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24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금속분진, 금속 흄 등이 계속 흡입하여 신체에 이상이 생겨 2017. 2. 19. ○○○○에서 진료 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물질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5월 2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12년 이상 스테인레스강 부품을 가공, 연마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6가크롬, 니켈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 잠복기를 거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 1. 24.(○○○○ 초진기록) - 주호소 : 폐혹, 조직검사가 잘 안되었다고 하심 - 주증상 : CT 검사 이상 소견 - □□□□에서 CT 검사 함. lung mass로 조직검사 예정이었으나 내시경 접근이 어려워 CT guided PCNA 고려 중 내원 ○ 2017. 2. 14. - gun bx 결과 adenoca 확인 ○ 2017. 2. 19. - 익일 수술 위해 TS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추가 항암치료를 받음 ○ 자문의 소견(내과) :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한 바,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 확진됨. 요양 개시일은 수술 및 조직검사로 폐암 확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 2008. 8. 16.~2017. 2. 1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골판지 가공(사상, 조립 등) 2) 근무경력 ○ 1978. 3. 20.~1985. 12. 31. : ㈜□□, 가죽 가공 등(진술)(7년) ○ 1996. 5. 2.~2008. 7. 30. : △△△△, 메탈시계줄 가공 등(진술, 사업주재직확인서)(12년 2월) ○ 2008. 8. 1.~2008. 8. 10. : ㈜◇◇, ○○○○○-하청(폐업), 청소,자동용접(4대보험)(10일) ○ 2008. 8. 16.~2016. 9. 30. : 현 사업장, 골판지 가공, 사상, 조립 등(4대보험)(8년 2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질환이 확인됨. 객관적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 필요함. 금속 분진, 가죽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 평가 및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내용 1) 소속사업장개요 ○ 사업장 명 : ○○○○(최종 근무 사업장) ○ 사업 종류 :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 주 생산품 : 골판지 가공 2)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 ○ 발병경위 : ㈜□□, △△△△ 및 ○○○○ 등에서 약 12년 이상 스테인레스강 부품을 가공, 연마하면서 폐암 유발 물질인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왔다는 주장임. ○ 직력별 신청인의 담당업무 - ㈜□□ : 1978. 3. 20.~1985. (7년), 원단가죽과 원단 스폰지가 합조된 원단을 미싱기로 봉재 - △△△△ : 1996. 5. 2.~2008. 7. 30. (12년 2월), 메탈시계 부품 가공 (※ 보험가입 내역 없음. 사업주 작성 재직확인서 자료/ 2010. 6. 30. 폐업) - ○○○○ : 2008. 8. 16.~2016. 9. 30. (8년 2월), 골판지 사상, 조립, 포장 등 ○ 소속 사업장별 신청인 주장 작업환경은 아래와 같음 - ㈜□□ : 1m 간격, 앞뒤좌우로 앉아서 환풍기도 없이 라텍스(본드) 작업으로 냄새가 심함. - △△△△ : 사업주 방을 작업장으로 개조, 금속 가루 비산함. - ○○○○ : 스티로폼과 종이 분진이 많이 발생, 본드?신나 등의 화학제품 냄새 ○ 위 3사업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고 작업하였다고 함. 3) 사업장 사실조회(○○○○) ○ 신청인은 2008. 8. 16.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골판지 가공(사상, 조립, Accessory 포장)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1일 기본근로 8H, 연장 2.5H 총 10.5H, 1주 평균 6일, 1주 60.5H 정도 작업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 30분, 휴식10:00~10:10(10분), 15:00~15:10(10분)임. ○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출입구 및 창문 개방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폐암을 유발할만한 금속분진, 흄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제공된 보호구는 1회용 분진마스크, 안전화, 장갑(코팅, 목 장갑 등) 등이 있으나, 근로자가 불편하여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보고는 신청인 재직기간 동안 폐암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으며, 퇴사 후 2017. 11. 대리인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보공개 청구 내용 통보 받았다고 함. ○ 신청인은 2009~2016 건강검진 결과, 비만, 음주 조절, 신체활동(운동) 필요하다는 소견 나옴 ○ 화학물질 취급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참조) - 접착제(SB-6237B) - 월 400KG - 혼합유기화합물(EM) - 이소프로필 알콜, 톨루엔 등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서 내용 요약(세부내용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서 참조) 1) 직업력 ○ △△△△에 근무하기 전 1978년 3월 20일부터 1985년까지 약 7년간 가죽 봉제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가죽과 스펀지가 합해진 원단을 재봉틀을 이용해 미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이 당시 작업자들이 1 m 간격으로 수 십 명이 앉아서 작업을 하였는데, 라텍스(본드) 작업을 하면서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함. ○ △△△△ 사업주 최해섭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는 △△△△이 창업할 당시 입사하여 폐업하기 전인 2008년 7월 30일까지 12년 3개월간 근무함 - 시계를 가공한 후 시계 밴드에 삽입되는 부위 중에 날카로운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전동 드릴(사진 1)과 줄자를 이용해 작업을 하였고, 주 6일간 근무하면서 월 50시간의 잔업을 함 ○ 2008년 8월부터 8년 2개월간 근무하였던 ○○○○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임 - 스티로폼의 분리수거를 위해 잉크와 시너를 뿌려 도장을 찍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함 - 본드를 스티로폼에 발라서 원단에 붙이는 작업과 기계에서 나온 종이와 목재를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 박스를 쌓아 묶어서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 ○○○○ 사업주의 확인서에서는 근로자 ○○○가 골판지 사상, 조립, Accessory 포장 3개 공정에서 근무하였다고 함 2) 개인력 ○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함 3) 검토의견 가)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나)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는 34세 때인 1996년 5월부터 12년 5개월간 시계 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한 후 2017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2M0, stageIIIa)을 진단받았다. ○ △△△△에 근무하기 전에 1978년 3월 20일부터 약 7년간 가죽 봉제공장인 ㈜□□에서 근무하였는데, 본드 작업을 하면서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한다. - 하지만, 가죽 제품이나 신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에는 일반적으로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가죽과 스펀지가 합해진 원단의 재봉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은 프레스 공정이 끝난 시계 반제품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거나 돌출된 부분을 끌이나 사포를 이용해 가공하는 업체로 근로자 ○○○는 시계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크롬과 니켈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녹이거나 용접하는 과정에서는 6가 크롬과 니켈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지만, 단순히 구멍을 뚫거나 연마를 하는 과정에서는 금속 크롬과 금속 니켈에만 노출될 뿐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니켈화합물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2008년 8월부터 8년 2개월간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업체인 ○○○○에서 골판지 사상, 조립, 악세사리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스티로폼 분진과 본드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이들 물질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 2008년 8월에 10일간 ○○○○○㈜의 하청업체인 ㈜◇◇에서 청소작업과 함께 자동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용접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지만, - 근무기간이 10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다. ○ 따라서, 34세 때인 1996년 5월부터 12년 3개월간 △△△△에서 시계 가공 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결과 ○ 2021년 7월 20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2M0, stageIIIa)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34세 때인 1996년 5월부터 12년 5개월간 시계 제조업체에서 전동 드릴, 끌, 사포를 이용해 금속시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 크롬과 금속 니켈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니켈화합물에는 노출되지 않고, ③ 1978년 3월부터 약 7년간 가죽 봉제공장에서 본드작업과 봉제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④ 2008년 8월부터 8년 2개월간 골판지 박스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본드작업을 포함하여 골판지 제조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한편, ⑤ 2008년 8월에 조선소에서 근무할 당시 청소작업과 함께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는 자동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지만, 근무기간이 10일로 짧아 용접흄 노출량도 적었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8.6.~8.24. □□□□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4회 진료) ○ 2013.9.24. ○○○○ : 신체구조의 진단 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7.1.9. 근로복지공단 △△ : 급성기관지염, 호흡곤란 ○ 2017.1.10. □□□□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기침 ○ 2017.1.16. □□□□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의심되는 결핵의 관찰 ○ 2017.1.24. ○○○○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7.1.25. ○○○○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7.2.8. ○○○○ :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2017.2.15. ○○○○ :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2017.2.19. ○○○○ :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2) 건강검진 내역 ○ 2009.10.30. 일반검진 : 정상B[혈압관리(저염식, 절주, 운동), 당뇨관리-저당이식, 혈당측정 등)] ○ 2010.8.24. 일반검진 : 정상B[혈압관리(저염식, 절주, 운동 등)] ○ 2011.4.11. 일반검진 : 정상B[이상지질혈증(저지방식, 운동 등)] ○ 2012.3.22. 일반검진 : 정상B[이상지질혈증(저지방식, 운동 등)] ○ 2013.3.5. 일반검진 : 정상B[혈압관리(저염식, 절주, 운동), 당뇨관리-저당이식, 혈당측정 등)] ○ 2014.3.6. 일반검진 : 정상B[혈압관리(저염식, 절주, 운동), 당뇨관리-저당이식, 혈당측정 등)] ○ 2015.3.4. 일반검진 : 정상B[비만관리(식이조절 및 운동), 이상지질혈증-저지방식, 추적검사 등)] ○ 2016.3.10. 일반검진 : 정상B[일반질환의심(심장비대로 추적검사 요함, 결핵 결절 추적검사 요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46cm, 몸무게 54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무 - 음주 : 주 1회, 소주3잔(음주기간 4년)/ 2010. 9. 6. 건강검진 문진표 상 위험 음주로 기재, 이후 경계음주 또는 위험 음주로 반복 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6년 5월 2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12년 이상 스테인레스강 부품을 가공, 연마하면서 폐암 유발물질인 6가크롬, 니켈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 잠복기를 거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8년 3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에서 가죽 가공 업무를 하였고, 1996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에서 메탈시계줄 가공 업무를 하였으며, 2008년 8월 ㈜◇◇에서 약 10일간 청소 및 자동용접 업무, 2008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에서 골판지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신청인의 진술, 4대 보험 취득이력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약 12년간 스테인레스강 부품을 가공하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금속분진에 노출 되었을 수 있으나 시계줄의 날카로운 부위를 제거하거나 연마하는 작업이 주요 작업인 것으로 보아 폐암의 유발물질인 6가크롬, 니켈화합물, 카드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용접작업 이력이 있으나 10일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누적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그 외의 직업이력에서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