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파열)(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2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파열)(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F&B사업부 강의/컨설팅 및 주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출장을 위해 (이하 주소 생략)를 오가며 장거리 운전을 진행하던 중 2020년 07월 14일 12시,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진단받고 이후 근무지 지하1층 누수로 인해 2020년 07월 초부터 08월 말까지 물 퍼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21년 04월 19일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잦은 외근작업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과 다른 기타적인 업무까지 수행하다 보니 허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7.10. ○○○ 2주전 갑자기 운전오래함 좌요둔통하지후외통 저림 신전불리 기립시 보행시 야간통 신전불리 좌회전시 통증 ○ 2020년 7월 14일 ○○○○ S> Lt. low back pain(D :~3wks) -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통증이 심하다. - 허리 통증과 함께 왼쪽 다리가 당기고 아프며, 저리다. -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 방사통 CT : bone 및 주위 soft tissue의 이상소견은 없음. L4-5 ruptured disc, Lt. (extrusion) ○ □□ 초진기록 2021.04.19. CC : LBP, 4월 10일 이후 앉고 일어설 때 통증 증가 Hx. : 작년 7월, 허리주사 Tx 후 호전(CT 상 L4-5 디스크 진단) ○ □□ 2021.04.26. 상기 환자는 일하면서 허리 삐끗한 이후 허리통증 심하여 MRI 상 상기 진단(요추4-5 추간판파열)경막외 척추신경박리술 및 추간공 확장술 받으심. 2) 주치의사 소견 - MRI: Rupture HLD L4-5 Lt - 요추 제4-5 추간판 파열로 통증심함(추가 검사 불가능)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 소견 : 2021년 4월19일 요추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심한 탈출 소견 관찰됨. 시술) 경막외 신경박리술 및 추간공 확장술. 2021년 6월14일 요추CT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심한 탈출 소견 같이 관찰됨. - 영상 판독 : L-SPINE CT L4-5; Large HIVD at central zone. L5-S1;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ICT기반 음식 플랫폼 운영업 - 지하1층: 창고 - 1층: 반찬 사업 진행공간으로 주방과 냉장고 진열대가 있음. - 2층: 공유주방으로 3~4분의 사업주가 입주되어 주방을 대여, 사용하고 있음. - 3층: 직원 사무실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06.01. ~ 2021.04.19.(10월19일), 4대보험 ○ 담당업무: F&B사업부 강의/컨설팅 및 주방관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00~18:00) - 월초, 월말 일주일 씩: 08:00 ? 20:00 - 2020년도 컨설팅 외근 시: 06:00 ? 21:00 - 1주 평균 ( 6 )일 근무, 1주 평균 ( 60 )시간 ○ 휴게시간: 식사 시간: ( 60 )분, 13:30 ? 14:30 - 휴식시간: 1일 ( X )회, 1회 ( X )분 -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시간임. 2) 과거 근무경력 - ㈜○○○○○ / 10개월 19일(재해발생일 기준) - 식음료 컨설팅 및 강의 / 4년 7개월 18일 - 개인 카페 바리스타 / 1년 8개월 - 대학생 현장실습 카페 바리스타 / 5개월 - 카운터, 주방 패스트 푸드 아르바이트 / 1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주)○○○○○에서는 외식업소 의뢰받으면 세팅 후 컨설팅 및 강의를 하였으며 식음료파트를 담당했음. 주 3일 오전, 오후 서서 컨설팅 작업을 하며 외근은 주로 1시간 내외의 거리로 나갔음. - △△△(카페)는 1,2층으로 50평대의 규모이며 층계를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 수시로 발생했음. 오전 4시간은 신청인 혼자 근무했으며 오후 4시간은 동료자 1인과 함께 근무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서 상 2020년 06월 01일으로 상용 정규직 채용하여 하루 9시간 근무하였다고 함. ■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2021년 04월 19일부터 휴직 중인 상태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도시락 배달수거 작업: 주 5회 작업으로, 회사((이하 주소 생략) 위치)에서 도보로 10분~15분 소요되는 배달지 15곳((이하 주소 생략) 위치)으로 직접 배달 및 수거하는 작업. ○ 사무 및 주방관리 작업: 사무실 내 컴퓨터로 수행하는 사무업무 작업 및 공용주방 관리작업. ○ 기타작업: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작업으로 누수빗물 제거, 기물수리, 도시락 소분, 주방 관리 등 이 있음. ○ 출장운전 및 컨설팅 작업(2020년도 작업): 주로 2020년 0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행한 작업으로, 한 달에 20회 수행했으며 계약 조건 및 국고지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식음료 제조 및 식당운영 방법에 대한 강의 및 컨설팅을 하였음. 2) 업무 흐름도 ○ 신청인 주장 - 08:00 ~ 11:30 출근 후 사무업무 또는 □□ 주방관리 및 컨설팅 또는 도시락 소분(주3회) - 11:30 ~ 13:30 도시락 배달(주5회) - 13:30 ~ 14:30 점심식사 - 14:30 ~ 16:00 사무업무 또는 □□ 주방관리 및 컨설팅 - 16:00 ~ 18:00 도시락 수거(주5회) - 18:00 ~ 21:00 퇴근(18:00) 또는 □□ 주방관리 및 컨설팅 후 복귀 ○ 사업주 측 주장 - 09:00 ~ 13:30 출근 후 사무업무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8:00 사무업무 또는 기타작업(1시간) - 18:00 퇴근 ※ 주 1회 토요일 배달 업무 수행함. ※ 신청인은 사무업무 7시간, 기타작업 1시간 수행함.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2020년 04월 휴직 전 기준 총 8명 - 디자인팀: 1명 - 재무회계: 2명 - 조리사: (이하 주소 생략)에 각각 위치하며 총 5명 - F&B사업부: 1명 ※ 2020년 06월~2020년 10월: 4인 2020년 10월~2021년 04월: 1인 (신청인) ○ 업무 분담 - 주 업무: 식음료 강의 및 컨설팅, 도시락 배달 - 주 외 업무: 기타작업(누수빗물 제거, 기물수리, 도시락 소분, 주방 관리)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6.22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 대표, □□□ 팀장, △△△ 사원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 확인 가) 도시락 배달수거 작업 ○ 작업내용 : 회사((이하 주소 생략) 위치)에서 도보로 10분~15분 소요되는 배달지 15곳((이하 주소 생략) 위치)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 및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도시락 배달 작업: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서 2.5시간 도시락 배달 수행, 도시락 배달을 위해 비닐봉지 1봉지에 도시락을 5개씩 넣어 2개를 만든 후 양손에 듦.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배달지로이동 및 배달함. 하루 15곳 수행함. ② 도시락 수거 작업: 16시부터 약 2시간에서 2.5시간 도시락 수거 수행, 15곳을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거지로 이동함. 복도 또는 문 앞에 놓여진 도시락 통을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에 들고 사무실로 이동함. ○ 신체부담작업 :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꺾임자세 나) 사무 및 주방관리 작업 ○ 작업내용 : 사무실 내 컴퓨터로 수행하는 사무업무 작업 및 건물 내 주방 관리 및 컨설팅 작업. ○ 작업방법 ① 사무 작업: 의자에 허리를 세워 앉은 후 컴퓨터 책상 위에 양 팔을 올려 컴퓨터 작업 및 전화응대 업무 수행. ② 주방관리 작업: ○○○○○ ○○○에 1층~2층에 위치한 공용주방 7개를 보면서 관리를 위한 감독 및 입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민원에 응대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중립,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다) 기타 작업 ※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으로 작업시간이 상이함. ○ 작업내용 : 누수빗물 제거, 기물수리, 도시락 소분, 주방 관리 작업 등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누수빗물 제거: 4인 작업으로 우천 시 지하 1층에서 바가지와 스탠통을 이용해서 빗물을 퍼내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쪼그린 자세로 바가지로 바닥에 정강이까지 차있는 빗물을 퍼내서 스탠통에 담아내는 작업. 약 2~3시간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가 반복됨. ② 기물수리: 공용주방 관리 시 입점주들의 민원으로 사용 주방가구들을 수리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살짝 굽히고 회전 및 꺾임 자세로 오른손에 드릴 또는 나무판을 갈아내는 도구를 잡고 가구 볼트를 조이거나 가구를 긁어내어 자름. 왼손에는 분리된 문을 들어 올리거나 지탱해냄. ③ 도시락 소분: 주 3회 가량 수행하는 작업으로 반찬 바트를 왼손으로 들거나 의자위에 올려놓은 후 허리를 회전하거나 꺾어가며 도시락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도시락 통 운반: 주 1회 가량 수행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뒤로 굽히고 박스를 양손 앞으로 끌어안아 들은 후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서 높이 1.5m 이상의 적재공 간에 박스를 적재함. ⑤ □□ 주방 관리 및 컨설팅 작업: □□ 주방관리 및 컨설팅을 위해 주 1~2회 대중교통을 타고□□으로 방문하여 작업을 수행함. 12명의 입점주들의 메뉴 평가 및 운영방식에 대한 컨설팅을수행하며 비상시 주 2회 출장 나갈 때도 있음. ○ 신체부담작업 :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라) 출장운전 및 컨설팅 작업(과거작업/ 작업시간-약 10~12시간) ※ 2020년 06월부터 2021년 02월까지 장거리, 근거리로 출장 나가서 업체 또는 업소에서 식음료 제조 강의 또는 식당운영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함. ※ 출장 스케줄(신청인의 주장대로 작성하였으며 주장 내용 중에 해당하는 컨설팅 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여 추가 증빙자료에 첨부하였음.) ■ 설팅 / 수행기간 / 출장 빈도수 - ○○ 컨설팅 /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 2회/달 - □□ 컨설팅 /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 2회/달 - ○○시 농업기술센터 수업 /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 12회/달 - ○○ / 2020년 06월 ~ 2020년 09월 / 4회/달 - □□ / 2020년 07월 ~ 2020년 10월 / 1회/달 - △△ / 2020년 07월 ~ 2020년 10월 / 24회/달 - ○○구 / 2020년 10월 ~ 2021년 02월 / 8~12회/달 - ○○○○○ / 2020년 06월 ~ 2020년 12월 / 2회/달 ※ 방문점검-8회/달 ○ 작업내용 : 주로 2020년 06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수행했던 작업으로 한 달에 20회 작업, 컨설팅, 국고지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장거리 또는 단거리로 출장 나가서 식음료 제조 및 식당운영 방법에 대한 컨설팅 작업으로 식자재 운반, 출장(운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① 식자재 운반: 25~40인분 가량의 컨설팅 및 식음료 제조 방법 강의에 필요한 도구 및 식품들을 자 동차 또는 강의실로 운반하는 작업.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과일박스 또는 식자재박스 양쪽을 양손에 잡고 들어 올려운반함. ② 장거리/단거리 출장운전 - 2020년 06월~2020년 12월: 장거리, 단거리 출장 - 2021년 01월~2021년 02월: 단거리 출장 동승자 1인과 함께 ○○, □□, △△, ◇◇ 등으로 레이를 운전하여 왕복 5~8시간 이동함.(장거리 출 장 시 편도 129.91~295.85km) 허리를 곧게 펴 좌석시트에 기댄 후 정적자세로 운전 작업을 수행함. ③ 컨설팅 및 강의: 과일 청 만들기, 카페라떼 레시피 등 식음료 제조에 대한 수업 및 컨설팅을 진행함. ○ 신체부담작업 :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본인 컨설팅 뿐만 아니라 동료자의 컨설팅(4시간수행)까지 기다려 끝낸 후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10시간이나 출장수행 시간은 14시간임. ○ 출장거리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총 작업시간이 초과가 될 수 있음. ○ 컨설팅 및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식자재는 평균적으로 사무실로 배달을 시켜 출입문 근처에 놓거나 냉동, 냉장식품은 1층 냉장, 냉동고에 넣어놓는다고 함. ○ 이 당시 자동차에서 운전 및 정차하여 사무업무를 노트북 또는 휴대폰으로 보았다고 함. 5) 신체부담 작업 사업주 측 확인 내용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사무작업이며 사무작업 7시간, 그 외 작업 1시간 ※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에 관해서는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이라 주장. ■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사무실 내 컴퓨터로 수행하는 사무업무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허리를 세워 앉은 후 컴퓨터 책상 위에 양 팔을 올려 컴퓨터 작업 및 전화응대 업무 수행. ○ 신체부담작업 : 중립,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작업내용 : 전화응대, 컴퓨터로 일정 조정 및 작성, 서류 작성 - 작업 시간 : 7시간 - 작업조건 :1인 작업임. - 사무 작업 ■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신청인이 사무업무 외에 간헐적으로 수행했던 작업이며 누수빗물 제거, 기물수리, 도시락 소분 등이 있음. ○ 추가사항: 작업내용 중 신청인과 사업주 측과 주장이 상이한 작업. ① 도시락 배달 작업: 배달 후 수거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배달지도 하루 2~5곳 이라고 주장함. ② 출장 및 컨설팅(2020년 06월~2020년 12월- 장거리, 단거리 출장/ 2021년 01월~2021년 02월 단거리출장): 장거리 출장은 1달에 1~2회 방문라고 함. (하지만 사업주 측 진술자는 2020년도에는 각자 다른 팀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신청인과 같이 일하 지 않았음.) ○ 작업방법 ① 누수빗물 제거: 작업방법은 신청인 주장과 동일. ② 기물수리: 작업방법은 신청인 주장과 동일. ③ 도시락 소분: 작업방법은 신청인 주장과 동일. ④ 도시락 배달 작업: 추가사항에 기재 ⑤ 도시락 통 운반: 작업방법은 신청인 주장과 동일. ⑥ 출장 및 컨설팅(2020년 06월~2020년 12월- 장거리, 단거리 출장/ 2021년 01월~2021년 02월 단거리출장): 추가사항에 기재 ⑦ 주방관리 및 컨설팅: 작업방법은 신청인 주장과 동일. ○ 신체부담작업 :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꺾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① 누수빗물 제거 - 우천 시 지하 1층에서 바가지와 스탠통을 이용해서 빗물을 퍼내는 작업 ② 기물수리 - 문 무게: 약 8kg, 근무기간 내 1회 ③ 도시락 소분 - 소분 갯수: 50인분 - 반찬통: 3.2kg - 취급횟수: 2회(반찬통 들기+소분) 6.4kg, 0.5시간/주1회 ④ 도시락 배달 - 배달지 수: 2~5곳 - 한 곳당 소요시간: 약 15분 - 도시락봉지 무게: 약 10kg, 20~50kg - 취급횟수: 1~2시간/근무기간 내 5~6번 ⑤ 도시락 통 운반 (1층->지하1층, 1층->2층) - 도시락 통 박스무게: 약 5kg - 운반 박스: 1~2개/일 - 무게 및 횟수 : 5~10kg, 0.5시간/주1~2회 ⑥ 출장 및 컨설팅 - 운전거리: 장거리 출장 시 편도 129.91~295.85km - 시간 : 10시간/월1~2번 ⑦ 주방관리 및 컨설팅 - 주방 개수: □□(주방 12개) - 컨설팅 주기: 주 1회 - 방문주기: 주 1~2회 -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이동 다.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내용 ■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1. 2020년 06월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까지 차종 레이를 끌고 ○○ 사무실에서 □□, ○○, △△, ◇◇ 등으로의 장거리 출장(편도 129.91~295.85km) 업무가 한 달(24일근무) 중 20일 정도 있었음. - 2020년 0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으로 차량을 끌고 도시락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 - 2020년 10월부터는 (이하 주소 생략) 인근에서 도보로 도시락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음. - □□□ 팀장과는 2020년 10월부터 F&B사업부 인원 3명이 퇴사하여 업무를 공유하며 일을 같이 했다고 함. - 도시락 배달 작업은 배달, 수거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달, 수거 시 각각 2시간소요되며 배달 장소는 15곳이었음. - (이하 주소 생략) 인근 배달 작업 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양손 가득 들고 ○라는 배달지역으로 걸어가 배달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도시락을 들고 □라는 배달지역으로 배달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음. - 레이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차종이라고 주장함. - 동료자 1명과 같이 출장을 다녔으나 운전을 할 줄 몰라 신청인이 매번 수행해야 했으며 새벽 또는 아침에 출발해 왕복 6~8시간 운전 작업을 했다고 함. - 신청인 4시간, 동료자 4시간 각각 수업을 진행했으며 출장지에서 1박 하는 경우는 드뭄. - 2021년부터는 회사에서 도시락 사업을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도시락 포장소분(주에 3회), 도시락 배달(주에 5회), 도시락 포장용기 운반(주에 2회) 작업이 발생했다고 함. - 도시락을 포장 소분하는 작업은 인력이 모자를 때 수행했으며 매우 협소한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작업을 수행했음. - 공유 주방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주방기물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직접 본인이 했다고 하며 드릴로 가구 수리 , 냉장고 밑에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함. - 2020년 06월 입사 후부터 병가 전까지 지하에 누수가 계속되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새벽이라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빗물을 제거하는 작업(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비가 그치면 걸레로 닦아내는 작업)을 동료자 포함 4명이서 수행함. -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2020년 잦은 외근작업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하면서 다른 기타적인 업무까지 수행하다 보니 허리의 상태가 악화된 것 같음. - 2020년 당시 4명이서 같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허리에 무리가 갔는데 2020월 10월 3명이 대거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혼자 수행하게 되어 힘들었음. - 2020년 당시의 작업이 매우 부담이 갔다고 느껴짐. - 수술 이전 당시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했음 ■ 사업주 주장 ○ 현장조사 시 - 도시락 배달하는 업무는 재직기간 중 총 5~6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토요일 근무할 시 배달하였으며 평상시에는 도시락 배달원이 파트 타임으로 따로 있어 도시락 배달은 따로 수행하지 않았음. - 도시락 포장용기 운반은 주에 1~2번 수행했음. - 사무가 7시간, 다른 기타작업이 1시간 임. - 누수 작업은 고생을 많이 했으며 작년 여름 총 10번 누수작업을 한 것 같고 그 중 폭우가 내렸던건은 3~4번으로 물을 계속 푸는 작업을 수행했음. - 주장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작업일지 또는 출장일지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음.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본 근로자는 2020년 06월 01일 입사 후 출장을 위하여 서울과 청주에 장거리 운전을 한 사항이있음. - 본 근로자는 2020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지하 누수로 인하여 물 퍼내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있음.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에서 2020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4월까지 총1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지 지하1층 누수로 인해 2020년 07월 초부터 08월 말까지 물 퍼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출장을 위한 장거리 운전(2021년 2월까지), 도시락 배달(2021년 2월 이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작함. 이후 증상 악화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2021년 4월 19일 ‘경막외 척추신경박리술 및 추간공확장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도시락 배달 및 수거, 공유 주방 관리, 기타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및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및 꺾임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 -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부담작업은 장거리 운전, 누수로 인한 물 퍼내기 작업, 도시락 배달 등 의 업무이며, 해당 작업은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 가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간판 탈출증(파열)(4-5)’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주요 부담작업으로 진술한 운전 업무와 배달 업무의 경우 각각 7개월과 2개월가량 수행한 작업인 점, 2020년 7월 CT 소견상 신청상병이 의심되고 있는 점(L4-5 ruptured disc, Lt.)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간판탈출증(파열)(4-5)’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진술한 장거리 운전 및 누수 관리, 주방 관리 및 도시락 배달 업무 등으로 인해 허리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2016년, 2018년 요통 등의 상병으로 한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 이후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020년 7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에 대한 최초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4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잦은 외근작업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과 다른 기타적인 업무 수행으로 허리의 상태가 악화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파열)(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6월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4월까지 총 11개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CT 의 모양이 급성 파열 소견으로 근무 중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장거리 운전을 6개월간 월20일 정도, 편도 129 -300 킬로를 운행하여 허리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점, 재해경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시간적 선후관계나, 파열 양상을 확인할 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파열)(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