에서도 한달간 주사 painfull LOM+ GI+ MRI Shoulder Lt ○ 주치의 종합소견 - 좌측 견관절통 및 관절 운동 제한.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소속 사업장 - 사업장 명 : ○○○○○ - 업종 : 공영 우편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근무기간: 2007.01.24. ~ 재직 중 - 근무내용: 소포공급(3년),쇼트작업(6년),상하차작업(5년 5개월)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1주 평균 5일) - 근무시간: 22:00 ~ 07:00(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30분씩 4회 휴식 * 소포공급, 쇼트작업 근무당시 연장근무 19:00~22:00 매일 수행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공급작업 - 어떤 자세로: 서거나 구부린 자세로 약 60~70cm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택배물품을 올리는 작업 - 어떤설비/도구로: 빠렛에 있는 택배물을 - 무엇을 한다: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린다. - 작업수행기간: 2007.01.24 ~ 2010.12.31. - 단위: 하루기준 빠렛기준 - 1시간 30분 근무 이후 30분 휴식 4회 반복 1회에 빠렛 40개정도 수행함. 하루 총 160개의 빠렛을 공급함. 연장 근무 시 240개 빠렛을 공급함. ○ 슈트작업 - 어떤 자세로: 서거나 구부린 자세로 슈트에서 내려오는 물품을 빠렛 적재함에 쌓는다. - 어떤설비/도구로: 슈트에서 내려온 택배물을 - 무엇을 한다: 빠렛에 차곡차곡 쌓는다. - 작업수행기간: 2011.01.01 ~ 2017.01.01. - 단위: 하루기준 빠렛 기준 - 1시간 30분 근무 이후 30분 휴식 4회 반복, 1회에 빠렛 40개정도 수행함. 하루 총 160개의 빠렛을 쌓음. 연장 근무 시 약 240개 빠렛을 쌓음. ※ 화물비용이 빠렛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키보다 높은 곳까지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 상하차작업 - 어떤 자세로: 선자세로 택배물이 쌓여있는 빠렛을 차량에(서) 상(하)차 한다. - 어떤설비/도구로: 택배물이 쌓인 빠렛을 - 무엇을 한다: 끌고 당겨서 차량에 상(하)차한다. - 작업수행기간: 2017.01.02.~2021.01.24. 상차작업, 2021.01.25.~2021.05. 31. 하차작업 - 단위: 하루 기준 빠렛 기준 - 월요일 차량 50대 이상 / 화~일 차량 40대 / 차량 당 빠렛 최대 24개, 최소 14개 - 3인 3개조로 운영되며 한조씩 번갈아가며 2시간 휴게시간 부여함. 업무 시 6명이 수행 - 연장근무 없음. 다.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 55세 남자 (□□□□□ : 14년 근무) 2007~2010 (4년) 소포공급 작업 : 소포를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어깨부담작업이 존재함. 2011~ (10년) 상하차 작업 : 택배 물품을 빠렛에서 차량으로 상하차 작업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존재함. 전체적으로 어깨가 몸통에서 벗어나는 작업 및 반복 작업으로 어깨부담 작업이 존재함. 작업기간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외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20.10.1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0.16.~2020.11.02. ○○ 13회 어깨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소포를 들어올리는 작업, 택배를 빠렛에 옮겨 담는 작업, 택배를 하차하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및‘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14년 이상 택배 물품 관련 공급, 슈트,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을 했던 자로 업무 특성상 중량물을 동반한 채 견관절 거상 작업이 이루어져 어깨 부담이 높은 점, 이를 14년 이상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