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ator cuff tear shoulder (Massive) 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864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Rotator cuff tear shoulder(Massive)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원목 대패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입사 1년 후 부터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원목을 대패질하여 매끈하게 하고, 가구에 알맞게 절단을 한 후 원목마다 홈을 파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1.16. 의무기록(○○○○) c/c rt sho pain m spont 주사치료 DM / Thyroid ROM ET IR 시 통증 imp -/- GTT ++ BGT ACJT infra T ECT ++ ○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 -Rt shoulder MRI (2020.11.16.): -Full-thickness tear at SST(large-sized: 4*2.5cm) Retracted SST tendon end at subacromial portion -tendinopathy in IST with swelling & elevated T2 signal intensity -tendinopathy in intraarticular LHBT with elevated T2 signal intensity -Subacromal impingement with down-turned acromion, acromial spur & coracoacromial ligament thickening -OA with joint space narrowing, spur sclerosis & wevere joint hypertrophy. -SA/SD bursitis with moderate amount of effusion & wall thickening -Type 2 SLAP lesion ○ 2020.11.18.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massive rotator cuff tear shoulder r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S SCR Rt. 2) 특진 소견 ○ 2021.06.01.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주증상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약 4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파스 붙이고 지내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11.16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후 우측 어께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고 2020.11.18 수술하였음.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치료 중) - 신체검진: Rt shoulder: abduction 100도, flexion 150도, int rotation L5까지 - 검사소견: Rt shoulder MRI (2020.11.16):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진단명: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 외부 영상 판독(○○△△) Rt shoulder MRI (2020.11.16.): Full thickness tear of the SSP tendon and proximal retraction of the myotendinous junction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Hypertrophic osteoarthritis of the AC joint ====== [Conclusion] ======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목재, 가구,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2016. 10. 19. ○ 담당 업무: 원목 대패 및 절단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원목 대패 및 절단 업무) 2016. 10. 19. ~ 2020. 11. 16.(4년 28일)/4대보험 - □□□□(목공업무) 2013. 01. 02. ~ 2014. 04. 30.(1년 3개월 28일)/4대보험 - △△△△△(목공업무) 2007. 03. 01. ~ 2010. 12. 31.(3년 10개월)/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원목 대패 및 절단업무(4대보험): 4년 28일 - 목공업무(4대보험): 5년 1개월 ※ 2014.05.01.~2016.10.18.,2011.01.01.~ 013.01.01. 2007년 이전 :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대패질작업 → 절단작업 → 홈대패작업 ○ 참고사항 : 주로 침대, 서랍장, 장롱을 작업하며, 침대에는 원목 40개, 서랍장에는 원목 25개, 장롱에는 20개의 원목이 사용됨. ○ 작업인원: 6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대패질작업 ○ 작업 내용: 원목을 대패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신전 및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패기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원목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5.5시간 ○ 작업높이: 8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목평균(6.5kg), 대패기(2.88kg) ○ 총 취급 중량물 : 원목(6.5kg) x 400개 x 2회(일 평균 들고 내리는 횟수) ÷ 6인작업 = 867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원목 67개 대패작업 수행함. (2) 원목 1개 작업 시 대패기 왕복 10회 수행하며,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침대만 대패작업 수행하며, 일일 평균 침대 10개 작업 수행함. 2) 절단작업 ○ 작업 내용: 원목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원목을 잡아 절단기에 밀어 넣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 8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목평균(6.5kg), 장롱원목평균(8.5kg) ○ 총 취급 중량물: 1,937kg/일일 (1) 원목평균(6.5kg) x 528개 x 2회(일 평균 들고 내리는 횟수) ÷ 6인작업 = 1,144kg/일일 (2) 장롱원목평균(8.5kg) x 280개 x 2회(일 평균 들고 내리는 횟수) ÷ 6인작업 = 793kg/일일 (3) (1) + (2) = 1,937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원목 135개 절단작업 수행함. (2) 원목 1개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1) 일일 평균 침대 원목 28개, 장롱 원목 280개, 서랍장 원목 500개 절단작업 수행함. (2) 절단 작업 시 장롱에 20kg 원목이 사용되어 추가하여 원목평균 계산함. 3) 홈대패작업 ○ 작업 내용: 서랍장이나 장롱의 홈을 파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손을 뻗어 원목을 잡아 원목을 밀면서 홈을 판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 8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목평균(6.5kg), 장롱원목평균(8.5kg) ○ 총 취급 중량물: 462kg/일일 (1) 원목평균(6.5kg) x 140개 x 2회(일 평균 들고 내리는 횟수) ÷ 6인작업 = 303kg/일일 (2) 장롱원목평균(8.5kg) x 56개 x 2회(일 평균 들고 내리는 횟수) ÷ 6인작업 = 159kg/일일 (3) (1) + (2) = 462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원목 33개 홈대패작업 수행함. (2) 원목 1개 작업 시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일일 평균 서랍장 원목 140개, 장롱 원목 56개 홈대패작업 수행함. (2) 절단 작업 시 장롱에 20kg 원목이 사용되어 추가하여 원목평균 계산함. ※ 기타 참고사항: 월 10회 12파레트(1파레트당 원목 100개)가 들어오면 지게차로 바닥에 내려놓아지면 원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6인근무로 1인 1회 평균 1,300kg를 운반하고, 월 4~5회정도 완성된 가구평균 70kg를 10개 미만으로 차에 운반하는 작업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종합 소견 (1) 재해경위: 약 4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파스 붙이고 지내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11.16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후 우측 어께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고 2020.11.18 수술하였음. (2) 상병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s/p) RC repair 2020.11 - 신체검진: painful LOM of rt shoulder (F,Ab, IR) - 검사소견: sono: irregular SST tendon (multiple tear) - 진단명: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3) 직업별 신체부담 - 양손으로 대패기와 원목을 잡고 앞으로 미는 동작에서 우측 어깨의 외전(약 30도)과 30-90도 굴곡 자세가 발생하며, 우측 어깨의 부담은 다소 높은 작업임. 대패질(69%) 3점(최대 7점), 원목 절단(12%) 5점(최대 7점), 홈대패 작업(19%) 4점(최대 7점)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우측 어깨의 외전(약 30도)과 30-90도 굴곡 자세가 발생하며, 빈번한 반복동작은 없어 어깨의 부담이 다소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4년 1개월이며, 과거에 어깨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공 업무를 5년 1개월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업무의 어깨 부담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어깨의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2013. 08. 15. 왼쪽 활액막 비후 및 말초신경손상(신경종 3번째 손가락)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6-03-12 관절통,어깨부분상세불명관절염,어깨부분 - ○○○○ 2016-03-12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020-11-16 회전근개증후군 - □□□□ 2020-11-27 회전근개증후군 3) 신체조건: 167cm 63.7kg, 우세손 우측 4) 기타: 과거 흡연(2010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원목을 대패질하여 매끈하게 하고, 가구에 알맞게 절단을 한 후 원목마다 홈을 파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Rotator cuff tear shoulder(Massive) Rt)’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16년 10월 19일부터 약 4년 1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목 대패 및 절단업무는 총 4년 28일, 목공업무는 5년 1개월 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목 대패 및 절단 업무 시 대패질, 목재 절단, 홈대패 작업 등을 수행하며 멀리 뻗어서 누르는 자세, 어깨의 외전과 굴곡 자세 등 어깨 부담 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어깨(Rotator cuff tear shoulder(Massive) Rt)’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