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39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7월 21일 ○○(주) ○○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 완성차 조립공정 및 엔진1부에서 약 27년간 근무하며 유해성 물질인 프라이머, 백가솔린, 오일미스트, 방청유 미스트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며, 수년간 주/야간 교대근무 및 특근 등을 수행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발병되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10.30. ○○ 초진기록 - post neck pain rt arm pain &저림 - 상기환자는 1달 전부터 상기증상으로 한의원치료 및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서 MR검사 후 C6 patologic fx 관찰되어 further evlauation 위해 내원 ○ 2019.12.06. ○○○○ 초진기록 - 2019.12.06. MRI Spine Pathological fracture with paraver tebral soft-tissue mass protruding into the anterior epidural space, C6 vertebral level Symmetrical bulging disc involving L4-5 - 진단명 Multiple myeloma 2) 주치의 소견 - 어깨, 목 통증 지속되고 호전이 없어 내원함. 본원 최초 진료는 신경외과에서 이루어졌고, 병적 골절이 확인되어 다발골수종에 대한 소견으로 혈액종양내과에서 최종 진단됨 3) 자문의 소견 - ○○차에서 1993~2014 조립2B반에서, 2014.12~재해일(2019.12)까지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함. 2019.12월 진단받은 다발성 골수종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본부 심의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07.21. ~ 상병진단일 까지(28년 4월) 자동차엔진부품조립,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 40분, 저녁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8년 4월(자동차부품 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업무환경 - 18공정 1달 단위 순환근무 ○ 작업내용 - 인메니조립, 아이즈코일 작업, 더미조립, 압력스위치 조립 등 - 도장, 조립 등 업무별 동일 작업환경에서 근무 ○ 작업시 보호장구 - 귀마개, 앞치마 ※ 재해자 및 사업장 제출 자료 등 참고 [조립2부 조립2B반] - 자동차 차체에 각종 부품 장착 및 조립업무 수행 - 글라스 수정 및 우레탄 교환 업무. 이동공정으로 카울그릴치부-> 시트취부-> 코너트립 조립-> 글라스 취부-> 글라스서브-> 스피커 조립-> 글라스몰드 작업 -> 프라이머(PRIMER) 도포 - 글라스 수정시 프라이머, 백가솔린, MEK(methyl ethyl ketone)을 취급함. - 완성차 조립 공정 중 글사스 취부- 프라이머 도포 공정에서 다량의 프라이머에 노출됨. - 주말 특근 시 글라스 수정 및 프라이머 설비 청소로 인하여 유기화학 물질 취급 및 작업에 따라 습입 노출됨. [엔진1부 누우메인후 B반] - 주된 업무는 자동차 엔진부품 조립으로 6개월 단위로 공정 이동함. - 인메니 조립-> 아이즈코일 조립-> 스테이 조립-> 브리드 호스조립-> 엔진오일 어뎁터 조립-> 더미 조립 등 - 엔진 부품 조립시 각종 설비 및 가공 현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오일 미스트, 방청유 미스트 등에 노출됨. 2) 신청인이 근무했던 장소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여부 ○ 신청인 주장 - 장시간 조립업무과정에서 프라이머, 백가솔린, MEK 등을 취급함으로써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 - 현 엔진 1부에서도 엔진부품 조립시 오일미스트, 방청유 미스트에 노출이 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지만, 입사 후 2014년 까지 완성차 조립2B반에 2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의 당시 작업환경은 더 열악했으며, 글라스 수정 등의 업무시에는 사용하는 많은 유해물질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 사업장 주장 - 조립2부 근무기간 중 글라스 프라이머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은 인정하나 이것이 신청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 [조립2부, 2010년 상반기∼2014년 상반기] - 기타(광물성)분진 : 0.08~0.77mg/㎥ - 유기화합물 : 불검출~0.01ppm - 펜탄 : 0.6349~3.37794ppm - 시클로헥산 : 불검출~0.21027ppm - 헵탄 : 불검출~0.07636ppm - 톨루엔 : 불검출~0.16013ppm [엔진1부 : 2014년 하반기∼2019년 하반기] - 금속가공유 : 불검출~0.0907mg/㎥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공단본부)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2019년 12월 다발성골수종 진단. 진단 당시 50세.1993년부터 자동차 완성차 조립 공장에서 조립,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함.조립업무를 수행할 때, 프라이머, 백가솔린 등을 취급했고,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오일미스트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조사 필요함. 라.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① 2019년 12월에 실시한 혈액 및 소변의 단백 전기영동검사와 척추 컴퓨터단층영상 및 골수 조직검사를 토대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23세 때인 1993년 7월부터 26년 5개월간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완성차 조립(21년 5개월)과 엔진 조립(5년)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③ 2010년부터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조립작업 중에 노출될 수 있는 물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이들 화학물질의 노출 빈도를 감안하면 과거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은 적은 한편, ④ 완성차 공장의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통해 보고된 연구보고서에서도 1988년 이후 조립 및 엔진작업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10.30.~ 2019.11.11. 척주의 악성 신생물(3회) - 2019.12.04. 달리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부분(1회) 2) 건강검진결과 ○ 2018.05.10. 건강검진결과 - 간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 전문의 상담 및 진료를 요합니다 - 생활습관관리 :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기타 지속적 혈압관리를 하여주십시오. *요단백관리가 필요합니다. ○ 2019.07.16. 건강검진결과 - 신장질환주의 : 추적검사요 - 생활습관관리 :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견 : 단백뇨는 소변에서 단백이 나오는 것을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상인에서는 단백질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지 안항 소변으로 단백질이 배출되지 않지만 염증이나 다른 신체적인 원인(고혈압, 신장병)드응로 인하여 사구체가 넓어지면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뇨가 있고 다른 신장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신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권유합니다.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재해자문답서 발췌) ○ 기초질환 : 해당없음 ○ 가족력 : 아버지(대장암) ○ 흡연 : 1일 3개피 ○ 음주 : 소주 반병(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 완성차 조립공정 및 엔진1부에서 약 27년간 근무하며 유해성 물질인 프라이머, 백가솔린, 오일미스트, 방청유 미스트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수년간 주/야간 교대근무 및 특근 등을 수행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에서 1993년 7월부터 26년 5개월간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완성차 조립(21년 5개월)과 엔진 조립(5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수의견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1988년 이후 이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미루어 노출되었다 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23세 때인 1993년 7월부터 26년 5개월간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완성차 조립(21년 5개월)과 엔진 조립(5년) 작업을 수행하였고, 90년대에 일한 정황을 보면 프라이머 등 취급 물질에서 2000년대 이후에도 톨루엔 등이 검출되는 점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유기용제 중 벤젠이 적은 양이라도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2000년 이전 벤젠 노출이 추정되고, 다른 유기용제 사용력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동일 작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다발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