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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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858
· 판정일: 2021-08-19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이하 ‘고인’이라함)는 소속 사업장 화력발전소 내 간이컨테이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6월 경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3. 25.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인 ‘폐렴, 전이성 뇌암,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신청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1. 5.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주) ○○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기와 근접한 위치에서 발전기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석탄가스와 유해분진에 노출되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화력발전소 내 간이컨테이너 사무실에 일평균 12시간을 상주하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매일 다량의 유해분진, 납, 카드뮴 등 호흡기에 유해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 8. 5. ○○○○ 진단서
① 최종진단: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C3411)
②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진단으로 EP#1 시행 후 퇴원하며 방사선종양외과에서 방사선 치료 계획입니다.
③ 입퇴원연월일: 2019.07.27.~2019.08.01.(호흡기내과), 2019.08.02. ~ 2019.08.06.(종양내과)
2) 2020. 2. 28. ○○○○ 진단서
① 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C3499)
②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 폐암 진단 받았고 폐에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 받았습니다. 2020.01.28. 뇌MRI에서 뇌의 다발성 전이 병소 확인되어 본원에서 치료 계획하였으나, 타원으로 전원 원하여 취소되었고 현재 치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화력발전소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근로자 파견업)
○ 담당업무 : 경비원
- 출입단속 및 방문자 기록 관리, 택배 등의 배송 물품 보관 및 전달
○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근무기간 : 2019. 4. 1. ~ 2019. 6. 17.(소속사업장)
※ 동 작업현장에서의 실제 근무시작일은 2013. 8. 24.(파견업체 변동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휴게시간 120분)
○ 근로형태 : 교대근무(3조2교대 또는 4조2교대. 12시간 맞교대)
2) 과거 직업력
- 1995. 7. 1. ~ 2005. 3. 30. (9년 9개월) ○○○○(자) : 택시운전(고용보험)
- 2005. 3. 31. ~ 2011. 5.(약 6년 1개월) 개인택시(면허)
- 2011. 5. 23. ~ 2012. 3. 10.(약 10개월) ○○○○○(고용보험)
- 2012. 4. ~ 2013. 6.(247일) ㈜□□ 외 건설현장 : ○○○○(주) ○○ 일용직(일용근로내역)
- 2013. 8. 24. ~ 2014. 7. 31. (주)○○ : 화력발전소 경비원(고용보험)
- 2014. 8. 1. ~ 2016. 7. 31. ㈜□□□□□ : 화력발전소 경비원(고용보험)
- 2016. 8. 1. ~ 2018. 12. 27. ㈜□□ : 화력발전소 경비원(고용보험)
- 2018. 12. 28. ~ 2019. 3. 25. ○○○○(주) : 화력발전소 경비원(고용보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 2020년 3월 폐암에 의해 사망함. 진단 당시 57세 남자. 1995년-2005년까지 회사택시 운전. 이후 5년간 개인택시 운전.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전소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함. 2013년부터는 화력발전소내 경비업무를 수행함. 발전소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때 석탄분진 노출이 가능하나, 직접 노출수준이라 할 수 없고, 이전 직무력 중 택시운전업무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디젤매연 등에 노출될 가능성 낮음. 특히 경비업무와 건설 일용직 근무 때 석탄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시작 시점과 질병 진단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아 폐암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정밀진단 실시내역 : 무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무
3) 건강보험 수진내역(신청상병 관련)
- 2019. 6. 17.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9. 6. 20. ○○○○‘폐의 기타장애’
- 2019. 7. 4. ○○○○‘폐의 기타장애’
- 2019. 7. 27.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2019. 8. 6. ~ 2019.11.19. 27회 ○○○○‘상세불명의 부신의 악성신생물’
- 2019. 8. 22.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 8. 26. ~ 2019.10.10. 5회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2019. 10. 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 10. 14.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 12. 18. ~ 2019.12.26. 2회 ○○○○‘기차혈청효소의 이상수치’
- 2020. 1. 23. □□□□‘두통’
- 2020. 1. 23.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 1. 25. ~ 2020.01.26. ○○○○○‘상세불명의 복통’
- 2020. 1. 29. ○○○○‘상세불명의 부신의 악성신생물’
- 2020. 1. 3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 2. 14.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4) 건강검진결과
○ 2019.05.24. △△.
- 정상B. 일반질환 의심(흉부방사선 사진 상 좌상엽의 결절),혈압 및 당뇨 관리(공복혈당이 상승)
- 혈압 124 / 80 mmHg
- 과거 흡연력 총 20년. 흡연 시 하루 평균 약 20개비. 금연한지 10년
○ 2018.10.05. ○○.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당뇨/비만 관리
- 혈압 118 / 87 mmHg
○ 2017.01.20. ○○.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 혈압 134 / 71 mmHg
- 과거 흡연력 총 20년. 흡연 시 하루 평균 약 20개비.
○ 2016.12.27. ○○○○.
- 정상B. 당뇨 적극관리 필요
- 혈압 120 / 70 mmHg
- 과거 흡연력 총 20년. 흡연 시 하루 평균 약 20개비.
5)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3cm / 77kg
○ 흡연 : 2004년이후 금연
○ 운동 및 취미생활 : -
○ 과거병력 : 무
○ 가족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 화력발전소 내 간이컨테이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6월 경 호흡 이상 등의 증상으로 ○○○○에서 진료 후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20년 3월 25일 사망하였으며, ○○에서 건설일용직 및 화력발전소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유해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고인의 직력내용으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택시 운전, 이후 5년간 개인택시 운전,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 중 247일간 ○○ 일용직, 2013년 8월부터 진단일까지 약 5년 9개월간 화력발전소 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소속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출입단속 및 방문자 기록 관리, 택배 등의 배송 물품 보관 및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과거 화력발전소 현장 일용직 및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여 다량의 미세먼지, 석탄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폐암'의 위험인자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니켈화합물, 6가크롬, 베릴륨, 카드뮴, 결정형 유리규산, X-선, 감마선, 디젤연소물질, 용접흄, 도장작업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고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는 극히 미량으로 추정되어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하기에는 유해물질 누적 노출 기간, 발병 시점, 잠복기가 짧은 점, 과거 약 20년의 흡연의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