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막관련 림프조직 림프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38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점막관련 림프조직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1989. 10. 10. ○○(주) ○○에 입사하여 약 30년 동안 자동차 엔진조립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에틸벤젠, 부톡시에탄올, 부탄, 큐멘, 메틸이소부틸케톤 등 엔진을 조립할 때 사용하는 윤활제, 실런트, 방청액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특근이 림프종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벤젠 또는 산화에틸렌이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재자가 입사 이후 조립공정에서 취급한 대부분의 부품에 방청액이 처리된 부품을 맨손으로 취급·조립해 왔던 점, 해당 방청액의 주된 성분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작업환경이 공장증축으로 이동하기 전인 2018. 6월 이전에는 한 건물에 엔진조립, 가공라인이 같이 있어 오일 미스트, 분진, 소음으로 환기를 위해 선풍기를 사용 시에는 선풍기망에 오일 미스트가 맺혀 떨어질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이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신청인은 수 년간 과도한 주/야간 교대근무 및 특근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을 것인 점, 피재자가 이와 같은 작업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3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유해물질의 노출에 의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상병의 진단 및 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항문 상방 25㎝ 부위 점막에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2018년 12월 26일에 외래를 처음 방문함.
-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4개월 후인 2019년 4월 24일에 진단적으로 결장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구불결장 중간 부위와 먼 쪽 구불결장 점막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림프구 증식 소견이 확인됨.
- 2019년 10월 7일에 외래를 재방문하여 실시한 결장경 검사에서 돌창자 끝부분, 막창자, 상행결장, 횡행결장, 직장에 특이 소견은 없었지만, 하행결장에 4㎝ 크기의 용종이 있어 용종 제거술을 하였고, 구불결장에 편평하게 튀어나와 있는 점막 병변이 있어 진단적 목적으로 내시경 점막 하 박리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을 시행하였으며, 추가로 몸 쪽 하행결장의 점막을 생검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점막연관림프조직(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림프종이 확인됨.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0월 23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다음 날인 10월 24일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림프종의 골수 침범의 증거는 없었고, 골수 염색체 검사에서도 비정상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10월 25일에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도 다른 부위 대사 증가 병변은 없어 10월 26일에 1차 항암치료(R-CVP)를 완료한 후 10월 27일에 퇴원함.
○ 이후, 추가적인 검사와 항암치료는 □□□□에서 실시하였는데, 11월 20일에 Rituximab을 추가한 2회차 항암치료(R-CVP)를 실시하는 한편, ○○○○에서 채취한 결장 조직을 입수하여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MALT 림프종이 확인됨.
- 4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2020년 1월 7일에 추적 시행한 결장경 검사에서 국소적으로 MALT 림프종 병변이 남아 있었음.
- 이에 4월 3일까지 총 8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5월 4일에 추적 시행한 결장경 검사 및 조직검사에서 MALT 림프종 병변은 없었고, 5월 15일 및 12월 11일에 추적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MALT 림프종 재발과 관련된 병변은 없었음.
2)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으로 약물치료 진행 중, 포름알데히드, 벤젠 노출 등 확인 필요.
3)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
○ ○○○(남, 51)은 1989. 10. 10에 ○○차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엔진조립부서에서 근무해온 분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자동차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1989. 10. 10. ~ 2019. 10. 7. 약 30년 - 산재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
- 1991. 2. 6 - 1997. 3. 31, 6년 2월 - 엔진1부 누우 조립 서브반, 엔진 부품 조립.
- 1997. 4. 1 - 2004. 7. 30, 7년 4월 - 엔진1부 누우 조립 서브반, 설비 및 품질 문제 대응.
- 2004. 8. 1 - 2019. 10. 7, 15년 2월 - 엔진1부 누우 조립 서브반, 반원 근태 관리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자동차 엔진부품 조립.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야간 2교대).
- 06:50 ~ 15:30, 15:40 ~ 00:20.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 시간 1일 2회(1회(10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2019. 10월 조직검사 통해 림프종 확인, 작업공정에서 벤젠 등 유해요인에의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평가해야 함.
다. 신청인 주장하는 업무 내용 등
○ 입사 이후 1989. 10월부터 1991. 1월까지 1년 6개월간 프라이드 엔진공장 서브반 인메니홀드 공정에서 기화기(Carburetor) 호스 삽입 등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
- 근무 조건: 입사 후 주간근무 10시간 이상 근무함.
○ 1991. 1월부터 1992년 9월까지 1년 8개월간 헤드카바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헤드카바 조립공정에 근무할 당시 실리콘과 접착제에 노출되었고, 이 당시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으로 수행하였던 설비 페인트 도색, 바닥 도색 등의 과정에서 도료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기름때를 지울 때 사용하였던 세척제, 절삭유, 휘발유 등에도 노출됨.
- 작업환경 조건: 약 2m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엔진수동착화 테스트장 근접함.
※ 1991년 경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청정활동으로 근무 중 페인트 설비 도색, 바닥 도색 등을 자주 실시하였으며, 설비의 기름때를 지울 때는 세척류, 절삭류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청정활동을 진행함.
○ 1992. 9월부터 1994. 8월까지 1년 11개월간 헤드 조립공정에서 캠샤프트(cam shaft) 및 로코암(rocker arm) 조립 업무를 담당.
- 작업환경 조건: 해당 조립업무 시 방청액 처리된 제품을 맨손으로 취급 및 조립함. 약 2m 통로를 사이에 두고 가공라인이 근접함.
○ 1994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0년간 T8 엔진조립 라인에서 설비 트러블 조치 및 관련 부품 공급 작업을 수행함. 1997. 4. 1. 조장으로 승진하여 조장업무를 하면서 라인업무 대응.
- 근무조건: 신설라인으로 주간근무 10시간 이상(1994. 8월 ~ 1995. 12월) 주/야간 교대근무 10시간 이상(1996년 ~ 2003년) 근무함.
- 작업환경 조건: 블록가공라인과 컨베이어가 연결되어 작업하며, 주요사용물질은 ‘록타이트(loctite) 962T', 작동류 DT24, 블록수몰테스트용 방청액, WD40파렛트 세척액 슈퍼크린H 등을 취급함.
○ 2004년 8월부터 2011년까지 6년 4개월간 알파 및 베타 엔진 라인에서 설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반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조건: 주야교대 근무로 10시간 이상 근무함.
○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엔진 서브반에서 엔진 내부 부품인 실린더 헤드와 블록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함.
- 주야교대 근무로 10시간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바뀌어 8시간, 9시간 근무함.
○ 2018. 6월 이후 개선누우엔진 전개로 라인을 다시 신작으로 설치하면서 공장증측부분으로 반을 이동하여 이후 환풍시설 및 환경이 좋아짐.
- 근무조건: 주야 8시간 / 8시간 교대근무 중.
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 엔진1부, 2009년 상반기∼2018년 하반기
- 오일미스트: 0.022 ~ 0.625mg/㎥
- Mn(망간):0.0002 ~ 0.0003mg/㎥
- Fe(철): 불검출
- Cr(크롬): 불검출 ~ 0.0005mg/㎥
- Cu(구리): 불검출 ~ 0.0004mg/㎥
- Zn(아연): 불검출
- 이산화질소: 0.0012 ~ 0.09121ppm
- 이산화황: 불검출 ~ 0.0222ppm
- 기타분진: 0.08 ~ 0.31mg/㎥
- 금속가공유: 불검출 ~ 0.44249mg/㎥
- 톨루엔: 0.1583 ~ 0.2610ppm
- 벤젠: 0.1583 ~ 0.2610ppm
- 유기화합물: 불검출 ~ 0.0058ppm
마.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자는 2004. 8. 1.부터 그룹장으로 반 인원 근태관리 및 복지 등 해당 반의 관린업무를 수행하였음. 해당 조립반은 유해물질 관련 자동화 도포 공법 및 무인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물질 자동 도포 후 공법 상 상대물 조립이 짧은 시간 내(오염 및 굳음 방지) 자동 조립 또는 수동 조립하게 되어 있어 해당 물질 환경 노출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보호구(마스크 외) 지급하고 있음.
바. 역학조사 심의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점막연관림프조직 림프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9년 10월에 구불결장 및 하행결장 조직검사를 통해 점막연관림프조직(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림프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 20세 때인 1989년 10월부터 31년간 완성차 공장의 엔진공장에서 엔진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윤활제, 세척제, 실런트 성분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 실런트에는 벤젠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 약 20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엔진 조립공정을 순환해가며 작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활제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의 비율은 낮으며,
- 세척공정은 자동 공정으로 작업자가 직접 세척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척제에는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2009 ~ 2018년 사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이러한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을 감안하면 2009년 이전에 윤활제 및 세척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 원인인 벤젠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과거력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관련 수진 내역 없음.
○ 흡연: 10갑년(역학조사 결과 참조).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7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 및 특근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점막관련 림프조직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산재보험 취득이력 및 인사기록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86. 10. 10.부터 2019. 10. 7.까지 약 30년 동안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벤젠 등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1989년부터 약 30년 동안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공라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조립 작업 수행 시 미량이지만 벤젠의 노출되었고 그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2009년부터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벤젠 등의 혈액암 유발인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09년 이전에는 윤활제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엔진조립 공정 일부에서 세척제와 윤활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농도가 매우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경우 도금·도색 등 유기용제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엔진조립 작업은 20여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일정 기간마다 순환해가면서 작업하고 세척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직접 세척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그 노출 수준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점막관련 림프조직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