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파열(Full thickenss)/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제 3 ,4번 요추의 추간판 탈출/제 5 ,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좌측 주관절의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4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파열(Full thickness)',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좌측 주관절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 3,4번 요추의 추간판 탈출' 및 '제 5,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8.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돈가스·떡갈비 성형, 닭갈비 버무림, 포장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3.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하여 약 13~14년 동안 지하 식품(정육) 코너에서 근무하였으며 하루에 돈가스 200~300장(40~50팩), 떡갈비 108개(18팩) 정도를 만들었고 1팩 포장 시에는 랩을 약 3회 씌워서 포장해야하며 저울위치가 높아 까치발을 하고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 2. 23.) - 경추/우측 견관절/좌측 주관절의 통증 - 좌측 주관절 내측의 상과염 - Rt shoulder MRI ○ □□ (특별진찰, 2021. 5. 20.)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하면서, 목/허리->우측어깨->좌측팔꿈치가 순차적으로 악화되어 2021-04-03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04-06 우측 어깨 극상건 봉합술, 견봉 성형술, 점액낭 제거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기존 MRI(2021-04-03,○○○,‘경추-HIVD, central type at C3-4 and C5-6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요추-HIVD, central to Rt type at L3-4 with Rt L4 nerve root compression.’, ‘우측어깨-focal increased signal swelling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small defect.’), 추가 MRI(2021-05-20,□□,’좌측팔꿈치-focal increased signal and swelling of Lt common flexor tendon with joint effusion of Lt elbow joint.‘)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4.06(○○○), 우측 어깨 극상건 봉합술, 견봉 성형술, 점액낭 제거술 (2)과거 진료기록 : 2012-06-04(△△△), 신경뿌리병증,경부 2012-10-29(◇◇), 요추및골반의다발성골절,폐쇄성 2015-10-07(○○○),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2016-02-29(○○○), 회전근개증후군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즉석가공 포장 - 소재지: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64년 02월 02일 - 주소: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돈가스 성형, 떡갈비 성형, 닭갈비 버무림, 포장 및 진열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 6. 17.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돈가스 성형, 떡갈비 성형, 닭갈비 버무림, 포장 및 진열 - 기타: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2021. 7. 2.)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약 12년 4개월간 백화점 식품(정육)코너에서 떡갈비/닭갈비/돈가스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약 12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돈가스 성형, 떡갈비 성형, 닭갈비 버무림, 포장 및 진열, 재료 손질, 청소로 구분됨 - 돈가스 성형- 돈가스육에 계란물과 빵가루 입히는 작업 - 떡갈비 성형- 떡갈비 모양을 만들거나 만든 떡갈비를 굽는 작업 - 닭갈비 버무림- 닭고기를 양념장에 버무리는 작업 - 포장 및 진열- 전용 포장용기에 음식을 담은 후 랩핑, 가격표를 붙인 후 진열 - 재료 손질- 파, 청경채 등 다듬고 세척하는 작업 - 청소- 작업대, 포장대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2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 허리, 어깨, 팔꿈치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작업은 85cm높이의 작업대에서 이루어짐. 작업을 위해 선 자세에서 목 굽힘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1일 노출 시간은 1.9시간임. 작업대 작업 중 간헐적인 허리의 굴곡(20~40도)/회전이 확인되며, 포장 및 진열시에 허리의 굴곡(>40도)/회전이 확인됨. 제품 성형과정에서 재료의 계량과 포장 작업시 어깨의 굴곡(<120도)/외전(>30도)이 확인됨. 제품의 성형, 조리기구 사용과정에서 팔꿈치의 반복적인 굽힘, 손목의 회내전(>80도)이 확인됨. 각 부위별로 세부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다음과 같음. 재료 손질, 청소(전체 작업의 15% 차지)의 경우 작업부담이 적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2년 4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조사결과 목과 허리의 부담은 높지 않았고, 어깨와 팔꿈치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병 부위 중 팔꿈치, 어깨 부위에 대한 작업 부하는 작업 전반적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불안정한 작업자세, 반복성, 힘 사용 특성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목과 허리의 경우는 작업 중 일부에서만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확인되었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목과 허리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어깨와 팔꿈치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5) 기타 사항 (1) 보험가입자의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 불인정 사유: ·이전 근무력은 14~15년인데 반해 동사의 근무기간은 3년 7개월에 불과함 ·근로자 3인을 고용 유지하였고 출근시간보다 먼저 나와 업무 준비를 한 것은 지시사항이 아니며 돈가스 작업은 어깨에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6-04(△△△), 신경뿌리병증,경부 - 2012-10-29(◇◇), 요추및골반의다발성골절,폐쇄성 - 2015-10-07(○○○), 팔꿈치의기타윤활낭염 - 2016-02-29(○○○), 회전근개증후군 (3) 교통사고 여부: - (4) 신체조건: 키 155cm 몸무게 54kg,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백화점 지하 정육코너에서 돈가스, 떡갈비 제조·포장 업무를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파열(Full thickness)',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제 3,4번 요추의 추간판 탈출' 및 '제 5,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 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돈가스 제조·포장 업무를 12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백화점 정육코너에서 돈가스· 떡갈비·닭갈비의 제조·포장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견관절과 주관절에 신체 부담이 발생하였고 이를 12년 4개월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파열(Full thickness)',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좌측 주관절의 힘줄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신청상병 '제 3,4번 요추의 추간판 탈출' 및 '제 5,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은 요추부 및 경추부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의 극상건의 파열(Full thickness)', '우측 견관절의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좌측 주관절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 3,4번 요추의 추간판 탈출' 및 '제 5,6번 경추의 추간판 탈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