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무지 종자골 진구성 골절 , 폐쇄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54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족무지 종자골 진구성 골절, 폐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고차량의 보수도장 및 도장 전후 작업을 수행하며 평소에 좌측 엄지발가락의 통증과 호전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는데, 당일 작업중 동일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진료받은 결과 진구성 골절로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공정 중 불안전한 작업 자세가 반복되었고, 특히 하중 지탱 작업으로 장기간동안 발가락 통증이 호전과 완화가 반복되었으며 작업화가 변형되어 수시로 작업화를 교체할 정도의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출고차량에 관련한 모든 공정과 도장전체의 실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러다보니 동부서 인원이 부족한 업무도 병행하여 협업을 했다고 함. - 본인 업무 외에 출고일정을 맞추기 위해 동료근로자의 작업 보조 등도 수행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5. 13. ○○ - LT. G toe pain - on set) 7-8MA - 안전화를 신고 주로 활동. MTP joint의 swelling pain - 술은 안마신다 - MTP flx시에 pain이 심하다. - x-ray > unremarkable ○ 2021. 5. 25. - MRI > medial sesamoid stress fracture & necrosis - A > Stress fracture of sesamoid bone, L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멍은 없으나 종족지간 관절의 부종과 압통, 약한 열감도 동반됨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영상 자료 검토 상 상병 확인됨. 질병 판정위원회 산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신청 상병 : 좌측 족무지 종자골 진구성 골절, 폐쇄성임. -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자문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 작업내용 및 부담 작업 : 신청인은 ○○ ○○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고차량 도장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은 하지작업, 상지 작업, 중도 작업, 광택작업으로서 1일 8시간(식사시간 1시간)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음. 특히 하지 작업 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 발로 지탱하는 자세가 2시간 이상 지속되어 족무지 종자골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족무지 종자골은 외력에 의한 급성 골절과 스트레스성 골절로 나뉘는데, 쪼그려 앉아 발바닥 앞 부분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자세가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하중이 심해져 발생 할 수 있음. -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 현 사업장에서 2012년 08월부터 2021년 05월까지 8년 9개월간 근무하였음. 건강보험관련 수진 이력 상 동일상병 수진 내역은 없음. - 종합의견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8년 9개월, 이전 사업장에서 2000년 06월부터 12년 2개월, 총 20년 11개월 간 차량 도장 업무를 수행함.작업 내용상 발에 체중이 실리는 작업이 많아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직종 : (751)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 2012. 8. 1.~2021. 5. 13.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사고차량 도장업무 2) 근무경력(취업 및 영업확인) ○ 2000. 6. 1.~2006. 1. 13. : ○○○○○ ○ 2006. 1. 16.~2012. 8. 1. : ○○○○○(주) ○ 2012. 8. 1.~ : ○○(주)○○ ※ 신청인은 2005.12.부터 사고차량 도장업무 관련된 차량정비 작업을 수행해왔다고 함. 또한 과거 '○○○○○(주)'에서 근무 당시에도 ○○ 정비(도장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4대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진술 등에 따르면 2012. 8. 1.부터 '○○(주)○○'에서 계약직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17. 6. 1.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설명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근무정보 ○ 채용일: 2012. 8. 1.(산재보험 취득일 기준)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점심시간: 12:30~13:30) ○ 담당업무: 도장업무 관련 총괄적인 업무수행 3)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의 도장부에서 사고차량 도장업무에 관련한 종합적인 작업 및 총괄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8:30부터 17:30까지 출고일정에 맞춰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 수행 작업내용 : 일일 업무량 파악, 출고차량 확인, 하지작업, 중/상도 작업. 광택작업, 하자보수처리건 상담요청에 의한 업무처리, 재고파악 등 - 관리감독자 업무지시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업무일지 없음. ○ 1일 업무내용 08:30 ~ 업무시작 08:30 ~ 12:30 사고차량 도장업무 관련된 업무(하지작업, 광택작업 등)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7:30 사고차량 도장업무 관련된 업무 등 4) 현장조사 ○ 일시 : 2021.7.6. 15:00 ○ 장소 : ○○ ○○ 내 ○ 진행사항 : 산재담당자, ○○○ 직장(부서 관리감독자) 면담 및 작업동영상 촬영 ○ 확인내용 -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도장부서의 인원은 총 4명이라고 함. - 도장부서 내에서 신청인은 도장작업 포함하여 총괄 관리를 수행하였기에 업무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았다고 함. - 신청인은 본인 업무 외 고객관리, 동료근로자 수행 작업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하지작업, 중도작업, 상도작업, 광택작업 ○ 업무수행비율 - 신청인 주장 : 하지, 중도작업 50, 상도작업 20%. 교환패널수령, 조색작업 5%, 광택작업 20%, 고객상담업무, 출고차량관리업무 5%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하지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챠량 표면의 오염, 손상 등을 제거함 - 샌딩 연마 작업 등으로 차량의 외형을 복원함. - 교환패널: 자재와 부품수령 후 미형확인 후 샌딩 작업 실시 - 판금패널: 샌딩 연마 후 퍼티 도포작업으로 재 샌딩 연마 작업을 2~3회 반복하여 최종 외형 복원 - 차량의 손상된 부분에 복원 퍼티, 집진기, 연마(에어샌더기 사용) 작업을 반복함. ○ 작업량 및 작업 자세 - 도장 하지 작업 시 퍼티연마를 위해 약 샌딩기(약 5kg)를 들고 40분 정도의 연마작업을 수행함. - 1일 기준 약 2시간 작업을 진행,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됨. - 교환패널 등 중량물을 취급하기도 함. - 해당 작업 시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아 발 앞부분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자세가 발생함. ※ 특이사항(신청인 주장) - 하지 작업이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에 총괄을 맡고 있는 신청인이 많이 수행했다고 진술함. - 하지 작업이 많은 경우, 근무시간 중 하루종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효율성을 위해 본인이 하지작업을 수행한 뒤 동료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이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때도 있었다고 함. 나) 중도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상도(스프레이건) 작업을 위한 전 단계로 하지작업 후 색을 입히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 - 하지작업 종료 후 프라이머를 도포 후 건조·연마하여 부스작업장 내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함. - 스프레이건을 도포한 후 샌딩기로 연마 후 기타 작업을 거쳐 마스킹 테이프 처리하고 페인트 등 유기물 처리함. ○ 작업량 및 작업 자세 - 1일 기준 약 2시간 작업을 진행 - 서 있는 자세, 구부린 자세 등 - 하지, 광택에 비해 반복자세 적은 편 다) 상도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차량에 대한 하지, 중도 작업 완료 후 최종적으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도포하는 작업 ○ 작업량 및 작업 자세 - 1일 기준 약 2시간 작업을 진행 - 1회 작업 시 보통 30분 정도 반복 작업 수행(작업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앉거나 서거나 구부린 자세를 반복한다. 라) 광택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 방법 - 수리차량에 대한 도장 작업 후 광택 기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광택을 내는 작업 - 스프레이 종료 후 출고 전 외형 확인 후 신차라인과 동일하게 작은 먼지와 티를 제거 후 연마/ 광택 처리함. - 상도 작업 이후 작업 표면에 광택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량 및 작업 자세 - 도장 광택 작업 시 약 5kg 광택기를 들고 하루 2-3시간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보통 약 30분 정도 반복 작업 - 앉거나 서거나 구부린 자세를 반복한다. -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한쪽 발로 지탱하고 광택기를 작업부위에 밀착하는 자세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우세손 : 우측 ○ 흡연 : 반갑 2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중 지탱 작업으로 장기간 발가락 통증이 있었고, 작업화가 변형되어 작업화를 수시로 교체할 정도의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인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족무지 종자골 진구성 골절, 폐쇄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 12월부터 사고차량 도장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년부터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하지 작업 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 발로 지탱하는 자세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발가락 부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상태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골절로 보이는 점, 상병관련 사고이력이 없고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발병에 뚜렷한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족무지 종자골 진구성 골절, 폐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