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al Cell Cancer(신장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27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Renal Cell Cancer(신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칼라필터 포토 공정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4. 6.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18년 6개월간 ○○○○○(주) ○○, □□□□(주) ○○, ○○○○○(주) ○○, □□에서 일하면서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 물질에 복합적,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명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발췌) ○ 2014. 6. 21. 건강검진 -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2014. 6. 21)과 신장 자기공명영상(6. 23)에서 우측 신장에 최대 3.6 ㎝ 크기의 종괴가 관찰 ○ 2014. 6. 28. ○○○○ -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뼈 전이 검사에서 타장기 전이 병변은 없었음 ○ 2014. 8. 5. ○○○○ - 수술을 위해 재입원 ○ 2014. 8. 6. ○○○○ - 우측 신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 후, 조직검사에서 신세포암종(renal cell carcinoma) 이 확인됨 2) 주치의 소견 - 신장암 폐전이로 주기적인 항암치료 필요하며 질병악화로 인한 증세악화 가능성 높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11. ~ 1996. 1.(2월) 현장실습, 진술 - 1996. 1. 8. ~ 재해일까지(13년 7월) 칼라필터 포토공정 등,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 1997. 4. ~ 1999. 6. 군 복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2010. 8. 이전까지는 4조 3교대, 그 이후부터는 직무가 변경되어 사무직 군으로 08:00~17:00까지 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3년 7월(칼라필터 포토공정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 1995. 11. ~ 1996. 4. 컬러필터 포토공정에서 Coating 설비 클리닝 작업을 수행 - 1996. 4. ~ 1997. 4. 컬러필터 포토공정 설비 반입 및 설치 업무 - 1999. 6. ~ 2000. 10. ○○○○○㈜ ○○ 1~3라인의 컬러필터 포토공정에서 노광기, BM(black matrix) 공정 Tilter, UV Asher, Coater, Etcher, Ionizer, Metal Lamp 등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 - 2000. 11. ~ 2012. 4. 컬러필터 포토공정에서 노광기, BM공정 Tilter, Coater 등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 - 2012. 4. ~ 재해일까지 컬러필터 포토공정에서 노광기 유지보수 업무 ○ 작업환경 - 7,8 라인 컬러필터 공정에서 2015~2019년도까지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한 결과, 오존에 최대 노출 농도는 0.0073 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8 ppm)의 9.13 % 수준으로 확인됨 - 2006~2011년까지 확인된 방사선개인선량계인 열형광선량계 측정 결과는 0.20~0.96 m㏜로 확인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초기 세정 공정)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이오나이저에서 전리방사선 발생함. 이 공정 설비에 방사선 경고표시 마크가 있었음. - (크롬 스파타(Chrome Sputter,크롬 박막형성) 공정) 유리기판위에 크롬으로 박막을 입히는 공정으로 크롬 사용, 작업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이 발생함. - (BM(Black Matrix:흑격막) 공정) 터널식으로 된 5개의 설비에 유리 기판을 통과시키면서 크롬 박막위에 감광막을 입힌 뒤, 자외선을 조사하여 감광막에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타이틀러 설비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공정번호를 마킹함. 이 공정에서 EBR, 수은, CD150, KOH, EP-10 등의 유해화학물질과 자외선 등이 사용되었고, 작업과정에서 벤젠, 전리방사선(X-선) 등이 발생함. - (식각(Etch) 공정) 유리 기판위에 원하는 크롬 박막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이 공정에서 약액으로 탐화, LGL, EBR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었으며,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 감광제가 분해되면서 벤젠 등 휘발성 유기물질과 각종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음. - (R.G.B공정) 터널식으로 된 5개의 설비에 유리 기판을 순서대로 통과시키면서 빨간색(Red), 초록색(Green), 파란색(Blue) 포토레지스트를 각각 도포하여 원하는 패턴을 유리 기판에 형성하는 공정. 공정순서와 원리는 BM공정과 같음. BM공정과 마찬가지로 감광제, EBR 등 유해화학물질과 자외선이 사용되고, 작업과정에서 벤젠,전리방사선 등이 발생함. - (중간 맥믹(M/m)검사공정) R.G.B 공정의 도포가 잘 되었는지 현미경, 육안으로 검사하는 공정 - (UV Asher 공정) 유리 기판을 터널식으로 된 설비에 통과시키면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포토레지스트 찌꺼기 등 오염 물질을 태워 이후에 도포 될 열경화성 수지의 코팅성 및 밀착성을 좋게 한 다음, 열경화성 수지를 도포하여 오븐에서 경화시키는 공정임. 공정순서와 원리는 BM공정과 같음. 작업과정에서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발생함. - (ITO(투명 전극) 공정) 유리 기판 위에 LCD 구동용 전극으로 사용되는 투명 전극을 입히는 공정. 공정순서와 원리는 BM공정과 같음. 이 공정에는 BM공정과 마찬가지로 전리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이오나이저가 장착되어 있는 코터기와 노광기가 여러 대 있었음. 또한 감광제, EBR 등 유해화학물질과 자외선이 사용되었고, 작업과정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이 발생함. - (Column Space(C/S) 공정) 유리 기판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공정임. 공정순서와 원리는 BM공정과 같음. 감광제, EBR 등 유해화학물질과 자외선이 사용되었고, 작업과정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이 발생함. - (최종 검사 공정) 분광기, 현미경, 육안검사로 검사하고 신뢰성 평가하는 공정 ○ 역학조사 결과 - 신청인은 LCD 제조공장의 컬러필터 포토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LCD 제조공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세정제로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이나 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미량의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 신청인이 주로 취급하였던 설비인 노광기에는 감광액과 현상액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이나 현상액에는 신세포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외 감광액과 현상액에 포함한 화학물질 역시 아직까지 신세포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LCD 제조공장에서의 컬러필터 포토공정 세정제로 TCE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컬러필터 공정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 역시 신세포암의 원인 물질인 TCE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이 노광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설비 내로 진입할 당시 X-선 발생장치인 이오나이저가 꺼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신세포암의 위험인자인 X-선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발생하는 포토 이오나이저(Photo Ionizer)의 경우 저선량의 X-선을 이용해 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X-선 유효선량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이 ○○○○○㈜ ○○에서 근무할 당시에 방사선 피폭선량은 2006~2007년에 0.20 m㏜, 2008년에 0.25 m㏜, 2009~2010년에 0.4 m㏜이었고, 2011년 1분기에 0.24 m㏜으로 확인되는데, 2011년 2~4분기 모두 0.24 m㏜로 피폭된다고 가정하여 연간 최대피폭선량인 0.96 m㏜을 1996~2005년, 그리고 2012~2014년에 적용한 후 신세포암에 대한 인과확률을 구한 결과, 신뢰상한이 50%일 때 인과확률은 0.6991%, 95%일 때는 1.7537%로 낮았다. 더구나 노광기에는 인터락(Interlock)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인터락이 없는 설비를 취급하였거나 일부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LCD 제조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오나이저에서 발생하는 X-선의 누적 피폭선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7. 21.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신세포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6월에 우측 신장의 부분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신세포암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18세 때인 1995년 11월부터 16년 6개월간 LCD 제조공장에서 주로 컬러필터 포토공정에서 주로 설비의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세포암의 원인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③ 이오나이저로부터 발생하는 X-선의 누적 피폭선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09년 - (요단백) 약양성(+-) ○ 2010~2012년 - (요단백) 음성 ○ 2013년 - (요단백) 약양성(+-) - (소견) 경미한 단백뇨 ○ 2014년 - (요단백) 양성(+2) - (소견) 단백뇨: 신장내과 진료 받으세요 ○ 2015~2017년 - (요단백) 정상 ○ 2018년 -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1.3, 신사구체여과율 58 - (요단백) 정상 ※ 2009~2017년 건강검진 결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은 정상범주에 해당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70kg ○ 음주 및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화상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 물질에 복합,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Renal Cell Cancer(신장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96년 1월부터 약 16년 6개월간 칼라필터 포토공정 등에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컬러포토 공정의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발병의 원인이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합적 노출에 따른 영향 및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과거의 작업환경, 유해인자의 종류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신장암 발암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는 점, 전리방사선 등에 일부 노출 된 사실은 확인되나 누적 피폭량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동일 직종에서 신장암 발병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Renal Cell Cancer(신장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