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855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2. 1.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할석·미장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20. 7. 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9년 6개월간 할석 및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면을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깨거나 갈아내는 작업 및 표면을 다듬는 일을 수행하면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시멘트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19년 모기향을 태우고 주무시면서부터 간헐적으로 호흡이 불편할 때 있다. - 2020.1월 □□□□에서 chest CT 포함하여 검진 시행. - 2020.3월 muitiple lung ndouels, r/o limg mass △△ 내원. RUL TBLB: non malignant tissue - 2020.6.5. f/u chest CT: RUL nodule - increased size 19->23mm no change of several small nodules in RML and BLL 간헐적으로 가래가 나오면 앞니로 씹을 때 으그적거리는 듯 깨지는 소리가 난다. 2) 주치의소견 ○ 병명: 비소세포 폐암(C3499) ○ 소견: 폐암으로 진단 받고 2020년 8월 10일 흉강경하 폐의 우상엽 절제술 시행 받았습니다.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개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현장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2) 근무이력·담당업무 ○ 근무경력 - 1968-1976(약 9년)/개인사업주/조적공/객관적자료 없음, 재해자 진술 - 1978-1987(약 2년)/아파트건설현장/할석및미장/소득금액증명원(2년치 자료만 있음) - 1988-1998(약 11년)/개인주택 건설현장((이하 주소 생략))/조적공/객관적자료 없음, 재해자 진술 - 1999.11.01.-1999.12.31.(약 2개월)/○○(주)/할석및미장/고용보험 - 1999.12.-2002.04.09.(약 2년2개월)/○○표자회의/재해자 주장은 할석 및 미장공이지만, 4대보험 조회시 재해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부동산업으로 확인. 할석 및 미장공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재해자 진술만 있음. - 2006.(약 8개월)/○○(주)/할석및미장/고용보험 - 2007.(약 1개월)/○○○○○/할석및미장/고용보험 - 2008.(6개월)/○○(주)/할석및미장/고용보험 - 2009.-2017.(약 6년8개월)/□□□□(주)외 일용근로다수/할석및미장/고용보험 - 2018.-2020.(약 2년1개월)/□□/할석및미장/고용보험 * 재해자는 1968년부터 2020. 02까지 약 39년 6개월간 할석 및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 및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약 12년 3개월로 확인됨. ○ 작업내용 - 조적: 벽돌을 쌓는 작업 - 할석: 돌을 부수는 작업 - 미장: 시멘트 마킹 작업 ○ 근무조건 - 주간고정근무(07:00-17:00) - 8시간 정상근무, 1시간 휴게시간 3)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 주식회사 ○○○: 작업환경측정자료 제출 (견출/할석) - 견출/할석 작업 시 소음, 포틀랜드시멘트, 석영에 노출되고 있으며,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 작업 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귀마개)의 착용상태는 양호함.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포클랜드시멘트 ,석영이 비록 노출기준 미만일지라도 노출기준이 안전에 대한 경계선이 될 수 없으며 작업방법, 작업물량 및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노출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의 착용을 습관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작업자 개인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바람. -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휴식을 부여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연속적인 노출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 작업 시 포틀랜드시멘트, 석영에 노출되므로 작업자가 방진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현장 상황이 가능하다면 물을 뿌리는 등의 습식 작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4) 보호장구 착용여부(재해자 주장) ○방진마스크, 안전모, 보호구 착용 5) 국소배기장치 등: 환풍기 있음. 6) 건보 수진이력 ○ 2013.11.20. 상세불명의 흉통 ○ 2020.03.03.~2020.06.10.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20.06.16.~현재: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7) 건강검진이력 ○ 2011.4.14.: 고혈압, 당뇨 있음. 혈압(120/80), 총콜레스테롤(187), LDL(113), HDL(48), 트리글리세라이드(129), 현재도 담배 피우는 중이며 총 40년 40개비 흡연 이력 있음. ○ 2013.11.6.: 고혈압, 당뇨 있음. 혈압(139/81), 총콜레스테롤(176), LDL(95), HDL(53), 트리글리세라이드(140), 현재도 담배 피우는 중이며 총 40년 40개비 흡연 이력있음. ○ 2015.1.13.: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있음. 혈압(130/70), 총콜레스테롤(87), LDL(40), HDL(36), 트리글리세라이드(54), 현재도 담배 피우는 중이며 총 50년 60개비 흡연 이력 있음. ○ 2017.1.10.: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있음. 혈압(143/81), 총콜레스테롤(107), LDL(61), HDL(25), 트리글리세라이드(102), 현재도 담배 피우는 중이며 총 50년 40개비 흡연 이력 있음. ○ 2020.2.27..: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있음. 혈압(133/78), 현재도 담배 피우는 중이며 총 30년 20개비 흡연 이력 있음. ○ 2021.3.18.: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있음. 혈압(120/68), 총콜레스테롤(103), LDL(47), HDL(37), 트리글리세라이드(93), 현재도 담배 피우는 중이며 총 10년 7개비 흡연 이력 있음. 8)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약 39년간 (본인진술상) 건설현장 등에서 할석, 미장, 조적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할석 작업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직업력의 일부가 4대보험 , 국세청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과거 60~70년대의 직업력의 경우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 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9년 6개월간 할석 및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면을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깨거나 갈아내는 작업 및 표면을 다듬는 일을 수행하면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시멘트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할석 및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상 약 12년 3개월간(신청인 주장 39년 6개월) 종사하였고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깨거나 갈아내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증거는 미흡하나 1968년부터 할석, 미장, 조적공으로 계속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또는 석면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객관적 근거가 있는 12년 3개월의 기간을 보더라도 폐암 발암 물질의 노출 기간과 잠복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