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NOS(의증)/기타요인에의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증)/자극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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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859
· 판정일: 2021-09-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습진NOS(의증)’및‘기타요인에의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3월부터 미용실 헤어스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머리 샴푸작업, 염색작업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졸업 후 2020년3월부터 미용실 헤어 스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미용실 스탭업무시 계속되는 머리 샴푸작업, 염색작업으로 손 갈라짐, 피부 착색, 진물, 가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 받은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8. 13. ○○○
C.C 손의 각질 홍반/ 올해 1월부터/미용업
악화인자, 생활개선, 보습설명
오래지속가능성 설명-지속시 내원해주세요
만성경향 및 호전악화 반복설명
주상병 : L30.9 상세불명의 피부염
2) 주치의사 소견
- 손팔 몸통 다발성 습진성 병변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의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노출 및 자극 등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만성화 되면 악화인자 없이도 호전악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치료 기간은 명시하기 힘들며, 취업치료 또한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패치검사등 알러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알러지 검사등은 대학병원에서 검사하여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신청상병의 인지 및 신뢰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해자의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작업환경은 피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두발 미용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6. 29. ~ 2020. 8. 13. (진단일 까지 1개월 15일)
○ 담당업무: 염색 및 삼푸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10:00 ~ 18:00 (7시간)
- 휴게시간: 12:00 ~ 13:00 (점심시간, 60분) 14:00 ~ 14:30(30분)
2) 과거 직무력
- 2020. 3. 20. ~ 2020. 6. 20. ○○, 미용실 헤어스텝(3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미용실 스탭업무(진단일 까지 4개월 15일)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재해자 인적사항
○ 신장: 157cm/ 몸무게: 80kg
○ 본인 기초질환: 없음
2) 신청 상병 발생경위
○ 신청인은 머리 샴푸작업, 염색작업시 샴푸에 계면활성제, 염색약에 과산화수소수 브롬산등이 포함되어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함.
3) 담당 업무
○ 샴푸작업 (업무량 비율 50%)
- 신청인 주장 하루에 업무 50%정도 차지
- 하루에 약 20회 정도 샴푸작업 수행
- 월중 근무일수 약22일 월중 약 440회 정도 샴푸작업수행
○ 염색작업 (업무량 비율 50%)
- 신청인 주장 하루에 업무 50%정도 차지
- 하루에 약 10회 정도 샴푸작업 수행
- 월중 근무일수 약22일 월중 약 220회 정도 샴푸작업수행
4) 원인물질
○ 샴푸작업 (○○○○○ 샴푸)
- 정제수,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코카카이드미파, 프로판다이올, 바바수아미도프로필베타인, 아비시나인, 케일씨오일, 마나토씨추출물, 글리세린, 피이지-60아몬드글리세라이드, 폴리숄베이트80, 폴리쿼터늄-10, 소듐클로라이드, 시트릭애씨드, 향료, 리넬롤,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벤질벤조에이트,리모넨,소듐파이테이트, 벤조익애씨드, 페녹시에탄올, 포타슘솔베이트, 소듐벤조에이트, 아나토
○ 염색작업 (○○○○○ 염색약)
- 정제수, 코카마이드엠이에이,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세테아릴알코올, 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 비스-디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 칸데릴라왁스, 글리세린, 스테아레스-21, 황산톨루엔-2.5-디아민, 아미노메칠프로판올, 녹차추출물, 해바라기씨오일, 호호바씨오일, 피마자오일, 올레익애씨드, 라우라미도프로필베타인, 폴리소르베이트20,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향료, 제라니올, 리날룰, 시트로넬올, 에리소빅애씨드, 소듐설파이트, 소듐하이드록사이드,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 m-아미노페놀, 염산2, 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레조시놀
5)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앨러지성두드러기 (L500) [(4월, 1회)]
○ 2014년
- 앨러지성두드러기 (L500) [(7월, 2회)(8월, 2회)(9월, 2회)(10월, 1회)(11월, 2회)(12월, 1회)]
○ 2015년
- 앨러지성두드러기 (L500) [(3월, 1회),(6월, 1회),(7월, 1회),(8월, 1회),(10월, 1회),(11월, 1회)]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L238)[(6월, 1회)]
- 상세불명의피부염(L309) [(6월, 1회)]
○ 2017년
- 앨러지성두드러기 (L500) [(1월, 1회)]
- 상세불명의피부염(L309) [(7월, 2회)]
○ 2018년
- 기타가려움 (L298) [(1월, 1회)]
- 피부건조증(L853) [(1월, 1회)]
○ 2019년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L238)[(4월, 1회),(10월 1회),(11월 1회)]
2) 교통사고 여부
○ 없음
3) 신청상병 관련 가족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업무수행시는 양손 모두 사용)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학교 졸업 후 2020년 3월부터 미용실 헤어 스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미용실 스탭업무를 수행하며 계속되는 머리 샴푸작업, 염색작업으로 손 갈라짐, 피부 착색, 진물, 가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 받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습진NOS(의증)’ 및 ‘기타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증)’은 해당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재해경위를 검토하였을 때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은 ‘자극성 접촉피부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 및 타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발병 일까지 4개월 15일 미용실 스탭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내역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이 2020. 3.부터 미용실 헤어 스탭 업무를 시작하면서, 고객의 머리 샴푸작업, 염색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점, 샴푸, 염색약 등에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통상적으로 헤어 스탭은 맨손으로 샴푸작업을 하여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점, 상시적으로 수분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상황인 점,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샴푸를 주작업으로 하는 헤어 스탭으로 근무하는 경우 피부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짧은 업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 이전 유사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이 수행한 직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자극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습진NOS(의증)’ 및 ‘기타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