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무형성 빈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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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25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특발성 무형성 빈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5세 때인 1996년 1월부터 21년 6개월간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7월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19년 7월 12일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발병경위
- 특발성 무형성 빈혈의 가족력은 없었고, 작업 과정에서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부분과 특히, 특수가공 열처리반에서 2교대/3교대 근무요인을 제외하면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음. 특히, 1996~2012.06. 기간동안 직접적인 특발성 빈혈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용제(TC#1 TYPE MASKANT, 세척제 NEW HS-100)를 취급하였고, 이후 유해성으로 2~3차례 대체됨.
○ 담당업무
- 기계가공, 특수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폐철 및 폐절삭유 이동 등의 작업 수행
○ 작업환경
- 1996~2003년 근무한 블레이드 가공 부서는 업무 특성상 평면연삭 가공기를 이용하여 부품을 절삭가공하는 작업으로 절삭유의 오일 미스트가 있었고, 2003~2011년 근무한 열처리반에서는 약 8년간 2교대 및 3교대 근무로 교대근무 증후군으로 힘들었다고 함.
- 신청인이 근무당시 특별한 작업보호구는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평소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은 없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취급한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물질이 해당상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작업방식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특정상병을 유발 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에서도 상병의 원인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 등이 측정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없어 당사 발생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 상병의 진단 및 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보여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7년 7월 10일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호중구)/적혈구/혈소판 수가 2,940(1,240)1,950,000/33,000/㎕로 낮았고, 혈색소량 7.9 g/㎗, 헤마토크릿 22.9%로 낮아 농축 적혈구(2 pints) 및 혈소판제제(6 pints)를 투여하였다.
○ 입원 다음 날인 7월 11일 시행한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 정상적혈구성 정상색소성 빈혈 소견이면서 골수검사에서 악성 세포는 없었지만 세포충실도(cellularity)가 20%로 낮았고, 골수 염색체 검사 결과 13개 중기세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에 무형성빈혈로 진단하고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8월 2일에 시행한 골수검사에서도 골수검사에서 악성 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세포충실도(cellularity)가 20%로 낮았고,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2019년 3월 5일까지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범혈구감소증이 확인되면서 말초혈액 도말검사에서도 정상적혈구성 정상색소성 빈혈 소견이었다.
2) 주치의사 소견
○ 30년전 OLD Tb로 약 복용 후 완치 판정, 2017년 7월 본원 종합검진 상 Pancytopenia 소견보여 수혈 및 검사위해 외래 통원 입원함. 2017. 7. 11. BM 후 안정적 경과 보여 퇴원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구. □□□□□(주))
○ 사업종류 : 항공기제조 또는 수리업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1984년부터 11년 5개월간 시계조립 및 1996년부터 21년 6개월간 기계가공업무 수행
○ 1984. 7. 23. ~ 1995. 12. 31.(11년 5개월) △△△△(주) - 시계조립 (신청인 진술, 고용보험 자료)
○ 1996. 1. 1. ~ 2017. 7. 11.(21년 6개월) ○○○○○(주) - 기계 가공 (신청인 진술, 고용, 건강, 국민연금 자료)
* 자료
- 진술: 근로자 면담
-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cf)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조회기간: 1983~2018년)
- 갑종 근로소득 : △△△△㈜(1984-1995년), ◇◇◇◇◇㈜(1995년), □□□□□㈜(1997-2014년), ☆☆☆☆☆㈜(2015-2017년), ○○○○○㈜(2018년)
- 일용 근로소득 : ♤♤♤♤♤(2007년)
○ 상시 근로자 수 : 1,380여명
○ 주 생산품 : 항공엔진 등
○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연장근무시간 : 17:30~19;30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 (휴식) 10:00~10:10, 15:00~15:10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직업력(작업내용)
○ 신청인은 35세 때인 1996년 1월부터 21년 6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7월에 무형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에 따르면 23세 때인 1984년 7월부터 11년 5개월간 △△△△㈜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1996년 1월에 ○○○○○㈜(입사 당시 □□□□□㈜)에 입사하여 기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한 후 2003년까지 블레이드 가공 및 소형 가공부서에서 드릴기계를 이용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가공부서의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였는데, 간헐적으로 제품 표면에 ‘MASKANT’를 붓으로 도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 2012년부터는 부품생산1팀에서 폐철 및 폐절삭유를 처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입사 당시부터 가공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절삭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일미스트에 노출되었고, 특수가공부서 열처리반에서 표면처리를 하면서 세척제와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무형성빈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도표 참조)
○ ○○○○○㈜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월 1일에 입사해 7년 4개월간 기계가공 공정, 2003년 5월부터 9년 5개월간 열처리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무형성빈혈을 진단받기까지 4년 9개월간 전동 지게차를 이용해 주로 칩(Chip) 배출작업을 하면서 제품박스/팔레트 등을 폐기물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한다(표 2).
○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에서 드릴기계가공 및 탭작업, 열처리 작업 및 증기 세척, 마스킹 작업, 폐칩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그룹 입사년도가 1984년 7월 23일로 △△△△㈜ 입사 당시부터 확인되는데, 이 당시 생산2과, 인라인팀, 생산1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자세한 1996년 1월 1일 이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 근무 당시 시계 조립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이 1996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담당했던 드릴기계가공 및 탭작업은 드릴을 이용해 제품에 구멍을 뚫은 후 탭을 구멍에 꽂아 암나사 형태로 깎는 수동 작업이다. 공정은 치구세팅(사진 1) → 치구에 제품 장착 → 절삭유 주입 후 드릴 작업(사진 2) → 탭 작업이다. 드릴기계가공 및 탭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던 당시 일부 기계가공작업(사진 3)과 블라스팅(blasting)(사진 5) 및 수작업(폴리싱(polishing), 디버링(deburring)(사진 6))도 하였는데, 기계가공 작업은 제품을 치구에 장착한 다음 장비를 조작(프로그램 세팅)하여 연삭, 밀링 작업을 자동 수행한 뒤, 제품을 탈착하여 치수 측정 후 적치하는 작업이고, 블라스팅은 작업 외 부위를 마스킹(사진 4) 하고 블라스팅 한 후 작업 부위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수작업은 디버링 및 폴리싱 작업을 말하는데 블라스팅 작업과 유사하게 작업 외 부위를 마스킹 한 후 연삭숫돌이나 디버링 공구로(사진 5, 6) 다듬어 준 후 작업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다.
○ 2003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엔진부품 대형 제조그룹 특수가공(열처리)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열처리 공정은 브레이징(brazing) 테이프를 부품에 부착하여 진공로(vacuum furnace)와 전기로(electric furnace)에 투입하여 열처리 후 냉각 및 외관을 검사하는 업무이다. 공정은 치구 위에 브레이징 부품(사진 7)을 올림 → 로(furnace)에 부품 장입(사진 8) → 프로그램 입력 → 열처리 → 부품을 로(furnace)에서 꺼내서 냉각 → 부품 치구에서 탈착(사진 8) 후 외관 검사로 이루어진다. 전기로는 총 4대로 작업 시에는 1,170~1,180 ℃(최대1,200 ℃) 온도로 운영되며, 열처리 후에는 85 ℃ 아르곤 가스로 냉각한다.
○ 열처리 공정에서 근무하던 시기에는 일부 수작업과 세척작업, 마스킹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수작업은 접합하고자 하는 부품을 조립하고 조립된 면을 작업문서에 명시된 용가재를 사용하여 용접(사진 10)한 후 열처리 및 접합부의 접합 상태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세척작업은 증기세척과 산·알칼리 세척으로 구분이 되는데, 증기세척은 세척대상인 부품을 바스켓에 장착하여 증기 탈지장비에 침적(사진 11) 후 상부로 올려 자연 건조(사진 12) 시키는 작업이며, 산·알칼리 세척은 부품을 치구에 장착 → 알칼리 용액에 침적(사진 13) → 1차 수세(사진 14) → 2차 에어(air) 가압수세(덕트 방향으로 에어분사) → 핫 린스에 침적 → 건조의 순서로 진행되는 작업이다. 마스킹 작업은 종이테이프로 작업 외 부분을 마스킹(사진 15) 한 후 미술용 붓으로 마스킨트를 도포(사진 16)하는 작업이다.
○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산 1팀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에는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칩과 금속가공유 통을 폐기물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체 근무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별 작업 시간에 대한 비율을 사업장 내 전산자료인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MES)에 기록된 작업 시간으로 확인 가능한데, 열처리작업 16,222시간(57.8%), 수작업은 4,893시간(17.4%), 블라스팅 439시간(1.9%), 증기세척(8.2%), 드릴가공/탭 2,250시간(8.0%), 기계가공 867시간(3.1%), 산/알칼리 세척 808시간(2.9%), 마스킹 175시간(0.6%)이고, CHIP운반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표 3. 신청인의 제조실행시스템 수행 작업별 시간내역 도표 참조)
2) 작업환경
○ 사용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드릴기계 가공 및 탭작업에서는 절삭유(TC#1 M type), 기계 가공작업에서는 수용성 금속가공유(Hocut 757), 세척 작업에서는 세척제(HS-100) 및 산, 알칼리 용액, 마스킹 작업에서는 마스칸트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표 4. 신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취급한 공정별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도표 참조)
○ 벌크시료의 분석 결과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로부터 신청인이 주로 사용했던 원료물질 벌크시료 4종(TC#1 M type, HS-100, Hocut 757, 마스칸트)을 입수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를 이용하여 제품의 구성성분을 확인하였다. 성분분석 결과 백혈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벤젠(benzene)과 1,3-부타디엔(1,3-butadiene)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MSDS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절삭유(TC#1) 성분은 주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이었고, 세척제(HS-100)의 주 성분은 1,1-dichloro-1-fluoroethane과 methyl carbonate로 확인되었다. 수용성 절삭유(Hocut 757)는 C13-C19의 다양한 탄화수소 및 오일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스칸트의 주요 구성성분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크실렌(xyl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에탄올(ethanol)로 확인되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 ○○○○○㈜에서 제출한 2010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가장 최근까지 근무했던 엔진부품 생산1팀의 폐칩 운반 작업에 대한 결과는 없었지만, 해당 공정의 유해인자는 금속가공유, 이산화티타늄, n-헥산, 1-브로모프로판, 디에탄올아민, 디클로로메탄, 수산화칼륨 등으로 많은 시료가 불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가공 작업자의 경우 금속가공유 평균 노출수준은 0.0726 ㎎/㎥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8 ㎎/㎥)의 1/10 수준이었다(표 5. ○○○○○(주) 엔진부품 생산1팀 대형 가공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서 2012-2018년 도표 참조). 아세톤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대부분의 시료에서 불검출 되었으며, 아세톤과 디클로로메탄의 평균 노출수준은 각각 0.5420 ppm, 2.4817 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00/50 ppm)의 약 1/1000, 1/20 수준이었다(표 6. ○○○○○(주) 드릴기계 가공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 2009-2020년 도표 참조)
3) 무형성 빈혈의 직업적 원인
○ 무형성 빈혈(aplastic anemia)은 혈액세포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년 100만 명에 1~2명 정도로 발생률이 낮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발생빈도가 서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고, 국내 소아 무형성 빈혈의 발생빈도는 소아인구 100만 명당 약 4.6명으로 서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한다.
○ 무형성 빈혈은 말초혈액에서 범혈구감소증이 있으면서 다른 세포의 침윤이나 섬유화가 없이 저세포충실도의 골수 소견을 보일 경우 진단할 수 있는데, 혈색소가 10.0 g/㎗ 이하, 호중구가 1,500/㎕이하, 혈소판이 50,000/㎕ 이하의 소견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일 경우로 정의한다.
○ 무형성 빈혈의 선천적 원인으로는 Fanconi 빈혈, Diamond-Blackfan 증후군, 선천성각화이상증, Schwachman-Diamond 증후군, 망상계 이상발생(reticular dysgenesis) 등이 있고, 후천적으로는 항생제나 항경련제와 같은 약제 투여, 간염과 같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무형성 빈혈의 직업적 원인 역시 골수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방사선이나 벤젠이 거론되고 있는데, 무형성 빈혈이 병태생리학적으로 원시적인 조혈세포인 다능성 줄기세포(pluripotential stem cell)의 기능상실 또는 억제로 인해 골수가 억제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인 벤젠과 방사선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신청인에서 발생한 무형성 빈혈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35세 때인 1996년 1월부터 21년 6개월간 ○○○○○㈜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7월에 말초혈액 도말검사와 골수 조직검사 및 염색체 검사를 통해 무형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에서 발생한 무형성 빈혈의 직업적 원인으로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인 벤젠과 방사선 노출이 거론되고 있다.
○ 신청인은 1984년 7월에 △△△△㈜에서 11년 5개월간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1월부터 생산1~3팀 소속으로 21년 6개월간 여러 형태의 기계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에서 근무할 당시 금속가공유에서 발생하는 오일미스트와 그 외 작업에서 노출되었던 세척제 및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무형성 빈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이 1984년 7월에 △△△△㈜에서 11년 5개월간 수행하였던 기계 가공 업무는 정밀 제품인 시계를 가공하는 업무로 금속 분진에 소량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는 무형성빈혈의 원인 물질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던 드릴 기계가공 및 탭작업에서 사용하였던 금속가공유의 구성성분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디클로로메탄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사용량이 매우 적고, 국소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클로로메탄의 평균 노출 수준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디클로로메탄이 무형성빈혈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2003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년 5개월간 수행하였던 열처리 작업과 증기세척 작업에서는 금속 흄과 세척에 사용된 유기용제의 구성성분인 트리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메틸카보네이트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지만, 금속 흄과 함께 벤젠을 제외한 다른 유기용제 역시 아직까지 무형성빈혈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
○ 한편, 2003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했던 일부 도장작업에서는 도료 및 도료 희석액의 구성성분인 메틸에틸케톤,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톨루엔 등에 노출되는 것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설령 과거 사용된 도료 및 도료 희석액에 불순물로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도장작업 빈도는 매우 낮아 과거 해당 작업 시 벤젠의 노출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스킹 작업에서는 사용하는 원료인 마스킨트의 주성분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및 직업환경연구원에서의 분석결과에서 마스킨트의 주성분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 비율도 전체 작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0.9%) 전체적으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행하였던 폐칩의 운반작업 등에서는 미량의 금속분진이나 공정 중에서 비산되는 금속가공유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무형성 빈혈의 원인 물질이 아니다. 따라서, 1984년 7월부터 11년 5개월간 △△△△㈜에서 시계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1996년 1월부터 ○○○○○㈜ 소속으로 기계 가공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신청인의 무형성 빈혈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신청인은 2019년 7월 ○○○○에서 ‘특발성 무형성 빈혈’으로 진단되었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 □□□□□에서 드릴기계 가공작업, 열처리, 세척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휘발성 절삭유, 세척제 등의 유기용제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무형성 빈혈의 직업적 원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서선, 농약, 비소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기계 가공, 열처리, 세척업무 중에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 조사를 통하여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무형성 빈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7월에 말초혈액 도말검사와 골수 조직검사 및 염색체 검사를 통해 무형성 빈혈로 진단을 받았는데,
② 1984년 7월부터 11년 5개월간 시계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분진은 아직까지 무형성빈혈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고,
③ 1996년 1월부터 21년 6개월간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금속 흄은 역시 무형성 빈혈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으며,
④ 그 외 금속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벤젠을 제외한 여러 유기용제 역시 아직까지 원인이라는 증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⑤ 2003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수행하였던 도장작업에서 벤젠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작업 빈도가 매우 낮고,
⑥ 마스킹 작업에서 사용하였던 마스킨트에서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⑦ 2012년 10월부터 6년 9개월간 수행하였던 폐칩의 운반작업에서도 벤젠에는 노출되지 않았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7. 6. 16. ~ 2017. 7. 10.)
- 2017. 6. 16. ○○ : 상세불명의 빈혈
- 2017. 6. 22. ○○ : 상세불명의 빈혈
- 2017. 7. 7. ○○ : 상세불명의 빈혈
- 2017. 7. 10. ~ ○○○○○○○ : 특발성 무형성 빈혈
2) 일반 건강검진내역
○ 2018. 3. 28. 판정 : 빈혈 의심(혈색소 Hgb 8.1)
○ 2017. 4. 13. 판정 : 빈혈 유소견(혈색소 Hgb 8.1)
○ 2016. 5. 9. 판정 : 간장질환주의, 감마 GTP 84, AST 29, ALT 21, 요단백 2+
○ 2015. 7. 15. 판정 : 1기 고혈압, 혈압 143/79, 140/90, 총콜레스테롤 229, LDL 콜레스테롤 168, 감마 GTP 118, AST 63, ALT 52
○ 2014. 8. 30. 판정 : 경미한 단백뇨, 요단백 1+, 크레아티닌 0.8, 신사구체여과율 101.1
○ 2013. 8. 12. 판정 : 관리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253, LDL 콜레스테롤 168, 감마 GTP 140, AST 73, ALT 43, 요단백 4+, 크레아티닌 0.8
○ 2011. 7. 12. 판정 : 이상지질혈증주의, 총콜레스테롤 196, 중성지방 104, LDL 콜레스테롤 130
○ 2010. 8. 24. 판정 : 이상지질혈증주의, 총콜레스테롤 204, LDL 콜레스테롤 130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있음
○ 2015. 2. 14. 사고성 재해 : 좌측 비복근 승인 상병으로 요양한 이력 확인됨.
4) 가족력 : 없음
5) 흡연력 및 음주력 : 담배는 하루 반 갑씩 약 30년간 피웠고(15갑년), 평소 음주는 하지 않는다고 함.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6) 신체조건 : 신장 161, 몸무게 64kg (진단 당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의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및 사업장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가족력은 없었고, 특수가공 열처리반에서 교대 근무요인을 제외하면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작업 과정에서 특발성 빈혈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특발성 무형성 빈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약 11년 5개월간 △△△△(주)에서 시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 1월부터 2017년 7월 재해일자까지 약 21년 6개월간 항공기의 엔진 개발 및 생산업체인 ○○○○○(주)에서 기계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4년 7월부터 11년 5개월간 시계 가공작업과 1996년 1월부터 21년 6개월간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금속 흄 등은 무형성 빈혈의 원인물질이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며, 그 외에 도장작업과 마스킹 작업 과정에서도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의 빈도가 매우 낮고 누적 노출량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칩의 운반작업 역시 벤젠 노출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1984년경부터 32년 이상 시계 조립 업무와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발성 무형성 빈혈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은 기계가공, 열처리, 세척업무 등의 작업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조혈기계암의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수용성절삭유의 경우 2000년도 이전에는 벤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포름알데히드를 섞어서 사용했던 점과 과거 보호구 착용도 미비했던 점 등 직접적인 노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는 다소 부족하나 과거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특발성 무형성 빈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무형성 빈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