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36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주)에 입사하여 다양한 정비작업 중 어깨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체부담요인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의 정비작업으로 발생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주)에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에서 □□□, △△ 도어체결공정 업무, 이후 7년 11개월간 다양한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의 정비작업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진료기록 등 - 2021.06.18. ○○○ ○○ 진료 : 우측어깨통증 - 2021.06.29. □에서 어깨수술 ○ 주치의 소견 -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 자문의 소견1 - 신청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확인됨. ○ 자문의 소견2 - 자동차 업체에서 도어조립 등에 4년 4개월, 자동차 정비에 7년 11개월 종사한 경력임. 추정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직종, 종사기간이며, 진단이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서비스센터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7.31. ~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8.03.18. ~ 2013.07.30. ○○○○(주)○○ □□□, △△ 도어 체결공정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자동차 정비업무 - 미션 작업, 머플러 작업, 실린더 헤드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8:00 ~ 17:00, 주 5일 근무, 특근시간 17:30 ~ 19: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시간 17:00 ~ 17:30 ○ 차량서비스팀 조직도 - ○○○○(주)○○ 정비팀은 정비1과에 5개의 정비팀, 정비2과에 2개의 판금팀, 2개의 도장팀으로 나눠져 있고, 각 그룹은 6~8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신청인이 소속된 정비2직은 총 8명으로 노동조합 총괄관리 1명(이○석)을 제외하고 정비 업무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에서 생산된 전 차종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차량 정비는 최초 접수 시 콜센터에서 각 그룹별로 배정 분량에 따라 지정배정이 되며, 그룹장이 각 그룹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 일일 일과 - 08:00 업무시작 - 08:00 ~ 12:00 자동차 정비작업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7:00 자동차 정비작업 - 17:00 ~ 17:30 석식 - 17:30 ~ 19:30 연장근무 ○ 업무내용 - ○○○○(주) ○○ 팀원으로, 고객 차량에 발생한 문제나 정기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통상 부품을 차량이나 엔진에서 탈거, 분리, 부착하는 업무가 많음. - 주로 공구는 에어 임팩트, 에어 라쳇, 망치, 스패너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주로 볼트나 너트를 분리하거나, 연결 부품들을 분리할 때 강하게 체결되어 있어 팔에 무리가 간다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어깨부위 주요 작업단위별 신체부담 요인(재해자 제출 작업동영상 및 문답서참조)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차량 하체부 작업 시 머리 위로 양손을 올린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자세 : 엔진교환작업, 미션교환작업, 머플러교환작업 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엔진룸 내부에 부품 탈거 및 장착을 위한 자세 : 엔진교환작업, 미션교환작업, 실린더헤드교환작업, 엔진배선작업 등 - 작업 중 중량물(차량 부품 및 특수공구) 취급 및 기타 : 타이어 탈. 부착(차종에 따라 20kg 전.후) 배터리 탈.부착(최대 23kg) ▶ 신청인 업무관련성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차량 도어를 직접 들어서 체결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 - 이후, 서비스센터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수리작업을 전담하는 기사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비정형적인 작업 특성이 있는 정비작업에서는 특히 상체(목-어깨-팔꿈치-손목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등 다양한 근골격계 신체부담 요인에 노출. ■ 엔진작업 - 차량 앞에 서서 앞으로 45도 정도 굽히고 엔진 안에 있는 하네스를 걷어내기 위하여 우측 손목의 반복적인 굽힘 및 팔꿈치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며 실린더 헤드, 쇼트 엔진, 베어엔진, 파워스티어링 호스, 파워펌프 팬벨트, 엔진전장 등의 수많은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을 진행함. 작업 시에 오른쪽 손으로 각종 수공구, 에어임팩, 전동임팩 등을 사용하며 장착된 부품을 탈거할 때 손목의 굽힘, 신전으로 팔 부위를 반복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션작업 - 상부작업(핸들렉 연결볼트 탈거, 배터리 탈착, 에어크리너 바디, 미션엔진 연결볼트, 엔진지지 리프트 설치 등의 탈착), 미션하부작업(타이어, 언더커버, 미션오일 제거, 크로스 멤버, 미션엔진 연결볼트 등의 탈착, 미션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차량 하부에서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가 60-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균 작업시간은 8~10시간이 소요되며 미션 중량은 약 90kg입니다. ■ 하체작업 - 소음이나 레일조작, 열선이나 가죽 등 문제로 시트를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손가락과 손목의 힘으로 시트 프레임과 패드를 교체함. 최대 근력 대비 60~70%의 힘으로 수공구 작업을 수행함. 프레임 및 패드 교체를 위해 차량에서 시트(25~35kg)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차량에 결착된 시트를 탈거하기 위해 뒤로 누운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준 작업시간은 1.5시간 ~ 2시간정도가 소요됨. ■ 타이어 교체 - 작업내용: 타이어 장/탈착 - 작업방법: 타이어 교환 또는 다른 수리과정에서 타이어 위치교체를 고객이 요구하거나 타이어 장/탈착이 필요한 수리의 경우 작업이 수행되며, 전체 타이어 교환이 아니라면 타이어 장/탈착기의 사용은 불편하여, 차량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지면에서 약 20cm 내외로 들고 수작업으로 타이어를 취급함 ○ 보험가입자의견서(불인정 의견 제시, 2021.07.16.) - 재해자 주장 상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며, 상기직원은 어깨부위를 다쳤다고 보고되거나 사내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년 8월 이후 10년간 수진내역에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 2021.06.18. ~ ○○○ ○○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2㎏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주)에 입사하여 4년 4개월간 ○○에서 □□□, △△ 도어체결공정 업무, 이후 7년 11개월간 다양한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등의 정비작업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4년 4개월간 ○○○○(주)○○에서 □□□, △△ 도어체결 공정 업무, 2013년 8월부터 약 7년 11개월간 ○○○○(주)서비스센터에서 미션 작업, 머플러 작업, 실린더 헤드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특성 상 팔을 옆으로 벌리고,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 등 어깨 부위의 반복동작과 공구 무게에 따른 부가적인 힘이 문제되는 등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힘, 자세, 반복성 면에서 팔을 몸으로부터 멀리 뻗고 몸을 틀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장시간 수행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