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감염에 따른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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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32
· 판정일: 2021-08-2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COVID-19 감염에 따른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년 11월 2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파 내 청소업무 및 수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3월 20일에서 3월 27일 사이 불상의 고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재해사업장에 방문하였고 재해사업장은 이로 인해 ○○으로부터 2주간 휴업명령이 내려져 2021년 3월 26일부터 휴업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검사결과 2021년 3월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에 입원후 2021년 4월 15일 퇴원하였으나, 이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에 2021년 5월 6일자로 재입원 후 ○○○○으로 전원하여 치료중 2021년 5월 31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코로나 확진후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며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중 감염된 코로나19에 의해 발병된 폐렴으로 인해 사망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입원통지서(○○) 발췌
○ 입원격리 사유 : 코로나 19 양성판정
○ 입원격리기간 : 2021. 3. 27. ~ 2021. 4. 15.
○ 입원격리장소 : 병원, (이하 주소 생략)
2) 소견서(○○) 발췌
○ 상환 2021년 3월 27일에 코로나 19 확진판정하여 본원 입원하였던 분입니다. 환자 입원당시에는 뚜렷한 증상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두통 호소하며 폐렴 악화되는 소견보여 4월 2일부터 항생제 투여 하였습니다. 이후 증상 더욱 더 악화되는 소견보여 4월 4일부터 항생제 변경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를 4월 5일부터 투여하였습니다. 환자 이후 호흡기 증상은 호소하지 않는 상태이나 검사결과 악화소견보여 치료유지하였으며 이후 전반적인 전신상태는 호전보이며 약한 호흡기 증상(기침, 숨참) 보이는 상태로 치료 유지중에 검사 결과 호전 보여 퇴원여부 결정위해 COVID19 PCR검사 f/u 및 혈액검사, 영상 검사등 시행하였으며 4/14에 시행한 COVID19 PCR 호전 보이며 혈액검사호전 및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퇴원하였습니다. 환자 이후 5월 6일에 5일전부터 시작된 다리의 부종 및 하루전부터 악화된 호흡기 증상 및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는 호흡기내과 협진 등 시행 후 COVID19 pneumonia 재활성화 및 세균성폐렴 감별요하는 상태로 중증 격리 병상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여 ○○○○ 전원 시행하였습니다.
3) 사망진단서(○○○○) 발췌
○ 직접사인 : Pneumoni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욕탕업
- ○○○○○(이하 “재해사업장”이라 함)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대중목욕탕 및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 구성은 남·여 욕장청소 및 수건관리 ,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2명, 카운터 근로자 1명 등 재해자 포함 약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다.(세신사 및 찜질방 내 식당은 사업소득자임)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담당업무 : 목욕탕내 청소 및 수건관리
나) 1일 평균근무시간 : 10시간
다) 입사일 및 작업내용
- 2020년 11월 21일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남성욕탕 청소 및 수건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근무시간 및 수행업무는 남성욕탕 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매일 24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남성욕탕을 청소하는 업무와 세탁 및 건조를 마친 수건을 정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나. 조사내용
1) ○○ (기타 개인정보 생략)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가) 인적정보
- 이름: ○○○(남 , 82세)
- 실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키: 163cm / 체중: 59kg
- 기저질환: 고혈압
- 흡연: 과거흡연, 6년전 금연
- 동거가족: □□□(1945), (이하 주소 생략) 자택 거주, 만난지 한 달 넘음.
- 직업: ○○○○○ 청소, 사우나에서 숙식함.
나) 여행력: 없음.
다) 감염경로추정: ○○○○○ 내부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추정
라) 증상발현일: 없음
마) 현재상태: 무증상
바) 장소 / 이동수단 / 상황(마스크 착용)
- 2021. 3. 24.(수) 15시경: ○○ ○○○○○ 앞 식품 / 도보 /쌀10KG 현금구매
- 2021. 3. 25.(목) : ○○ ○○○○○/ 외출하지 않음.
- 2021. 3. 26.(금) : ○○ / 버스 / 선별진료소 검사 이후 버스로 ○○○○○ 복귀 이후 외출하지 않음.
사) 하루 생활
- 청소 시간: 5시에 기상하여 5:30-6:30 청소, 17:00-18:00경 청소
- 청소범위: 남탕, 현관 및 통로, 찜질방 홀 청소. 최근 손님이 거의 없어 손님과 마주칠 일 없음. 항상 마스크 착용중이며, 최근은 마스크 2개씩 착용함
- 지하1층에 본인 자는 방이 따로 있고, 기관실에서 식사 준비하여 혼자 식사함.
- 남탕에 세신1명(7시경 출근, 18-19 퇴근), 이발1명(7시경 출근 18시경 퇴근), 모두 중국인이며 이름 모르고 연락처 모름. 소통안함.
- 여탕은 가지 않아 누가 일하는지 전혀 모름
- 사우나 영업은 20시에 끝남
- 현재 사우나는 폐쇄한 상태임.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건강검진내역
○ 2021. 5. 6. 검진결과
- 흉부 촬영 검사 상 ‘양측폐에 폐렴’이 관찰되며, 심배대증이 관찰되오니 폐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2019. 3. 6. 검진결과
- 신장질환·간장질환의심 소견으로 내과 상담요합니다.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경증심비대’, ‘비활동성폐결핵’ 정기검진요합니다.
○ 2017. 4. 18. 검진결과
-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 및 진료상담요망
- 기타 흉부질환(순환기계질환), 이상지질혈증의심, 내과진료요망
○ 2015. 11. 17. 검진결과
- 체질량, 혈압, 혈당, LDL콜레스테롤, 음주, 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중 감염된 코로나19에 의해 발병된 폐렴으로 인해 사망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COVID-19 감염에 따른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2020년 11월 2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파 내 청소업무 및 수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스파 내 청소업무 및 수건관리 등을 하였으며 스파 방문고객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는 점, 전수조사 검사에서 고인이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숙식을 스파 내에서 해결하고 있어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점, 고인의 상병은 COVID-19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COVID-19 감염에 따른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