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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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57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1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면/스프 공급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4. 5. 기계에 새끼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발생 후 피부 발진 및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의료기관 내원하여 간 조직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4. 5. 기계에 새끼손가락이 끼는 사고 발생 후 피부 발진 및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이는 첫째, 사고 당시 기계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둘째, 당일 치료가 늦어져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셋째, 수술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 4. 5. ○○>
- C.C: Rt. 5th finger bleeding
- 진단명: 손가락 끝마디의 골절,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일차봉합술 및 손톱교정 치료
○ <2019. 10. 23. ○○>
- 과거력> 2019. 8 panniculitis dx and med at our dt, 2019. 10 common cold,
2019. 10. 17.~10. 22. IMID adm
- 진단명> hemoperitoneum d/t liver(iatrogenic injury)
- 수술명> bleeing control and hematoma removal
○ <2019. 10. 25. ○○>
- soiuble IL2R : 20743 (정상치 :158-623)
- NK cell activity 260.5(정상치 :500 이상)
- HLH 진단기준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하여 HLH진단하였음.
1. Fever ≥38.5 ℃
2. peripheral biood cytopenia, with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hemoglobin <9 g/dl (for infants <4 weeks, hemoglobi<10 g/dL); platelets <100,000/microL; absolute neurophil count <1000/microL
3. Hypertriglyceridemia (fasting trigiycerides >265 mg/dL) and/or
hypofibrinogenemia (fibrinogen <150 mg/dL)
4. Hemophagocytosis in bone marrow, spleen, lymph node, or, liver
5. low or absent NK cell activity
6. Ferritin >500 ng/mL (the author perfers to consider a ferritin>300 ng/mL as more indicative of HLH (82))
7. Elevated soluble CD25 (soluble IL-2 receptor alpha 〔sIL.2R〕) two standard deviations above age-adjusted laboratory-specific norms
2) 주치의 소견 (□□, 2019. 12. 2.)
○ HLH 진단받았으며, 현재는 발열 없이 안정 상태이기에 외래에서 항암치료 유지중임. 현재 면역 저하 상태로 치료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요구될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직검사를 통해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되었음을 확인했음. 발암물질과 연관성 확인위해 역학조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7. 11. 15. ~ 2019. 4. 5.(발병일까지 1년 4개월) - 고용보험이력
○ 담당 업무: 면, 스프 공급 및 검사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주간(08:30~17:30) 및 야간(20:30~05:30) 격주 교대제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1회 30분 휴식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2017. 10. 30. ~ 2017. 11. 14.(1개월), 보조업무, ○○ ○○○ - 4대 보험
○ 2014. 6. 2. ~ 2015. 4. 16.(11개월), 봉제업무, □□□□□ - 4대 보험
○ 2013. 6. 3. ~ 2014. 1. 20.(8개월), 봉제업무, □□□□□ - 4대 보험
○ 1992. 3. 11. ~ 1994. 7. 31.(2년 5개월), 봉제업무, ㈜□□□□ - 건강보험
○ 1987. 11. 24. ~ 1992. 1. 29.(4년 2개월), 봉제업무, ㈜○○ - 건강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현 사업장 경력 1년 4개월 외 없음
나. 담당업무 및 발병 과정
1) 담당 업무
○ 사업장명: ○○(주)○○
- ○○라면에 들어가는 기름에 튀긴 유탕면을 만든 후, 타 공장에서 포장 완료한 스프를 넣어 포장, 출하함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주간(08:30~17:30) 및 야간(20:30~05:30) 격주 교대제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1회 30분 휴식
○ 작업 내용
- 면 검사 → 스프 공급 → 스프 검사(2.5시간씩 로테이션 근무)
- 면 검사: 제조된 면 품질 육안으로 검사(2.5시간)
- 스프 공급: 면 위에 투입될 스프를 자동공급기에 넣어 준비함(2.5시간)
- 스프 검사: 면 위에 자동 투입된 스프 육안 검사(2.5시간)
2) 발병 과정
① [2019. 4. 5. 18:40]: 스프를 투입하던 중 기계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끼는 사고 발생
② [2019. 4. 5. 20:31]: ○○에서 봉합술 및 손톱 교정 치료
③ [2019. 4. 5. ~ 2019. 7. 8.]: 병가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4월 말부터 엉덩이 부위 피부 발진 등 피부염, 발열 증상 발생함
- 4. 15. ~ 4. 23.(3회) ‘기타 명시된 열’,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으로 진료
- 6. 13. ~ 6. 21.(2회)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료
④ [2019. 7. 9. ~ 2019. 8. 19.] : 회사 복귀. 기존 업무 수행 불가하여 위생관리 및 현장지원
⑤ [2019. 7. 29.]: 공장 벽면 일부에서 곰팡이 발견
- 신청인은 이때 곰팡이를 락스로 청소하며 상병이 발병한 것 같다고 사업장 측에 처음 주장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오전에 곰팡이를 발견하고 4시간의 소독 후 14시부터 공장가동, 신청인은 당일 야간근무조로 20:30부터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2019년 6~8월 공중낙하세균 검사성적서상 사업장 전 구역 적합 판정
⑥ [2019. 8. 19. ~ 2019. 9. 15.]: 연차 및 무급휴가
- 발열, 피부발진, 면역력 저하 등 이상증상으로 각종 병원 치료
⑦ [2019. 9. 16. ~ 2019. 10. 14.]: 기존 업무 복귀
⑧ [2019. 10. 17.]: 증상악화로 □□ 입원하였으나 원인 미상
⑨ [2019. 10. 25.]: HLH 확진
3) 업무상 유해요인 (작업환경 측정 결과)
○ <2017년도 상반기 유해인자 중 노출기준 초과>
- 소음(측정최고치 92.6dB(A)): 14개 공정 중 3개 공정 초과
○ 2017년 하반기 ~ 2019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업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병원균 감염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적 없기에 감염이 발생할 수 없고, 본 사업장은 HACCP 인증을 획득한 식품제조업체로 평소 위생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바 세균감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2021. 7. 21. 직업환경연구원)
○ 심의결과: 직업 관련성 낮음
○ 심의결과 내용
- 2021. 7. 20.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함.
① 2019년 10월에 간/서혜부 림프절 조직검사, 양전자방출단층영상, 혈증 Ferritin검사, 수용성 IL-2 수용체 검사 등을 종합하여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하 HLH)으로 확진 받았는데,
② 42세 때인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1개월간 라면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면·스프 공급 및 검사업무는 HLH와 무관하고,
③ 2019. 7. 29.에 공장 내 곰팡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곰팡이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후 HLH을 진단받을 때까지 곰팡이 감염에 의한 증상이나 징후는 없으며,
④ 곰팡이 청소작업 전인 2019년 6월부터 HLH로 인한 좌측 엉덩이 피부 병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장 내 곰팡이 청소를 하기 전부터 HLH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HLH은 곰팡이 노출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 이전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배치건강진단 개인표 (2017. 11. 14. 검사)
- 혈압: 100-60, 혈당: 91
- 유해인자는 소음, 기타분진, 야간작업이며, 검진 결과 이상 없음
○ 2018년 ~ 2019년 사업장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내분비,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 소화질환, 순환기계 질환 등 모두 이상 없음
3) 기타
○ 유사질환 가족력: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155.4cm/ 55.5kg
○ 흡연 및 음주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4. 5. 기계에 새끼손가락이 끼는 사고 발생 후 피부 발진 및 발열증상이 계속되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자료상 신청인은 2017. 11. 15.부터 발병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면과 스프가 제대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스프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 상병은 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으로 해당사업장에서 면역계 이상과 관련된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9. 7. 29. 공장 벽면 일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은 청소가 끝난 후 당일 20:30부터 근무한 점, 곰팡이 청소전부터 피부 병변,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