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48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 31. 산재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은 사고성이 아니라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자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는 허리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4. 21. 근로복지공단 ○○> - 허리 전기오듯 찌릿거리고 스파크 있음. - 요추 수술 후 상태로 2020년 MRI상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있음. 지속적인 치료 요하며 증상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Assessment> PSF with PLIF at L4-5 after laminectomy and discectomy(2020. 8. 12.) 2) 주치의사 소견 - 허리 통증 있고 MRI상 요추 3-4번 부위 추간판 탈출 있음. 3) 특별진찰 결과(○○) ○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1. 7. 1.) - degenerative spondylosis, straightening spines - L2/3: buildind disc, mild left central disc protrusion - L/3: buildind disc, mild central disc protrusion - L4/5: cages with PLF and mild central canal stenosis - L5/S1: mild central posterior body spu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20. 7. 2. ~ 2020. 7. 31.(총 7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형틀목공 및 자재운반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월평균 20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정해진 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8년 2월 ~ 2020년 7월(총 1,210일), 건설 일용직, 각종 건설현장 - 일용근로내역 ○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08년부터 13년이나, 신청인은 약 25년 동안 건설업에서 일했다고 주장함. 나.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7:30 ~17:00 1일 평균 9시간(점심시간 30분), 월평균 20일 근무 ○ 담당업무: 형틀목공 및 자재운반 등 업무 ○ 주요작업 - 유로폼 설치 및 보강(35%), 해체(15%), 자재 운반(50%) - 유로폼 설치 및 해체의 경우 전문 작업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신청인은 건설 자재 운반을 주로 하는 보조 작업자로 근무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타사업장 동영상 ■ 면담 시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형틀목공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받아 이를 활용함. 가)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 (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3.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3kg), 신우(6~7kg) 등의 공구,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자재(약 5~15kg), 유로폼(20kg) 등 ○ 작업량: 일평균 약 50~100개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위치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는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아래쪽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건설업 작업 현장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음 - 누적중량 1,000 ~ 2,000kg 나)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유로폼을 해체한 후 차량에 운반 적재할 때가 가장 힘들고, 중량의 무게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느껴짐 ○ 작업시간 : 1.35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약 5~6kg), 유로폼 약 20kg ○ 작업량 : 일평균 50~100개의 유로폼을 해체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위치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는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아래쪽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건설업 작업 현장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음 - 누적중량 1000~2000kg 다) 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규격에 따라 양손에 각각 유로폼을 잡아들거나, 양손으로 한 개의 유로폼을 잡아든 후 이동하여 정해진 장소에 쌓아 정리함 - 파이프 형태의 건물 지지대는 어깨에 1~2개씩 메고 운반함 ○ 작업시간 : 4.5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약 20kg, 파이프 형태의 건물 지지대 30kg ○ 작업량 - 1인 기준 양손에 유로폼 하나씩 들고, 일평균100~150회 정도 유로폼을 운반함(총 200~300개). 유로폼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들을 운반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건설업 작업 현장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음 - 누적중량 4,000 ~ 6,00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2020. 7. 31.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요추 4-5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부 염좌’ 등 요양하고 있으며,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불승인(급성탈출이 아닌 진구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재신청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0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건설현장 근무력 확인됨(신청인 주장 25년) -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고 1일 작업 시 1,000kg ~ 6,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형틀 목공으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8월(2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월(2회)] -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10월(3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6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7회),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3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추부[3월(4회), 4월(13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9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8월(2회)] ○ 2020년 진료기록은 산재사고 발생일인 2020. 7. 31.이후 기록만 있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6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는 허리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5년 동안 건설업에서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객관적인 고용보험 이력에서는 2008년 2월부터 약 13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형틀목공 및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과정에서 허리 굴곡, 회전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가 과중한 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2020. 7. 31. 업무상 사고로‘요추 4-5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이 발생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