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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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42
· 판정일: 2021-08-0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고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1983. 1월부터 1990. 3월까지 약 8년(청구인 주장은 1969년 ~ 1990. 3월까지 약 31년) 동안 ‘○○○○(주)○○’에서 채광 및 굴진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2017. 6. 2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17. 9. 3.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31년간 철광업 광산에서 채광 및 굴진 등의 작업을 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고농도에 노출되어 2017. 6. 21. ○○○○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7. 9. 3.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7. 9. 3. 03:08
○ 사망장소: ○○○○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2) 진료기록(2017. 6. 21. ○○○○)
○ 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진단일: 2017. 6. 21.
○ 상환 입원검사에서 상기 진단받았으며, 향후 항암치료 필요로 함.
3) 자문의 소견
○ 환자는 입원가료 중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쇄석채취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 청구인 주장: 1969년 ~ 1990. 3월(약 31년) -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자녀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유족 진술 등.
-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력: 1983년 ~ 1990년(약 8년) - 국세청소득금액증명.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채광 및 굴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서(일부 발췌)
1) 분진종사경력에 대한 주장
○ 고인의 객관적 확인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은 약 8년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하여 확인됨.
○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하 주소 생략)(○○)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점과, 망인의 말소자 초본 상 최초 작성일인 1969. 4. 28.부터 퇴직시점인 1990. 5. 22.까지 당시 광산촌이었던 (이하 주소 생략)에 기거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최초 22년은 ○○에서 근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망인의 가족들의 진술상으로는 약 31년 가량 근무한 것으로 유추됨.
2) 고인의 원발성 폐암과 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 고인은 지하 갱내에서 채광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3) 잠복기 충족 여부
○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노출 후 20년 이후부터 위험도가 증가함. 망인의 노출시점(1961년) 및 발병시점(2017년)을 토대로 보면 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함.
다. 공단 본부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은 과거 약 31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고, 2017 폐암 진단 받음. 갱 내 작업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유발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잠재기를 지나 발생하여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 2. 7. ~ 2017. 8. 25.)
○ 2011. 4. 22.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1. 11. 8. ~ 합병증을동반하지 않은전립선증식증
○ 2012. 5. 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2. 12. 1. ~ 몸통의피부의양성신생물.
○ 2013. 5. 10. 상세불명의고혈압성심장및신장병.
○ 2014. 2. 17. 상세불명의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 2017. 6. 19.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기타
○ 흡연력: 30년갑, 20년전 흡연 중단(2017. 6. 12. ○○○○ 의무기록 발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1년 동안 철광업 광산에서 채광 및 굴진 등의 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등에서 고인이 '○○○○(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약 8년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측은 유족 진술, 소득금액증명 및 자녀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면 광업소 경력은 약 31년이라는 주장이다.
고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등에서의 근무 경력은 약 8년이나,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채광 및 굴진 등 분진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탄광의 갱내에서 채광 및 굴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노출된 이후 충분한 잠복기를 지나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