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어깨 유착성 피막염/좌측 상완이두근염/우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어깨 유착성 피막염/우측 상완이두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1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좌측 상완이두근염, 우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상완이두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청소원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다가 201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보직 변경되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벼운건 3kg, 무거운건 120kg 이상 나가는데 수작업으로 청소차에 쓰레기 통을 들어 올려서 버려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 이후로 양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 120kg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작업으로 청소차에 들어 올려서 버려야 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1) ○○○
2021.02.20. MRI(견관절.Rt shoulder)
1.ROTATOR CUFF
sst(+): low grade interstitial partial tear
2.Lavrum
SLAP lesion(-)
Bankart lesion(-)
3.Bursa
-SASD sapce(+)
-Subcoracoid space(+)
4.AC joint arthrosis(+)
5.Acromion
os acromiale(-)
subacromial spur: coronal/sagittal(+/+)
6.Bony structure
Humerus head(-)
Hill-Sachs lesion(-)
7.Capsule/GHL
-rotator interval(+)
-adhesive capsulitis(+)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청소원으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업무 시행하며 시작된 양측 어깨 통증으로 2021년 2월 20일 내원하여 진료 및 MRI 검사 시행하였고 MRI검사 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 피막염, 상완이두건염 확인되어 주사 치료 및 보존척 치료 시행중인 환자분으로 향후 3개월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합)○○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9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1.08.23. ~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1.06.27. ~ 2011.08.24.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2010.04.01. ~ 2010.05.17. ㈜○○, 제강압연업
- 2009.11.02. ~ 2010.03.01. ㈜□□□-○○, 음식및숙박업
- 2008.10.01. ~ 2009.05.16. ○○○, 기타각종제조업
- 2008.06.17. ~ 2008.08.19.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2007.12.08. ~ 2008.04.04. □□(주),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 2007.08.21. ~ 2007.09.21. ◇◇◇◇, 표백및염색가공업
- 2007.07.01. ~ 2007.08.15.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환경미화원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차량 후면 탑승 후 이동 작업 등
- 차량기사와 2인1조로 움직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5:00 ~ 14:00, 주 5일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1회/일, 30분/회 (정해진 휴식 없음)
○ 업무 흐름도
- 04:10 ~ 04:20 사업장 도착
- 05:00 업무시작, 음식물수거 차량 출발
- 05:00 ~ 12:00 각 현장을 방문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 12:00 ~ 13:00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서 버림
- 14:00 작업 마무리 후 사업장 복귀 및 퇴근
○ 이전 보직 관련사항(재활용쓰레기, 대형페기물, 연탄재 처리업무)
- 신청인은 2011년 8월 23일 ○○에 채용되어 201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까지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연탄재 처리 업무를 수행함. 혼자 쓰레기를 들어올릴 수 있어 업무하기 훨씬 수월하고 편한 압축화물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어깨를 이용하여 무리해서 쓰레기를 들어 올려서 화물차에 실어야 했으므로, 업무량 배가되고 어깨통증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업무량은 연탄재는 주1~2회 작업하였으며, 1시간에 1t정도의 쓰레기 처리 및 매일 3시간 정도 수행함. 재활용 쓰레기는 매일 처리하였으며, 1t~2t정도의 양을 처리. 대형폐기물 또한 매일 처리하였으며, 가전 가구 및 대형 폐기물은 텔레비전, 냉장고, 식탁, 의자 등등 무게가 제각각이지만 무거운건 굉장히 무거웠고, 업무의 특성상 신청인 혼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화물자동차 기사가 도와줄때도 있었으나, 혼자 할 경우가 많았음
○ 특이사항
- 차량이 부족하여 각자 맡은 관할 및 수거량이 증가하여 업무량 증대, 예비차량도 없는 상황
- 리프트 지원이 되는 차량일 경우 음식물 수거 시 훨씬 편리하지만, 차량이 리프트지원이 안되는 차량이라 음식물을 일일이 손으로 들어서 수거함 속으로 집어 던져넣어야 해서 신청상병의 악화를 가져옴. 리프트 차량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업무 수행 중에는 굉장히 바쁜 관계로 음수 및 용변을 위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음. 점심식사도 김밥 한줄로 간단히 해결해야 될 때가 많음
- 차량기사와 2인1조 작업을 하지만, 각자 업무에 분장에 따라 일을 하는데 2020년도에 함께 일하던 기사는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 작업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업무량 증대
○ 추가 의견
- 현재 재해자는 사업장 (합)○○측과 해당 시청에 차량 부족, 차량 상태 열악한 점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도지사 좀 만납시다.」민원조치결과 알림,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4.8.20.)
○○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시 환경미화원과 타 시군 현황조사 실시 자료를 반영
※ 민원((기타 개인정보 생략)) 처리결과 안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요약]
- 민원내용: 불합리한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 운영 개선 요청
- 답변:
(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에 연결하는 기계장비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업체 자체 판단할 사항.
(나). 쓰레기 수거차량 3인1조 운영 요청사항은 예산문제등으로 20년도~22년까지 차례 3인1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
(다). 불합리한 직원업무구역 배치 조정 및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대체 인력 사용 독려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라). 일관성 있는 업체별 처리구역 배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므로 구역 변경 가능.
(바). 노조설립 자율성 부여 및 업무의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증차 요청은 원가 계산 결과에 따라 이뤄짐.
- 신청인은 시의 하청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급여가 줄어들더라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시 자체 사업으로 인도 되어 본인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① 허리를 구부리고 양팔을 벌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잡은 다음 차량에 싣는다.
② 120L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의 경우 수거통의 전면부와 후면부를 양팔로 나눠서 잡고, 어깨의 회전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서 차량에 부어 준다.
- 작업시간 : 5시간
- 작업방법 : 설비나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다.
- 작업량 : 1일 평균 음식물 수거량 120L 10개~15개
- 총 취급 중량물 : 월요일 6t(1인1일), 화요일~금요일은 평균 3t(1인1일)
■ 차량 후면 탑승 후 이동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①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완료 후 다음 장소로 차량 후면에 본판을 짚고 손잡이 파이프를 잡고 매달린 채로 탑승 후 이동한다. 차량 이동 시 관할 지역이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많이 흔들려 양 팔에 계속적인 진동이 느껴짐
② 업무시간 내에 관할지역을 방문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주로 차량 후면에 탑승하여 매달린 채로 업무 수행함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방법 : 차량 후면에 매달린 채로 다음 현장으로 이동한다.
- 작업량 : 1일 평균 음식물 수거량 120L 10개~15개
○ 보험가입자의견서
- 재해사실 및 재해자 주장 인정, 차량 자체의 리프트 부분에서는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 리프트가 없는 차량이 업무조건에 유리하다고 주장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 ○○○○, 근극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당시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 재해자 소명자료 제출 [요약]
- 본인 ○○○○○는 2011.08.02. ~ 2011.08.20. 동 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본 건 산재신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관련 병원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진료 전날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서 어깨가 조금 뻐근하여 병원에 들렀던 것으로 이에 관련 병원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 2013.03. ~ 2013.12.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12. ~ 2020.01.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 ~ 2020.10. ○○○, 이두근힘줄염
- 2020.10. ~ 2021.04. ○○○, 회전근개증후군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80㎏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 120kg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작업으로 청소차에 들어 올려서 버려야 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좌측 상완이두근염, 우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상완이두근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약 9년 6개월간 (합)○○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차량 후면 탑승 후 이동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 외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작업내용상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중량물 취급 및 견관절 거상으로 인한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쓰레기 차 이동시 쓰레기차 뒷부분 바를 잡고 이동시 어깨부담 작업이 존재하는 점, 환경미화 업무 및 그 이전 제조업 근무 이력을 포함하여 양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으로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좌측 상완이두근염, 우측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어깨 유착성 피막염, 우측 상완이두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