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3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어깨 부위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서비스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식사준비, 청소, 휠체어를 끌고 병원 방문 및 외출하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갔고, 특히 휠체어를 끌고 나갈 때마다 힘을 세게 주어야 해서 가장 무리가 많이 갔으며, 이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보호자에게 확인해보니 최근 1년 이내에는 휠체어 병원동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들은 바, 결론적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생활습관에 따른 발병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3. 9.
- Shoulder pain, Rt.
- 개인의원에서 치료력: + 물리 치료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했다. 타원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해봤는데 힘줄이 파열되었다라는 말을 들음. 6개월 정도 전에 들음. 마지막 주사는 12월 초까지 맞아봤다.
- 일상생활 불편하다.
- 요양보호사.
* 2021. 3. 19 MRI → 2021. 3. 25 수술적 치료.
○ Rt. Shoulder MRI(2021. 3. 19.)
- Complete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with medial retraction
-- with subacromial and subdeltoid bursitis
-- AC joint hypertrophy and subacromial spur change
- Suggestive of deep surface tear at superior band of subscapularis tendon
- Intrasubstance tear involving biceps long head tendon, articular portion
- Tendinosis involving supraspinatus and subscapularis tendon
○ 수술기록지(2021. 3. 25.)
- 수술전 진단명: 회전근개증후군
- 수술후 진단명: Rt.SSP near FTT, Rt. shoulder acromion spur
- 수술명: A/S cuff repair, biceps tenotomy, acromioplast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6. 2.)
○ 호소증상: 우측 어깨 통증
○ 종합소견: 현재 수술 후 상태, 우측 견부 통증 및 유착으로 인한 관절가동범위가 제한됩니다.
2) 특별진찰 결과(□□)
○ 정형외과적 판단(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3-19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4-0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6-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Right Shoulder MRI (2021-06-21) 판독 (본원)]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Underlying tendinopathy.
2) SSCT & IST; Underlying tendinopathy.
3) Teres minor tendon; W.N.L.
3. LHBT; S/P Tenotomy.
4. Labrum; W.N.L.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Mild thickening, probably due to postoperative change.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Subcoracoid bursa; no fluid.
11.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7. 10.~2021. 3. 9.(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9:00~15:30(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30분(식사시간 12:00~12:3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8.02.20. ~ (약 13년 4개월) ○○, 남편 철물점 카운터, 사업자등록이력
○ 2010.10.27. - 2011.11.21.(약 1년 1개월) ○○○○○, 편의점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2020.10.31. ~ (약 8개월) ○○○○, 상가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2016.04.01. - 2017.07.01.(1년 3개월) □□□□□, 재가방문요양원, 4대보험
○ 2017.07.01. - 2019.01.01.(1년 6개월) (A)○○○, 재가방문요양원, 4대보험
○ 2019.01.01. - 2019.02.01.(1개월), ○○○○○, 재가방문요양원, 4대보험
○ 2019.02.01. - 2019.07.10.(5개월 10일) ○○○, 재가방문요양원, 4대보험
○ 2019.07.10. - 2021.03.09.(진단일 기준 1년 8개월) ○○○○○, 재가방문요양원, 4대보험
○ 2021.03.09. - 2021.03.24.(16일) ○○○○○, 재가방문요양원, 4대보험
* 2021.03.24. ~ 수술 후 휴직 중
※ 직종별 근무기간
- 재가방문요양원(적용사업장): 5년 26일(진단일 기준)
- 상가 및 편의점 운영: 약 1년 9개월
- 남편 철문점 카운터: 약 13년 4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에서 퇴근 후 대부분 ○○로 가서 남편을 도와 카운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서 상 2019년 07월 11일 재가방문 요양사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했다고 함
○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2021년 03월 24일 수술 후 휴직 중 인 상태임.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의료관련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업무: 재가방문 요양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5:30(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12:00 ? 12:30)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① 식사준비 작업
- 아침, 점심식사를 준비해주는 작업으로 밥과 밥 2그릇씩, 반찬3~4개 구성.
② 청소 작업
- 2인 설거지 및 빨래, 반지하 12평에 방2개, 화장실1개, 거실1개 구조의 집 청소하는 작업.
③ 병원 및 외출 나가기 작업(신청인 주장 작업)
- 할머니, 할아버지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가기위해 휠체어를 끌고 가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09:00~09:30 출근 후 아침 식사 차리기
- 09:30~11:30 설거지,빨래,청소
- 11:30~12:00 점심 식사 차리기
- 12:00~12:30 본인 점심 식사 시간
- 12:30~15:30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모시고 나가기 또는 시장 장보고 오기
- 15:30 퇴근
다) 특이사항
○ 근무 인원: 1인
○ 업무 분담
- 주 업무: 식사준비작업,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청소작업
- 주 외 업무: 병원 데리고 나가기
라)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근로시간 : 6시간(100%)
- 식사준비작업 : 1시간(17%)
- 청소작업 : 2시간(33%)
- 병원 및 외출 나가기 작업 : 3시간(50%)
* 위 작업시간 및 비율은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평균적인 작업 시간과 비율임.
마) 사업주 주장(유선통화 시)
- 신청인을 아시는 분에게 2019년도 08월쯤 소개받아 알게 되었음.
- 그 이전에도 요양보호사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근무시간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을 것임.
※ (특별진찰)조사서 작성자 의견
- 자세한 작업자세 설명으로 인해 신청인은 보호자를 태우고 휠체어를 끌고 나간 경험이 있어 보이긴 하나 주기적으로 매일 병원에 가기 위해 휠체어를 끌고 나간 것 같이 보이진 않으며 자세한 작업 자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에 수행했던 재가 방문요양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주기적으로 매일 병원에 가기 위해 휠체어를 끌고 나간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정확한 병원 이름을 모르며 이동시간이 5~10분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임.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
■ 현장조사 개요
① 현장조사 생략
② 기타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해 면담 시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작업량 산정.
-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현장방문 시 집에 방문해야하는 이유로 유사영상을 활용함.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관해 사업주 측과 유선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함.
가) 식사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작업내용
- 아침, 점심식사를 준비해주는 작업으로 밥과 밥 2그릇씩, 반찬3~4개 구성.
○ 작업방법
-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음식 조리 및 간식을 만드는 작업으로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서 국과 반찬을 만들고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앉히고 완성된 음식을 그릇에 소분하여 운반하여 어르신이 드실 수 있도록 밥2, 국2, 반찬3~4개 구성으로 상차림.
○ 신체부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① 작업량
- 밥, 국 조리: 밥 취사: 3~4kg, 국 조리: 2~3kg
- 식사 차리기
: 1끼 그릇중량(국그릇2, 밥그릇2, 반찬그릇 3~4): 2.9~3.2kg
취급횟수: 2회 (아침+점심)
총 취급중량: 5.8~6.4kg
② 취급 중량 : 10.8~16.6kg
③ 작업 시간 : 1시간
④ 비고: 밥통(물과 쌀이 들은): 3~4kg, 냄비(국이 들은): 2~3kg, 국그릇: 약 0.5kg, 밥그릇: 약 0.5kg, 반찬그릇: 약 0.3kg
* 1인 작업 임.
* 본 병원에 내원하여 조사를 진행했던 신청인 분들 중 음식점 조리원 및 재가 요양사 현장조사 시 측정한 그릇, 밥그릇 등 의 무게를 바탕으로 취급 중량을 산정함.
* 밥, 국 조리 시 밥통과 냄비 외에 도마, 식기도구, 칼 등 의 조리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음.
나)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2인 설거지 및 빨래, 반지하 12평에 방2개, 화장실1개, 거실1개 구조의 집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거지 시 하룻 동안 모아놓은 그릇 약 10~15개 및 수저, 국자 등 식기도구들을 설거지하며 양어깨를 양옆으로 벌리고 앞으로 거상하여 설거지 작업 수행. 12평 중 방1, 거실1개의 바닥 걸레질을 수행하며 약 6평이라고 사료됨. 엎드리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왼쪽어깨를 거상하여 바닥을 지탱하고 오른쪽 어깨를 거상하여 손에 걸레를 쥔 후 양측으로 왔다 갔다하여 바닥을 닦는 작업 수행함. 빨래작업 시 빨랫감을 허리를 굽히고 양측 어깨를 90도 이상 거상하여 세탁기에서 꺼내고, 들어 올리고 빨래를 건조대에 너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또는 내전,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① 작업량
- 설거지 작업(30분): 그릇 8~10개, 총 무게 2.4~3kg
- 청소: 바닥 걸레질 작업(30분): 청소구역 거실1, 방1, 약 6평의 바닥 손 걸레질 수행 - 빨래 작업 (1시간): 2명의 빨래, 빨래 널기 작업 수행, 빨랫감 취급 횟수: 3회
(세탁기에 집어넣기+꺼내기+널기), 취급 무게: 약 3kg
② 취급 중량 : 5.4~6kg
③ 작업 시간 : 2시간
⑤ 비고: 그릇: 약 0.3kg, 청소구역 약 6평
* 1인 작업 임.
* 빨랫감의 무게는 2인가구를 기준으로 매일 빨래를 수행했을 시 3kg라고 가정하여 작성함.
다) 병원 및 외출 나가기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으로 사업주 측에서는 최근 1년간 요양자들을 휠체어 태워 끌고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없다고 주장함.
○ 작업내용
- 할머니, 할아버지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가기위해 집 문에서 3개의 턱을 넘어 휠체어를 끌고 가는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의 바지 뒷 춤을 끌어올려 휠체어에 올리고 뒤에 양측 손잡이를 파지하여 휠체어를 밀어 어르신을 운반함. 반지하 턱, 중간 턱, 대문턱 3회의 턱을 넘기 위해 오른발로 휠체어의 뒷부분을 누른 동시에 양측어깨를 양옆으로 벌리고 위에서 아래로 힘을 세게 가해 앞바퀴를 올림. 앞바퀴 먼저 턱을 넘기고 뒷바퀴도 턱을 넘기 위해 양측어깨를 아래에서 위로 힘을 가해 휠체어를 들어올려 턱을 넘김.
○ 신체부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또는 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① 작업량
- 할머니 몸무게: 약 75kg
- 할아버지 몸무게: 약 55~60kg
- 난간 턱: 3곳 (높이: 약 15cm)
- 1인당 취급횟수: 5회
(휠체어에 태우기+턱 3회 넘기+휠체어에서 내리기)
② 취급 중량 : 650~675kg
③ 작업 시간 : 3시간
④ 비고: 난간턱 약 15cm
* 1인 작업 임.
* 할머니, 할아버지의 몸무게는 신청인 주장으로 작성함.
* 난간 턱의 높이는 신청인 주장으로 작성함.
* 병원외출이 없을 시 혼자서 일주일에 1~2회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들어와서 반찬요리를 수행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6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수의 복지센터/요양센터 소속으로 약 5년의 직력이 확인됨(현재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9개월).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이전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철물점(사업자등록이력 상 사업주는 신청인이고, 2008년부터 확인됨)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2020년 3월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3월 19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3월 2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식사 준비 작업, 청소 작업, 휠체어 이동 작업 작업으로 구성됨.
- 식사 준비 작업: 업무수행비율 17%, 신체부담점수 4점
- 청소 작업: 업무수행비율 33%, 신체부담점수 6점
- 휠체어 이동 작업: 업무수행비율 50%, 신체부담점수 6점
4) 어르신을 부축하여 휠체어에 앉히고, 휠체어를 밀거나 당겨 이동(경사가 있거나 턱을 넘는 과정)하고, 가사 작업(식사 준비, 청소, 빨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5년, 1일 3~6시간 근무),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2011-07-13 ~ 2011-07-15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1-07-21 ~ 2011-08-05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0-03-13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3-14 ~ 2020-04-02 M755 어깨의윤활낭염
○ ○○○○○
- 2020-07-08 ~ 2020-12-14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18 ~2020-08-27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1-03-09 ~ 2021-04-24 M751 회전근개증후군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2㎝, 체중 60㎏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5년 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식사준비, 청소, 병원 및 외출 나가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작업과정에서 견관절이 거상된 채 힘을 가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업무를 약 5년 정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