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근개 파열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3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회전 근개 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2년 7월 ~ 현재까지 약 17년 이상 군부대시설 유지보수원, 유로폼 수리, 생산직, 일용직(전기공사)등 다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며,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담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2. ○○○
- Lt shoulder pain
- 9ya
- (이하 주소 생략)
- 오, 팔 많이 쓰는 일 아님, 운동 -
- 주사 많이 맞았다. 3개월전 마지막
- B형 간염 약물 치료중
2) 주치의 소견
- 2021. 4. 9. 관절경 하 좌측 어깨 회전근 개 봉합술 시행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2. 1. ~ 재해일까지(3년 2월)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3. 27. ~ 1995. 12. 1.(8월) 배전판넬제작, ○○○(주), 고용보험
- 1995. 12. 11. ~ 2001. 10. 31.(5년 11월) 변압기제작, □□(주), 고용보험
- 2004. 11. 1. ~ 2011. 3. 2.(173일) 병영시설 개선공사 외, 일용근로내역
- 2011. 3. 2. ~ 2017. 4. 30.(6년 1월) 유로폼 수리, □□□□(주), 고용보험
- 2017. 5. 1. ~ 2018. 1. 31.(8월)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주) 등,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3년 11월
- 유로폼 수리: 6년 1월
- 일용직(전기공사): 173일
- 변압기 제작: 5년 11월
- 배선판넬 제작: 8월
- 전선생산: 5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군부대 시설 유지 보수원
- 군부대 민간용역 시설 유지보수원으로 신청인 포함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음
- ○○○○○ 내 모든 시설(생활관, 창고, 본관, 식당등) 및 해안초소를 유지보수 하는 업무를 수행함
- 철구조물 설치, 시설물철거, 부대 및 초소 전등설치, 생활관 문 수리, 전기공사, 배수로 공사, 에어컨설치등 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
- 작업내용에 따라 1명 또는 여러명이 작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현 소속 사업장 이전 직력
<전선생산>
- 1992년 7월~1993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전선생산 업체인 ㈜□□□□에서 근무하였음
- 건강보험자료에서 신청인의 근무기록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전선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기계 앞에 서서 생산된 전선의 불량여부를 체크하고, 완성된 전선뭉치(20~30kg)를 들어서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하루에 20~30kg의 전선 30~50개를 운반했다고 진술함
<배전판넬제작, 변압기제작>
- 1995년 03월~1995년 12월까지 7개월간 배전판넬 제작 업체인 ○○○(주)에서, 1995년 12월~2001년 10월까지 5년 11개월간 변압기를 제작하는 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료에서 근무기록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수공구(드릴, 드라이버, 니퍼 등)를 이용해 부품을 조립하여 배전판넬, 변압기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어깨가 전방 거상된 상태에서 , 내/외회전자세 반복하며, 수공구를 이용해 조립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일용직(전기공사)>
- 2004년 11월~2011년 2월까지 173일간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근무 기록이 확인됨
- 전기공사를 위해 무거운 전선을 현장까지 운반하고, 전선을 배관으로 밀어 넣는 입선작업, 전선을 끌어 오기 위해 천장위에서 당기는 작업, 콘센트/판넬등을 설치하는 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위 작업 모두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며, 작업 시 어깨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유로폼수리>
- 2011년 3월~2017년 4월까지 6년 2개월간 유로폼 렌탈 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유로폼이 사업장으로 들어오면 유로폼에 붙어 있는 이물질(시멘트)을 제거하는 작업과 손상된 유로폼을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이물질을 제거 작업: 유로폼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에 유로폼을 들어서 투입하는 작업으로 6.9kg~28kg의 유로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유로폼의 무게는 19kg) 들어서 기계에 넣었고 하루 작업량은 약 200~300개 였다고 진술함
- 유로폼수리: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 손상된 유로폼을 망치를 이용해 펴고, 용접해 수리하는 작업으로 망치질, 용접 등 반복적인 어깨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위 2가지 작업을 50:50으로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군부대시설 유지보수작업
- (작업내용) ○○○○○ 부대관리민간용역으로 부대 내 모든 시설 및 해안초소의 유지보수작업
·철구조물 설치, 시설물 철거, 부대 및 초소 전등 설치, 생활관 문 수리, 전기공사, 배수로 공사, 에어컨 설치등 부대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작업내용, 작업방법에 따라 다양한 자세 및 공구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양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자세,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은 자세, 외전/내전자세,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등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진동공구(그라인더, 드릴, 함마드릴등), 수공구(망치, 니퍼, 스패너, 절단기, 가위, 드라이버등)
- (작업량) 부대요청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되어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내용, 위치에 따라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용접작업 시 2~3분간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유지하며 작업
·중량물 취급보다는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으로 인해 어깨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7. 12.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군부대 시설 유지 보수 작업자로 3년 1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유로폼 수리 6년 2월 확인됨(2011년~2017년).
- 공구(그라인더, 햄머드릴 등))를 사용하고 윗 팔 거상이 빈번한 군부대 시설 관리자로 3년 11월 근무하였고, 19kg 정도의 유로폼을 1일 200~300개 정도 취급(기계에 집어 넣기, 망치질, 용접)하는 유로폼 수리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 2015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8월(1회), 10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1회), 11월(1회), 12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 2016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3회), 2월(1회), 3월(1회), 4월(15회), 5월(7회), 6월(4회), 8월(1회), 9월(2회)]
○ 2017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8월(2회), 10월(2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 2018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월(1회), 3월(1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4월(5회), 5월(2회), 8월(1회), 10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6월(3회), 7월(5회)]
○ 2020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월(6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5월(1회)]
- M758. 기타어깨병변[7월(1회), 8월(1회)]
○ 2021년
- S410. 어깨의 열린상처[4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5. 3. 11.(사고성, 동신렌탈(주))
- 우측 손 손가락의 으깸 손상, 열상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7년 이상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원, 유로폼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 근개 파열 견관절 좌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약 3년 2개월간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전 직력을 포함하면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3년 11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공구 등을 활용한 군부대 시설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유로폼 수리 업무를 6년 1개월간, 변압기 제작 업무를 5년 11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빈번한 중량물 작업과 상완을 거상하여 공구를 활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회전 근개 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