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4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3년 넘게 펌프 누수 검사를 위해 15초 동안 페달을 밟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압실에서 펌프누수 검사를 하기 위해 15초 동안 페달을 밟는 동작을 3년 넘게 하면서 무릎이 계속 아팠는데, 신청 재해일 1주일 전 쯤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04.08. 타병원 MRI 판독지 상 ‘Grade 1 chondromalacia involving posterior portion of medial femoral chondyle, Focal bone marrow edema, lateral portion of mid medial femoral condyle, small ganglion cyst at posteior aspect of proxiaml tibiofibular joint’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2) 영상 판독
- Lt. knee AP LAT BOTH OBL (SERIES) : No significant abnormality.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04.07. ○○
- CC : Lt. knee pain
- PI :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왼발로 페달을 밟는 일을 계속 했다. 남자가 하는 일을 해왔다. 1주일 전에 페달을 밟는데 갑자기 뚝하면서 왼쪽 무릎이 심하게 아파졌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뭘 잡고 일어나야 한다.
- PEx : Lt. knee anterolateral joint line tend. (+), Ext. McMurray (+)
(2) 2021.04.08. Lt. knee MRI
- finding : both meniscus, ACL, PCL, LCL, MCL, musculotedinous structure에 이상 없음.
- con. : Grade 1 chondromalacia involving posterior portion of medial femoral chondyle
Focal bone marrow edema, lateral portion of mid medial femoral condyle
small ganglion cyst at posteior aspect of proxiaml tibiofibular joint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7.02.02
- 담당업무 : 정수기 펌프 검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사업장 주장: 비수기는 16:00~17:00에 퇴근한다고 함.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20분(10분*2회)
○ 과거 직력
- 2015.06.02. ~ 2015.12.16. / ○○ / 형광등 조립
- 2015.03.01. ~ 2015.03.21. / ○○○○○(유선미) / 요양보호사
(어머니 병간호)
- 2012.01.01. ~ 2014.06.01. / (주)○○○○○ / 간판조립
- 2011.04.11. ~ 2011.07.31. / ○○○○요양기관 / 요양보호사
- 2010.12.01. ~ 2011.03.31. / ○○○○○ / 요양보호사
- 2010.10.25. ~ 2010.11.30./ ○○ / 요양보호사
- 2010.02.01. ~ 2010.10.24. / ○○○○○ / 요양보호사
- 2003.08.07. ~ 2004.03.31. / (주)□□□ / 전설연결작업
- 2000.05.20. ~ 2003.07.14. / (주)○○○○○ / 노래방기계 판넬작업
- 2000.04.17. ~ 2000.05.12. / ○○○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펌프 검사작업 : 수족관에 물을 채운 뒤 정수기에 사용되는 수중펌프를 수족관에 넣은 뒤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 물을 호스를 연결하여 빼는 작업
- 펌프 세척작업 : 정수기에 사용되는 수중펌프를 세척기에 삽입하여 세척하는 작업
1. 펌프 검사작업
※ 신청인은 펌프검사를 위해 페달을 밟을 때 좌측 발을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작업내용 : 수족관에 물을 채운 뒤 정수기에 사용되는 수중펌프를 수족관에 넣은 뒤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 물을 호스를 연결하여 빼는 작업
- 작업방법 : 이동대차의 손잡이를 우측 또는 좌측손으로 잡고 뒤로 올리는 자세로 밀거나 당기며 이동하여 화장실에서 박스에 물을 받아 대차에 싣고 운반하여 3L 비커를 사용하여 물을 수족관에 넣는 작업을 수행한 후, 높낮이가 가능한 의자에 앉아 좌측발을 페달에 올리고 보조작업자가 펌프를 시험기구에 끼워주면 수족관에 넣고 10초간 페달을 밟은 뒤 발을 떼고, 수족관에 넣은 펌프를 꺼내 시험기구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이후 수족관의 물을 호스를 사용하여 플라스틱박스에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 기준)
(1) 수족관 물 채우기(서서 작업 수행)
- 이동거리(화장실~작업실) : 32.55m
- 비커(3L)의 중량(물을 가득 채울 시) : 3.1kg
- 수족관의 최대용량 : 20L
- 비커 취급횟수 : 6회
- 취급 횟수 : 2회(운반+채우기)
- 총 취급 중량 : 37.2kg
- 작업 시간 : 15분
(2) 펌프 검사(앉아서 작업 수행)
- 일일 공압 수량 : 1,352EA
- 펌프 중량 : 0.05kg
- 펌프 취급 횟수 : 2회(삽입+분리)
- 공압시험 시 펌프 개수 : 5개/회
- 일일 페달 밟는 횟수 : 270회
- 페달 밟는 시간 : 10초/회
(펌프 시험 시 수족관에 넣기 + 빼기+ 시험 기구에서 펌프 탈착하는 시간 포함 시 1분/회 소요)
- 총 취급 중량 : 135.2kg
- 작업 시간 : 4.5 시간
(3)수족관 물 비우기(서서 작업 수행)
- 호스의 중량 : 0.3kg
- 수족관의 물 중량 : 18.6kg
- 취급 횟수 : 2회(운반+버리기)
- 수족관 물을 채운 양의 물을 모두 비우고 운반하여 버리는 작업
- 총 취급 중량 : 37.2kg
- 작업 시간 : 15분
(4) 특이사항
- 신청인은 펌프검사 시 일일 공압수량이 2000~3000개라고 함.
- 신청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펌프 검사 시 사용한 수족관의 크기는 현장조사 시 측정한 수족관의 높이보다 10cm이상 더 높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는 수족관의 물을 채우거나 비울 시에 남자 작업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수행했었다고 함.
2. 펌프 세척작업
- 작업내용 : 정수기에 사용되는 수중펌프를 세척기에 삽입하여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누수검사를 마친 수중펌프를 세척실로 옮겨 높낮이가 가능한 의자에 앉아 펌프를 세척기에 삽입하여 세척기의 밸브를 좌측 손으로 돌려 펌프를 세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펌프내부의 물기 제거를 위해 서 있는 상태로 양손 또는 한손에 펌프를 잡아 5회 위에서 아래로 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기준)
(1) 세척작업(앉아서 작업 수행)
- 세척 펌프개수 : 1,352EA
- 펌프 중량 : 0.05kg/개
- 펌프 1개당 세척시간 : 7초
- 총 취급 중량 : 67.6kg
- 작업 시간 : 2.6 시간
(2) 펌프 내부의 물기 제거(서서 작업 수행)
- 펌프 중량 : 0.05kg/개
- 물기제거 개수 : 1,352EA
- 작업인원 : 10명(신청인 포함)
- 물기제거 시 소요시간 : 5초
- 총 취급 중량 : 6.76kg
- 작업 시간 : 10분
(3) 특이사항
- 사업주는 펌프의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양손에 2개씩 펌프를 잡고 물기를 제거한다고 함.
3. 추가부담작업(펌프 조립작업)
- 작업내용 : 라인작업으로 펌프내부의 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며 4개의 볼트를 끼우는 작업을 반복수행
- 작업시간 : 6~8시간
- 1달에 2회수행하는 작업이며, 의자에 앉아서 볼트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4. 사업주 측 주장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1)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작업을 빨리하기 보단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사업주는 신청인이 펌프검사를 수행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
(3) 사업주는 펌프 검사 시 페달을 밟을 때 무릎에 무리가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정수기의 펌프의 누수 검사 작업을 2017년 2월부터 신청 재해일 2021년 4월까지 총 4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제조업(형광등, 간판, 판넬 제작) 근무 6년 9개월이 확인되며, 요양보호사 이력 1년 6개월이 확인됨.
(2)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 없던 분으로,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좌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신청 재해일 1주일 전 쯤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통증이 발생하여 ‘○○’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시행함.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정수기에 사용되는 수중 펌프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펌프 페달을 약 10초간 하루 270회 가량 누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또한 간헐적인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좌측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약 4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판독지 상 ‘both meniscus, ACL, PCL, LCL, MCL, musculotedinous structure에 이상 없음.’ 소견 확인됨.
(6) 이상 특별진찰 임상 소견 및 신청인의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인 무릎의 부담을 유발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및 신체 조건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상, 재해일 이전 무릎과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 관련 기타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166cm, 5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기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펌프 누수 검사를 위해 페달을 밟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4년 2개월간 펌프 검사 및 세척 작업 등을 수행하며, 주로 정수기에 사용되는 수중 펌프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펌프 페달을 약 10초간 하루 270회 가량 밟는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 중 반복해서 밟는 작업으로 일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있으나 신체부담 정도(3점)가 낮게 평가되어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쪼그리는 시간 30분 미만 등 신체부담 노출시간도 많지 않은 점, 신청 상병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