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척추전방전위증 ,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53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살이 조금 넘어서부터 석공일을 시작하였으며, 석공 업무 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재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을 한 달여간 당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당사를 대상으로 산재요청을 하였고, 신청인이 개인의 지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의외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5개월가량 지난 이후 산재를 신청 하였으며, 약 5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소속 협력회사 및 당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산재신청을 함은 산재보험을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평소에도 허리 통증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점차 허리 통증 악화되어 2020-10-30 ○○에서 신청상병으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29,○○,‘spondylysis of L5 both with mild antespondylolisthesis of L5 on S1.’)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0.30.(○○), 척추협착증/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2) 과거 진료기록
- 2015-02-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7-11-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 2018-06-20(□□□), 요통,요추부
3) 주치의 소견
- x-ray: 요추5-천추1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 MRI: 요추5-천추1 양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석공
○ 근무기간: 2019.11.2.~2021.2.8.(약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석공 1018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바닥(습식) 석재 시공작업을 수행하였음
- 기공과 조공 각각 1명씩 2인 1조로 작업으로 신청인은 기공 업무를 수행함. 기공의 경우 석재 시공의 전반적인 작업을 모두 수행하고, 조공은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 운반, 석재 재단 및 시공과 관련된 보조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내용
- 석공의 수행작업은 건축물의 미관과 견고성을 위해 건축용 석재를 가공하여 일정한 형태로 건물 외벽, 바닥, 계단 등에 붙이거나 설치함
- 석재를 시공하는 방법은 벽면은 건식 시공법(석재+고정철물+에폭시 본드), 바닥 및 계단의 경우 습식 시공법(석재, 모래, 시멘트+물)으로 시공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석재 시공(외벽) 작업
○ 작업내용: 건물 외벽에 석재를 건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벽면 천공->②앵커 설치->③석재 고정철물 설치->④석재 붙임->⑤석재 고정
○ 작업방법: ①선 자세 또는 쪼그림 자세로 양손으로 함마 드릴을 들고(허리~어깨 사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회전하여 벽면에 앵커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천공)을 뚫음 ②앵커볼트를 구멍에 삽입하고 왼손으로 앵커볼트 파이프를 결합 후 망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타격하여 앵커볼트를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앵커볼트 파이프를 분리함③고정철물(앵커너트, L앵글, 근각너트, 근각볼트, 조정판, 고정핀 등)을 앵커볼트에 조립 후 앵커너트는 전동드라이버로 완전히 고정함④가공(재단)된 석재를 손 또는 인양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 석재를 들어 앵글에 붙이고 석재 표면을 고무망치로 두들겨 고르게 함⑤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최소 석재 취급량: 439kg/1인
- 1일 평균 외벽 시공 시간: 5.5시간
나) 석재 시공(바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바닥에 석재를 습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바닥 모르타르(몰탈)->②석재 가공->③석재 붙임->④석재 맞춤
○ 작업방법: ①바닥 시공은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시공할 바닥 면을 깨끗하게 정리 후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바닥에 모르타르을 깔아 평평하게 고르고(나라시) 모르타르 위에 노릿물(시멘트 물)을 바가지를 사용하여서 골고루 뿌려줌②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 석재 재단이 필요한 경우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석재를 절단함③양손으로 가공된 석재 양쪽 끝을 잡고 들어 시공할 위치로 이동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붙임④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와 수평 상태를 확인하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적당히 두들겨 정위치와 수평을 조정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 후 양생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최소 석재 취급량: 1,024kg/1인
- 1일 평균 바닥 시공 시간: 5.5시간
다) 석재 시공(계단) 작업
○ 작업내용: 건물 계단에 석재를 습식 시공하는 작업
○ 작업공정: ①바닥 모르타르(몰탈)->②석재 가공->③석재 붙임->④석재 맞춤
○ 작업방법: ①계단 시공은 양쪽 다리가 교차하여 한쪽 다리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시공할 계단의 바닥 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바닥에 모르타르을 깔아 평평하게 고르고(나라시) 모르타르 위에 노릿물(시멘트 물)을 바가지를 사용하여서 골고루 뿌려줌②석재를 시공할 위치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 석재 재단이 필요한 경우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쪼그림 자세 또는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석재를 절단함③양손으로 가공된 석재 양쪽 끝을 잡고 들어 시공할 위치로 이동하여 허리와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 붙임④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석재의 정위치와 수평/수직 상태를 확인하고,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적당히 두들겨 정위치와 수평을 조정하고 이탈 및 흔들림이 없도록 냉가고대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를 석재 사이사이에 채운 후 양생함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최소 석재 취급량: 1,130kg
- 1일 평균 계단 시공 시간: 5.5시간
라)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 시공에 필요한 석재 및 각종 자재(석자재, 고정철물, 공구 등)를 시공장소까지 운반하거나, 외벽의 비계에 고정 설치된 윈치(수직 동력운반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발판(비계) 위에 양중(수직으로 중량물을 이동)하고 시공할 위치까지 석재의 중량에 따라 2인 또는 1인이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거나, 양손을 뒤로하여 등짐을 지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인원: 2명(기공 1명, 조공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497~623kg 취급
- 작업시간: 1일 평균 2.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요추5-천추1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협착층으로 척추분리증 병변이 고려되지 않아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었음. 약 50년간 수행한 건설업 석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석재 시공작업 시 보통 무릎~어깨높이(50~150cm)에서 석재를 취급하여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바닥 또는 계단 시공 시에는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 굽힌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됨. 또한, 중량물(자재)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허리 구부리기와 회전/꺾임 동작이 발생하고,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됨. 1일 평균 취급 중량은 1,500kg임.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6.13.~2012.11.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2.23.~2015.3.5., 2016.6.13., 2017.4.15.~2017.12.2., 2018.3.9.~2018.8.28., 2019.3.11.~2019.10.16., 2020.3.24.~2020.10.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5.8.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7.11.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7.11.24.~2017.11.2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2.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8.6.20.~2018.7.24. □□□ ‘요통,요추부’
○ 2020.2.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20.3.11. □□□ ‘척추협착,요천부’
○ 2020.9.27.~2020.11.22. △△△ ‘요통,요추부’
○ 2020.10.2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0.29.~2020.11.6. ○○ ‘척추협착,요추부’
○ 2020.11.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1.12. ○○○○ ‘요통,요추부’
○ 2020.11.16.~2020.11.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20.11.23.~2020.11.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살이 조금 넘어서부터 석공일을 시작하였으며, 석공 업무 시 무거운 것을 많이 들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기왕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바닥 석재 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수행 기간은 1,018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신청인의 개인질환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석공업무는 허리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석재 시공 작업 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바닥 또는 계단 시공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되는 점, 1일 평균 취급 중량은 1,500kg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개인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1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