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40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정비팀 기술원으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을 다량 흡입하였고, 2018년 3월 ○○○○에서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고속사업부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근무한 ○○ 종합버스 터미널은 하루 평균 1400여대의 버스가 출입하고 평균 420여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던 점, 차량 정비업무 업무특성상 디젤 엔진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디젤 물질에 포함된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이 많았던 점, 차량 정비 시 솔벤트를 사용하여 세척하므로 솔벤트에 노출도 상당한 점, 납땜 작업 시에는 납,카드뮴, 흄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한 점, 면 마스크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의 차단을 못했던 점, 과거 병력 상 백혈병과 연관된 질환이 없고 가족력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전동임팩,드라이버 등의 정비공구를 사용할 뿐 특별히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없었던 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2019년 상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업장에서는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가 없었던 점, 작업 시 회사에서는 작업복과 장갑을 지급하고 있고,야외작업 장소로 황사등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점, 당사 기술사원들의 평균근속년수는 22년이고 최장기근속자는 39년에 육박하지만 해당 상병 발병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보다는 신청인의 생활습과 유전적 요인이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9. 4. 29.) - 상기 환자 멍듦을 주소로 2018. 3. 27. 내원하여 시행한 - 2018. 3. 27. 골수검사: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되었습니다. - 유전자 검사에서 FLT3(+) 중간 위험도 진단되었습니다. - 2018. 3. 27.~4. 25. 관해 유도 항암치료 - 2018. 5. 10. 골수검사 아세포 <5% 관해되었습니다. - 2018. 5. 28.~6. 11. 1차 공고 항암 치료 - 2018. 7. 7.~7. 21. 2차 공고 항암 치료 - 2018. 8. 18.~9. 1. 3차 공고 항암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 2018. 12. 7. 시행한 골수검사: 아세포 9.2%RML RARA 재발되었습니다. - 2018. 12. 28.~2019. 2. 7. ATO 재관해 항암 치료하여 형태학적 관해 나. 주치의 소견조회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염색체의 변이이지만 벤젠,비닐클로라이드,그을음,creosote(페놀류),잉크,염색제,석탄가루 등이 급성골수성백혈병(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포함)의 원인이 될수 있음. 이런 화물물질에의 노출이 환자의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음. 다. 상병의 진단 및 경과(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을 주소로 타 병원을 거쳐 2018년 3월 26일에 내원하였는데, 내원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적혈구/혈소판 수가 각가 7,200/㎕, 1,990,000/㎕, 23,000/㎕이면서 망상적혈구가 1.41%이어서 백혈병이 의심되어 응급실로 이실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인 3월 27일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모세포가 83.9%이고, 골수 유전자 검사에서 FLT3 변이 유전자가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M3)으로 확진을 하였다. ○ 백혈병 치료를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1차 관해유도 항암치료(Idarubicin(~4. 1)/Tretinoin)를 완료한 후 5월 6일에 퇴원하였는데, 5월 10일에 추적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모세포가 5%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이후 5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회의 공고 항암치료(Idarubicin/ATRA)를 완료한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12월 27일에 추적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재발이 확인되어 12월 28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재관해 항암치료(arsenic trioxide, ATO/ATRA)를 하는 한편, 2019년 1월 1일에 장기적인 항암치료를 위해 히크만(Hickman) 도관을 삽입하였다. 재관해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3월 20일에 척수천자를 통해 항암제(Methotrexate)를 투여한 후, 3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4회의 재관해 항암치료(ATO/ATRA)를 완료하는 한편,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4월 29일과 10월 29일에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하였다. ○ 조혈모세포 채집을 한 후 오심, 구토, 섭취 불량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항원검사에서 양성이어서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입원하였는데, 항바이러스제(Ganciclovir)를 2주간 투여한 후 CMV 항원 검사 음성으로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월 24일에 외래에서 추적 시행한 골수 도말검사에서 모세포가 5.9% 확인되면서 유전자 검사에서 PML-RARA 유전자가 나타나 2월 27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항암치료를 권고하였지만 이후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주간 ○ 담당업무: 버스 정비 ○ 근무기간: 2008. 10. 1.~2018. 3. 26.(진단일 기준 9년 6월) ○ 근무시간: 08:30~17:30(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6. 3. 12.~1996. 5. 23.(2월) □□㈜(○○㈜) - 미상, 4대보험 ○ 2003. 1. 20.~ 2004. 6. 30.(1년 5월), □□□□□㈜ - 사무, 4대보험 ○ 2004. 10. 25~2005. 1. 23.(3월), (유)□□ - 사무, 4대보험 ○ 2005. 3. 26.~2007. 9. 30.(2년 6월), △△㈜ - 차량용 에어컨 장착, 4대보험 ○ 2007. 10. 1.~2008. 7. 15.(10월), ㈜□□ - 차량용 에어컨 장착, 4대보험 ○ 2008. 10. 1.~2018. 3. 26.(9년 6월), ○○㈜ 고속사업부 ○○ - 차량 정비, 4대보험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발병당시) ○ 사업장명 : ○○(주)고속사업부 ○ 사업종류 : 시외버스운송업 ○ 상시인원 : 57 ○ 주생산품 : 고속버스 운송 2) 업무상질병여부 역학조사 회신 발췌(직업환경연구원) 가) 직업력 ○ 근로자 ○○은 31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9년 6개월간 ○○㈜ 고속사업부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8년 3월에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에 따르면 ○○㈜ 고속사업부에 입사하여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솔벤트를 이용한 차량 하부 세척, 에어컨 정비, 전기 납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의 근무지는 ○○종합버스터미널의 ○○ 차고지 및 정비고로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해 있기 때문에 다량의 디젤 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근로자 ○○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함유되어 있는 디젤 배출가스에 노출되었고,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솔벤트를 주 2~3회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납땜 작업을 하면서 납, 카드뮴 흄에 노출되는 한편, 보호구로 착용하였던 면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험가입자인 ○○㈜의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입사일자인 2008년 10월 1일부터 3년 6개월간 터미널 경정비를 하다가 2012년 4월 1일부터 2년간 고속버스 하체 정비작업을 하였고, 2014년 4월부터 병가를 낼 때까지 4년간 차량의 발전기, 시동모터, 와이퍼, 전선 등 전기장치와 관련된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 사업장 방문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고속사업부는 ○○를 기점으로 하여 □□, △△ 등의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 약 400대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 같은 ○○㈜의 정비 소속 정비원들은 1급 정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트, 에어컨 및 히터 등 하체와 기관 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전기 파트, 브레이크 라이닝, 제동장치, 미션, 조향장치, 타이어 등을 정비하는 하체 파트, 엔진관련 정비를 하는 기관 파트로 크게 나뉜다. 일반적인 정비 프로세스는 각 파트의 반장들이 버스마다 5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비를 의뢰하면 다른 정비 작업자들이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 ○○은 처음 입사 당시 전기파트 정비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얼마 후 하체파트로 발령이 나서 하체파트에서 2년간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전기파트로 이동하여 약 7년간 근무하였다. ○ 하체파트에서 2년간 근무 시에는 차량 하부에서 브레이크 라이닝, 제동장치, 미션, 조향장치, 타이어 등을 정비하면서 주변 공정에서 발생되는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부속품의 세척을 위한 솔벤트(나프타)에 노출되었으며, 7년간 전기파트에서 근무 시에는 히터 및 에어컨정비 작업에서 디젤엔진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되었으며, 모터나 발전기 등의 수리를 위해 전기파트 인원 6명이 돌아가면서 1달에 약 1주일 정도는 납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버스 상부에 올라가 에어컨 수리작업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았고, 냉매가스 보충 작업을 하다가 가스가 터진 경험이 있어 냉매 보충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다. 나) 작업환경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 근로자 ○○이 차량 수리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은 부품 세척용 솔벤트와 남땜 용 금속 합금으로 세척용 솔벤트에는 수소탈황화된 중질 나프타(석유)가 100% 함유되어 있었고, 남땜 용 합금에는 주석 95% 이상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구리와 플럭스가 소량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 불순물이 0.36% 미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작업환경 노출평가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1년 2월 17~18일 2일간 ○○ 내 ○○㈜ 고속사업부를 방문하여 총 10명의 버스 정비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부서인 전기/하체/엔진파트에서 백혈병의 위험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지표인 원소 탄소(Elemental Carbon, EC) 농도를 측정하였다. 공기 중 시료는 전기파트 4명, 하체파트 2명, 엔진파트 4명을 대상으로 모두 개인시료를 채취하였다. VOCs의 측정 및 분석은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측정 및 분석방법 1005번(version 2.1)을 준용하여 수동식 채취 방법인 확산모니터(3M 3500 organic vapor monitors, 3M,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ISO 규격 16017-1(고체흡착관 열탈착 가스크로마트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저농도 VOCs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였다. 1,3-부타디엔의 측정 및 분석은 OSHA의 측정 및 분석방법 56번을 준용하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측정 및 분석방법 2016번, 금속류의 측정 및 분석은 NIOSH 7300번, 디젤엔진배출물질은 NIOSH 5040번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 수동식 확산모니터로 측정한 벤젠을 포함한 VOCs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고체흡착관으로 측정하여 열탈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ppb 수준에서 검출되었으나, 이는 외기에서 측정된 대조군의 농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기, 하체, 엔진파트 정비 작업자의 작업 중 벤젠 평균 노출 수준은 각각 0.280 ppb, 0.294 ppb, 0.182 ppb로 대조군으로 측정한 대기 중 농도인 0.243 ppb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고용노동부 허용 기준인 500 ppb(0.5 ppm)의 약 1/2,00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톨루엔이 VOCs 중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대조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세 작업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모두 ppb 수준으로 이는 일반 공정시험법으로는 검출한계 이하인 농도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의 1/20,000 전후 수준이었다. 에틸벤젠과 크실렌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 포름알데히드의 평균 노출수준은 전기, 하체, 엔진파트 정비 작업자에서 각각 10.004 ppb, 7.887 ppb, 6.932 ppb로 대기 중 농도인 대조군의 포름알데히드 농도인 4.621 ppb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노동부 허용기준인 300 ppb의 약 1/30 이하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 1,3-부타디엔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대리지표인 원소 탄소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한편, 금속시료의 경우 알루미늄(Al), 크롬(Cr), 망간(Mn), 철(Fe), 비소(As), 코발트(Co), 니켈(Ni),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 납(Pb) 원소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역시 대부분이 불검출되거나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1개가 검출된 크롬의 경우 0.0003 ㎎/㎥, 니켈의 경우 모든 시료가 0.0001 ㎎/㎥ 이하, 3개의 시료가 검출된 철의 경우 최고농도가 0.0050 ㎎/㎥, 납 최고농도도 0.0001 ㎎/㎥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 ○○㈜ 고속사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측정을 실시한 2일 동안의 차량 운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고 하였는데, 전체 버스 약 400대 중에서 200대 이상이 운휴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운행되는 차량은 절반 이하로 정비 작업도 1/2 이하로 감소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일간 측정 당시 부품의 납땜 작업은 없었다. 다) 개인력 ○ 자료에서는 19세 때인 1996년 3월부터 2개월간 □□㈜(○○㈜)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2006년에 결혼한 배우자 □□□(82년생)에 따르면 결혼 전의 일이어서 무슨 업무를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 2002년 2월에 전문대학 자동차과 전공으로 졸업을 한 이후 2003년 1월부터 1년 5개월간 □□□□□㈜, 2004년 10월부터 3개월간 (유)□□에서 사무 업무를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 2007년 10월부터 ㈜□□에서 버스에 에어컨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08년 10월부터 9년 6개월간 ○○㈜ 고속사업부에서 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남편의 군 복무 시기와 보직은 모르고 음주력과 흡연력 역시 잘 모른다고 한다. 라) 신청인에서 발생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31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9년 6개월간 ○○㈜ 고속사업부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8년 3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M3)을 진단받았다. ○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Acute Promyelocyte Leukemia, 이하 APML)은 비타민A의 유도체인 ATRA(all-trans retinoic acid) 치료가 도입되기 전까지 급성 백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 중의 하나로 과립구성 백혈구 계열의 전골수 단계 세포들과 유사한 형태학적 특징을 보이는데, 97% 이상에서 15번과 17번 염색체들 사이의 전위(translocation)로 인해 PML/RARα(promyelocytic leukemia/retinoic acid receptor-alpha) 융합 유전자가 형성된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미국에서 어린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약 5~10%를 차지하지만,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 APML에 대한 역학연구는 많지 않지만, 미국 국립암연구소(NIH)의 SEER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1992-2001년 사이 709명의 APML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의 히스패닉 중에서는 젊은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2015년 파키스탄에서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PML로 진단된 26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은 31.8(±1.68)세이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1.67배 높았다. ○ AP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림프조혈기계 암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은 2008년 10월에 ○○ 소재 ○○㈜ 고속사업부에 입사하여 전기파트 정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얼마 후 하체파트에서 약 2년간 근무하였고, 나중에 다시 전기파트로 약 7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의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이 초기 3년 6개월간 경정비, 2012년 4월부터 2년간 하체 정비, 2014년 4월부터 4년간 전기파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데, 하체정비와 전기파트 정비 모두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근로자 ○○에서 발생한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또한 남땜 작업을 하면서 납, 카드뮴 흄에 노출되었고, 착용하였던 면 마스크의 형광증백제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고속사업부에서 사용하는 납땜 용 금속 성분은 주석, 구리 합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과 카드뮴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물질과 함께 형광증백제(Fluorescent Whitening Agent)에 함유될 수 있는 디아미노스틸렌술폰산(diaminostylenesulfonate 유도체,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DMF), 디메틸아세트아미드(dimethylacetamide, DMAc) 등의 물질 역시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다. ○ 근로자 ○○은 하체정비나 전기파트 정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 2~3회 솔벤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품 세척용 솔벤트는 수소탈황화된 중질 나프타(석유)가 100%이기 때문에 벤젠이 미량 함유될 수 있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1년 2월 17~18일에 ○○의 ○○㈜ 고속사업부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 원인인 벤젠의 공기 중 평균농도가 전기파트(4명), 하체파트(2명), 엔진파트(4명)에서 각각 0.280 ppb, 0.294 ppb, 0.182 ppb로 대조군인 터미널 인근의 벤젠 농도인 0.243 ppb와 차이가 없었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전기파트에서는 대조군(4.621 ppb)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0.004 ppb이었고, 하체 및 엔진파트는 각각 7.887 ppb, 6.932 ppb이었지만, 전기파트 농도 역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허용기준(300 ppb)에 비해 3.3%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작업환경평가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산에 의해 이전보다 운행되는 버스의 수가 적어 차량 정비 작업도 역시 적었다고 하더라도 정비 작업에서 노출되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적어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31세 때인 2008년 10월부터 9년 6개월간 고속버스 차량 정비작업을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APML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심의회의 결과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APML)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3월에 골수 조직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M3)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2008년 10월부터 9년 6개월간 고속버스 차량의 하체정비 및 전기파트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 원인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량은 적었고, ③ 정비 과정에서 디젤 차량으로 배출되는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아직까지 백혈병을 포함하여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④ 전기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매월 일주일 정도 수행하였던 납땜 작업에서는 납과 카드뮴에는 노출되지 않으면서 노출될 수 있었던 금속인 주석과 구리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고, ⑤ 형광증백제가 함유될 수 있는 면 마스크 착용에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10년 이상 차량 정비 업무 수행(고속버스). 세척 작업 유무, 사용물질 확인. 도장 작업 했는지 여부 등을 전문조사를 통해 평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 산재 처리 이력: - 3) 기타 ○ 흡연력: - (2018. 3. 26. ○○○○ admission note상 흡연 never) ○ 음주: - (2018. 3. 26. ○○○○ admission note상 음주 No) ○ 가족력: - ○ 기초질환: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08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 6개월간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9년 6개월간 버스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림프조혈기계 암의 주요 원인인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였던 점, 솔벤트를 이용하여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벤젠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인 2008년부터 근무하여 벤젠 노출량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정비 과정에서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아직까지 백혈병을 포함하여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점, 그 외 림프조혈기계 암 관련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