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3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7년부터 약 50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조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적작업을 하며 적벽돌은 치장 벽돌로 인테리어 목적의 외관을 중시하여 아치 구간 등이 있어서 정교하고, 시간이 더 가중되었다고 하며, 수평 잡고, 하단 조적 작업 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주장하는 ○○(현장: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에서 적벽돌 조적을 하였으며, 전체 조적 기공 경력 중에 50%는 적벽돌 조적을 하였다고 함. 그 외 시멘트 벽돌 조적 작업을 하였으며, 블록 조적은 총 약 6년 정도를 했었다고 함.
- 적용사업장으로 주장하는 ○○(현장: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에서 적벽돌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조적 기공) 1인 기준으로 600~700장/일평균을 수행하고, 이전 타 현장에서는 시멘트 벽돌 조적 작업 시 신청인(조적 기공) 1인 기준으로 3,000장/일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코너 부분 등에 벽돌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매일 발생하는 작업은 아니며, 발생 시 1시간 정도 재단 작업함. 200장/일평균으로 재단하였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02월 16일 타병원 MRI 상 우측 무릎관절 관절염이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03월 04일 우슬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6월 28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Rt. knee AP, Lat., both Obl. (SERIES)
- RT. knee TKR state.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1년 2월 15일
- Rt. knee pain.
- 작년에 물을 6번 뺐다. 침도 맞았다. 주사 치료도 많이 했다.
(2) 2021년 2월 16일
- Rt. knee MRI : OA knee, Rt. MM tear with OCD on med. femoral condyl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2021. 3. 4. 우 슬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 후 12주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 2020. 11. 24.
○ 담당업무 : 조적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4. 6.~2020. 11. : 다수 건설, 신축공사 사업장, 조적공, 실근무일수 1,919일(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신청인 측 주장
- 1967.02.28.부터 총 50년 이상 조적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군대 가기 전에 17~18세부터 시작하였으며, 해외 현장(4개소)에서 총 5년간 블록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주로 현장은 단독주택, 건축 아파트 현장, 공장, 군부대, 학교 공사 현장을 다녔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확인되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없음.
※ ○○○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관련하여 주장하는 최종사업장이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 현장이라 함. 또한, 고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리인에게 안내드렸더니, 직접 사업장에 연락하여 고용신고 한다고 하였다고 함. 원청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요청하지 못한 상태라고 함.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면담일(2021.06.28.) 기준으로 신청인은 ○○(현장: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에서 총 약 7일간 조적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타 현장에서 5일 근무하고, 현재 휴직중이라고 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노동보험 시스템 기준으로 없음.
○ 업종: 건설업
○ 주소: ○○○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과 대리인은 ○○(현장: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을 적용사업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함.
○ 특이사항: ○○○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관련하여 주장하는 최종사업장이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 현장이라 함. 또한, 고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리인에게 안내드렸더니, 직접 사업장에 연락하여 고용신고 한다고 하였다고 함. 원청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요청하지 못한 상태라고 함.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2년 01월 16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조적공
○ 급여(최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무 기준, 2020.11월 기준): 260,000원/일급
3) 현장조사 개요
○ 면담일(2021년 06월 28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조적공의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의를 얻음. 면담 시 확인한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가 유사한 동영상을 첨부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없음.
※ ○○○ 담당자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 관련하여 주장하는 최종사업장이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 현장이라 함. 또한, 고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대리인에게 안내드렸더니, 직접 사업장에 연락하여 고용신고 한다고 하였다고 함. 원청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요청하지 못한 상태라고 함.
○ 작업량은 신청인이 수년간 근무한 조적 작업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조적 기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 10 )시간 06:00-16:30
○ 식사시간: ( 30 )분 11:30-12:00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믹싱 작업: 레미탈과 물을 투입하여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적 작업: 믹싱된 레미탈과 벽돌을 이용한 조적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진술에 의한 근무시간 기준: 06:00-16:30)
06:00-11:30 믹싱 및 조적 작업
11:30-12:00 점심식사
12:00-16:30 믹싱 및 조적 작업
6)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6명
○ 업무 분장: 조적 소장(1명), 조적 기공(3명), 조적 조공(2명)
○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면담일(2021년 06월 28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조적공의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작업량은 신청인 수년간 근무한 조적 작업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조적 기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 만보수는 현재 신청인이 휴직 중으로 측정이 불가하여, 이전 조적공을 실측한 보행 수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5~171cm)
가) 믹싱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레미탈과 물을 투입하여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레미탈과 물을 쪼그린 자세 및 무릎이 비틀린 상태로 믹싱통(사모래통)에 투입작업을 실시하며, 믹싱기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하는 형태로 조작하여 레미탈과 물을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나) 조적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믹싱된 레미탈과 벽돌을 이용한 조적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무릎을 쪼그려서 앉기 및 비틀린 작업자세로 벽돌을 쌓고자 하는 장소에 흙손으로 믹싱된 레미탈을 퍼서 바르는 형태로 작업 후 벽돌을 해당 위치에 올려놓아 쌓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실시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다)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현장: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에서 적벽돌 조적을 하였으며, 전체 조적 기공 경력 중에 50%는 적벽돌 조적을 하였다고 함. 그 외 시멘트 벽돌 조적 작업을 하였으며, 블록 조적은 총 약 6년 정도를 했었다고 함.
○ 적용사업장으로 주장하는 ○○(현장: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에서 적벽돌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조적 기공) 1인 기준으로 600~700장/일평균을 수행하고, 이전 타 현장에서는 시멘트 벽돌 조적 작업 시 신청인(조적 기공) 1인 기준으로 3,000장/일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적벽돌은 치장 벽돌로 인테리어 목적의 외관을 중시하여 아치 구간 등이 있어서 정교하고, 시간이 더 가중되었다고 하며, 수평 잡고, 하단 조적 작업 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코너 부분 등에 벽돌의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매일 발생하는 작업은 아니며, 발생 시 1시간 정도 재단 작업함. 200장/일평균으로 재단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2004년 6월부터 2020년 11월 까지 총 1,919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서 확인됨. 신청자는 군입대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음을 주장함(약 50년).
○ 신청자는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일했으며, 최종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믹싱 작업, (2) 조적 작업으로 구성됨.
(1) 믹싱 작업 : 레미탈과 물을 투입하여 믹싱기를 양 손으로 잡고 통 안에서 섞어주는 작업으로,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 자세 등이 발생함. 하루 작업량은 1회 작업 시 레미탈 4포를 사용하며 하루 평균 5회 믹싱작업을 시행함.
(2) 조적 작업 : 믹싱된 레미탈과 벽돌을 이용하여 벽을 쌓는 작업. 작업 중 걷기 및 무릎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며, 하단 작업 시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평균적으로 하루 2,000 장 이상의 벽돌을 작업한다고 진술함.
○ 추가 부담 작업
- ○○(최종사업장) : ○○○ 중학교 급식소 신축공사에서 적벽돌 조적 작업을 수행함.
- 과거 작업 시 벽돌, 레미탈을 운반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음.
2) 개인적 요인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이후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간헐적인 한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이후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에 대한 병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됨.
○ 신청 상병과 관련한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2004년 6월부터 2020년 11월 까지 총 1,919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서 확인됨. 신청자는 군입대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음을 주장함(약 50년).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던 분으로,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지속적인 근무를 해 왔으며,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받아 왔으나 최근 증상 악화되어 2021년 2월 ‘○○○’을 방문함. MRI 검사 상 ‘기타 원바성 무릎 관절증,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진단 받았으며, 2021년 3월 4일 ‘우슬부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무릎 부위의 비틀림 쪼그리기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 점수는 ‘6’점으로 조사됨.
○ 건설현장 조적공 작업의 특성상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신청인의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 되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2004년 이후 총 1,919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RT)’이 확인 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및 진료 기록 상 상병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일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신청자 주장 50년), 조적 작업의 특성 상 쪼그린 자세,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등의 위험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RT)’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한 상병 수준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2012-03-13~04-24, 2013-04-06~05-14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6-04-06~05-1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07-28, 2019-11-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04-06~04-20, 06-02~06-1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08-27~09-26 관절통,아래다리
○ □□
- 2020-10-20, 10-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2-03~12-29, 2021-01-05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02-12, 03-29, 06-23~07-27 기타근통,아래다리
- 2021-01-25~02-11, 03-25, 2020-12-11 근육긴장,아래다리
○ ○○○
- 2021-02-15 관절통,아래다리
- 2021-02-16, 03-26, 04-26, 2021-03-0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1-03-26, 2021-03-31~04-3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8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적작업을 하며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RT)’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적공으로서 50년 이상 일하였다고 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에서는 2004년부터 다수의 건설 사업장에서 조적공, 보통인부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무릎의 비틀림, 쪼그려서 앉기 등 반복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자재 이송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에 의한 무릎 부담이 가중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부담작업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