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확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손(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49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9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및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손목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4월 경 타이어 탈착 과정에서 우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및 진료 중 2021. 5. 27.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자,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9월 ○○○○ ○○ 직업훈련생으로 입사하여 그해 11월 조립팀 Trim-E 라인(자동차 실내장재 조립)에서 생산(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주공정은 RR 글라스 장착 작업으로 3kg 내외의 중량물을 평균 60UPH(시간당 생산 댓수)의 속도로 반복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도한 힘과 반복된 작업으로 손목 통증이 간간히 발생되었고, 그때마다 임시조치(파스 및 사내물리치료실 방문)를 통해 증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후 2011년 9월경 손목의 강한 통증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을 방문하였고 약물 및 주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통증은 완화되었고 2012년 5월 생산직군에서 정비직군으로 직군전환을 하여 현재까지 일반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비업무를 진행하면서 간간히 손목통증이 발생되었고 그때마다 자택근처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2021년 4월 6일 오후 1시 예약차 작업을 하는 중 타이어를 탈착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우측 손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며 신청상병을 진단 받아 이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 5. 3. ○□□ 초진기록 - 환자 내원 사유: pain on wrist(Central portion) 4월초에 자동차 정비 작업 중에 갑자기 통증 발생 - 진단명 : R/O tenosynovitis ○ 2021. 5. 27. ○□□ 검사결과 - 검사명 : Ext-US.Wrist, Right - 검사결과 : * Subtle swelling and focal ill-defined margin of ECU tendon with segmental thickening of tendon sheath : Suspicious ECU tenosynovitis. * Fuzzy margin of DRUL and increased joint fluid in DFUJ : Suspicious synovitis. 2) 주치의 소견 - 건초염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요양기간 타당.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 근로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약 8년간 정비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이전에는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차량 조립부서에서 약 5년간 근무하였음. - 차량 정비 업무는 제조공장의 조립 업무보다 더 나쁜 작업자세와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손목, 팔목 및 허리 등에 신체 부담이 있음. - 정비공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하면서 엔진교환, 하체 작업, 시트, 미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 작업들은 일반적인 정비 작업과 마찬가지로 손목, 팔목, 허리 등에 신체 부담이 큼. -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공정 및 작업내용 - 사업장 전체 공정: 차량 입고 → 차량 진단 및 시운전 → 정비(수리) → 품질 검사 후 출고 → PC업무 - 자동차 엔진 쇼트교환 작업 및 오토트랜스미션 교환작업 - 자동차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자동차 하체 서스펜션 교환작업 및 수리 - 자동차 도어 내부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사고로 인한 자동차 기능적 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발생되는 고장에 관한 시운전 및 점검 - 자동차 내부 공조기 교환 및 하네스 교환 및 수리 - 하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 기타: 당일 예약 차량에 따른 수십가지 종류의 작업을 상시 수행함. ○ 1일 작업 진행 과정(시간순 또는 1사이클 기준) - 08:30 ~ 10: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0:30 ~ 10:40 : 휴식시간 - 10:40 ~ 12: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5: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5:30 ~ 15:40 : 휴식시간 - 15:40 ~ 17: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수행하는 작업 비율 - 고객 상담 및 문진: 10%, 48분 - 자동차 수리 업무(정비): 80%, 6시간 24분 - PC 업무: 10%, 48분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미실시 ※ 작업영상 : 동료근로자 1) 차량 정비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엔진 오일 및 각종 소모품 교환 - 수리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서 타이어 탈착 및 하체 작업 - 엔진 탈거 및 리페어 룸으로 이동하여 엔진, 미션 분해 및 조립 작업 - 차량 서스펜션 부품 탈거 및 교체 작업 - 실내 선루프 및 전장 제품 교환 작업 - 실내 시트 교환 및 조립 작업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상체를 앞으로 90도 이상 구부린 자세, -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손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등. ○ 작업도구 - 설비 : 이주식 리프트, 타이어 탈장착기, 휠 얼라이먼트, 미션 잭 등 - 장비 : 에어 임팩트, 에어 라챗, 각종 전동 공구, 각종 수공구, 토크 렌치 등 ○ 신체 부담작업 - 주 8~13시간 수행 작업으로 장시간 허리, 팔꿈치, 손목 부위에 부담 발생. - 타이어 등 중량물 작업 시 손목 부위에 과도한 힘 발생. - 전동 및 수공구 사용 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 및 비틀림과 손목, 팔꿈치 부위의 국소 진동 발생. - 부품 고착으로 인해 우측 손목을 사용하여 해머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2) 시트 작업 ○ 작업내용 - 실내 시트 교환 및 조립 작업 - 시트쿠션 탈거, 하네스 탈거, 엉덩이 및 등받이 프레임 탈거 순으로 작업 진행. ○ 작업자세 - 차량안에서 구부리고, 바닥에서 무릎 꿇은 자세로 오른쪽 어깨를 45도 이상 들림. ○ 작업도구 - 장비 : 에어 임팩트, 에어 라챗, 각종 전동 공구, 각종 수공구, 토크 렌치 등 ○ 신체 부담작업 - 소음이나 레일조작, 열선이나 가죽 등 문제로 시트를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오른쪽 팔의 힘으로 시트 프레임과 패드를 교체함. 최대 근력 대비 60~70%의 힘으로 수공구 작업을 수행함. - 시트레일 및 시트프레임 교환: 바닥에 시트레일 및 시트프레임을 놓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오른팔에 힘을 주고 어깨를 45도 이상 들고 공구로 볼트를 풀고 조립함. - 프레임 및 패드 교체를 위해 차량에서 시트(25~35kg)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준 작업시간은 1.5시간 ~ 2시간정도가 소요됨. 다. 상세 작업내용 1) 엔진룸 및 엔진교환 작업 - 차량 앞에 서서 앞으로 45도 정도 굽히고 엔진 안에 있는 하네스를 걷어내기 위하여 우측 손목의 반복적인 굽힘 및 팔꿈치 사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실린더 헤드, 쇼트 엔진, 베어엔진, 파워스티어링 호스, 파워펌프 팬벨트, 엔진전장 등의 수많은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을 진행함. - 작업 시 오른손잡이로 각종 수공구, 에어임팩, 전동임팩 등을 사용하여 장착된 부품을 탈거하며 손목의 굽힘, 신전, 팔부위의 지속적인 반복사용을 하여 작업을 수행함. - 엔진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발생되며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엔진 토크 및 각도 조임 시 우측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 팔꿈치의 부담작업을 수행하며 허리가 전방 좌우로 20~30도 동시에 회전하며 꺾이는 작업을 수행함. - 주 8~13시간 수행을 하며 중기 임팩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손목부위, 팔꿈치의 국소 진동이 발생. - 엔진교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됨. 2) 하체작업 -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하며 트랜스버스 링크, 스티어링 기어, 드라이브 샤프트, 파이널 드라이브, 허브베어링, 부시, 타이어 및 휠 탈부착, 봄베작업, 차량 쇼바, 디스크 작업, 차량멤버 교환 같은 경우는 리프트 업을 시킨 다음에 하체 밑에서 위치하여 탈착 및 교환 작업을 수행. - 쇽업 쇼버 작업 시 엔진룸의 카울 톱을 탈거하기 위하여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을 리프트 업을 진행한 후 타이어 탈거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의 하부 부품을 탈거를 진행하며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팔꿈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 ~ 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함. 손목 및 팔꿈치의 지속적인 사용, 중량물 탈거 및 운반을 위한 손목에 무리한 부담작업 등을 하체작업 시 수시로 작업을 진행. - 타이어 교환 및 휠 발란스 작업의 경우 타이어 약 25kg이상의 중량물을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차량에서 탈거하여 작업자가 좌/우측 의 손목과 팔꿈치를 굽혀 부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탈부착 작업을 하루에 많게는 10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 - 트랜스버스링크,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부시 교환, 허브베어링 교환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차량 하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부품 탈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 손목 및 팔부위를 지속적으로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통하여 탈거작업을 수행하며 부품의 고착으로 인하여 수시로 우측 손목을 사용하여 해머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3) 실내작업 - 차량 내 작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드러누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방 90도까지 굽히거나 좁은 차량의 내부공간에서 불편한 작업자세를 취하며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모든 작업 시 손목 및 팔꿈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손목 및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함. 4) 시트작업 - 시트(약 30kg) 탈부착 시 어깨, 허리, 손목, 팔꿈치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트 프레임 교환 시 작업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 진행되며 시트쿠션 탈거, 하네스 탈거, 엉덩이 및 등받이 프레임 탈거 순으로 작업을 진행. -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함. 5) 미션작업 - 미션 상부작업(핸들렉 연결볼트 탈거, 배터리 탈착, 에어 크리너 바디, 미션엔진 연결 볼트, 엔진지지 리프트 설치 등의 탈착), 미션 하부작업(타이어, 언더커버, 미션오일 제거, 크로스 멤버, 미션엔진 연결 볼트 등의 탈착, 미션 탈부착 작업) -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차량 하부에서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함. - 평균 작업시간은 8~10시간 소요되며 미션 중량은 약 90kg. 6) 라디에이터 교환작업 - 라디에이터 교환 작업은 차량별로 작업이 상이하며 앞 범퍼 탈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 - 범퍼를 탈거하기 위하여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클립을 제거하고 볼트 및 너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공구 및 전동 임팩을 사용하여 손목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동작 등을 수행. -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 임팩, 전동 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함. 7) 도어 작업 - 레귤레이터, 글래스 런, 도어 록, 웰트 바디, 도어 피니셔, 아웃 사이드 핸들, 미러 교환 작업 시 차량 도어 내외부에 장착되어 있음. -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 임팩, 전동 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 - 또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을 동반함. 8) 중량물 취급 - 배터리 15~20kg, 타이어 20~35kg, 쇼바 8kg, 컬럼 어셈블리 11~13kg, 프론트 디스크 8kg, LPG봄베 어셈블리 50~70kg, 콤프레셔 7~8kg, 미션 90~110kg, 프론트 시트 어셈블리 26kg, 백 리어시트 24kg, 리어 빔 컴플리트 19kg, 인스투르먼트 판넬 17kg, 쇼바+너클 일체형 25kg,정도의 중량물을 작업자가 운반을 하며 운반 시 손목 및 팔꿈치의 반복적인 부담 작업을 수행. 라. 동료 진술서 - 자동차 일반정비 업무로는 타이어 탈부착, 미션교환, 엔진수리 및 교체작업, 중량물 취급, 서스펜션 수리 및 교체작업, 차량 실내 내장재 탈부착 작업이 대다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손목의 굽힘과 비틀림 작업 수행,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비틀거나 들어올리는 상태를 지속하는 작업들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음. 마.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4.7.~2021.4.26. (8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2.25.~2021.2.25. (1회)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근근막통증증후군, 기타부분 - 2014.10.29.~2015.9.9. (3회)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3)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사내동호회(풋살, 주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07년부터 자동차 조립 및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년 4월 타이어 탈착과정에서 손목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및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우측 손목부위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07년부터 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3년 6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엔진교환, 하체 작업, 시트, 미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차 조립 및 정비과정에서 손목의 굽힘과 비틀림이 발생하고, 업무 특성 상 손목에 강한 업무 부담작업 존재하는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측 손목 부위에 업무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